산업안전·노동74구33대구고등법원 1심1975-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일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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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구33 산업안전·노동 사건(1975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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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항에서 항만하역업을 하는 회사로, 지방에서 수출품을 상하차하는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한꺼번에 지급함.
  • 문제된 금액 약 1,470만 원은 10명의 노무반장에게 지급되었고, 이들은 일용노동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의 임금과 작업 인부 식사비로 사용함.
  • 피고는 이 지급을 실제 노임이 아닌 가짜 지출로 보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227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과처분과 통고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노임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일괄 지급한 행위가 실제 노임 지출인지 가짜 지출인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는 이를 가짜 지출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제 노임 지출로 인정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벌과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노무반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일용노동자에게 노임으로 지급되었고, 일부는 노무반장들의 임금과 작업 인부 식사비로 사용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노임을 가짜로 지출하거나 노임이 아닌 것을 노임으로 처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 벌과금 통고처분은 행정행위이지만, 이를 이행할지는 자유의사에 맡겨지고, 적법 여부는 형사소송에서 결정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노무반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제 노임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벌과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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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대상인지 여부

【원 고】 대동운수주식회사 【피 고】 부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3.12.27.자로 한 법인세 2,752,684원(1970.10.1.부터 1971.9.30까지 사업분) 및 6,208,934원(1971.10.1.부터 1972.9.30.까지 사업분)과, 갑종근로소득세 7,472,753원의 각 추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벌과금 12,274,270원의 통고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3.12.27.자로 한 법인세 6,208,934원 및 2,752,684원, 갑종근로소득세 7,472,753원의 부과처분과 벌과금 12,274,27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3.12.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있어 1970.10.1.부터 1971.9.30.까지의 사업연도에 노임 3,359,221원을 가공지출하였다하여 법인세 2,752,684원을, 1971.10.1.부터 1972.9.30.까지의 사업년도에 노임 11,185,821원을 가공지출하였다 하여 법인세 6,208,934원을 각 추징부과처분을 하고, 위 가공지출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같은 기간까지의 갑종근로소득세 7,472,753원(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을 부과처분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벌과금 12,274,270원을 통고처분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벌과금통고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비록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받은 범칙자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위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며, 행정소송으로 다툴 성질이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원의 기록검증의 결과 및 증인 김용이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회사는 부산항에서 항만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하역회사와는 달리 지방수출품을 집하하여 부산항만까지 수송하는데 따른 상하차 노임등 지방노임을 직불하여야 할 특수한 처지여서 그 노임지급은 각 작업별 노무반장을 통하여 노임을 일괄지급하여 왔는데 이건에서 문제된 14,699,786원 역시 소외 왕홍기등 10명의 노무반장에게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으로 일괄지급하였고, 각 노무반장은 그 책임아래 일용노동자를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돈으로 자기들의 임금에 충당하는 일방, 그중 다소를 작업시 작업인부들에게 식사등 제공의 경비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노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이건 돈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노임으로 가공지출하였거나 노임아닌 것을 노임으로 계정하여 손금처리하였다고 볼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가공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벌과금의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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