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기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33.9·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586위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초범전과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담당 사건
25건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가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일괄 지급함.
망 변순균이 철도 건널목에서 삼륜차를 몰다가 차단기 미작동 상태에서 열차와 충돌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부동산 매도 약정 후 계약금 15만원 수령 및 해제
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 시행되기 전인 1969년 9월 18일 오전에 법 위반 행위를 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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