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헌기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7%)일부 승소 4(27%)원고 패소 2(13%)기각·각하 5(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가벼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38.3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7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33.9·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586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11.1%
다른 판사 평균
10.5%
집행유예
↑ 1.5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2.2%
다른 판사 평균
14.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4.2%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60.6%*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10개월·다른 평균: 3년 2개월↓ 약 16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2년 3개월
2건-36%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1건-49%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50%
무면허·교통
평균 1년
1건-46%
02

시기별 양형 추이

591419197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5건
결과 분포:실형3(12%)집유2(8%)무죄1(4%)파기1(4%)기각1(4%)원고승5(20%)일부승4(16%)원고패7(28%)결과 미상1(4%)
74나1116·대구고등법원·1975-07-29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만원 / 청구 1,734만원)
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74구33·대구고등법원·1975-03-04·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을 노무반장에게 일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625·대구고등법원·1975-01-28

망 변순균이 철도 건널목에서 삼륜차를 몰다가 차단기 미작동 상태에서 열차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4노548·대구고등법원·1974-10-23·무면허·교통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

실형
1년 (실형)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문서위조·변조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74노43·대구고등법원·1974-10-17·강도

부동산 매도 약정 후 계약금 15만원 수령 및 해제

집유
1년 집유 3년
72노244·대구고등법원·1974-10-10·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국민투표법이 공식 시행되기 전인 1969년 9월 18일 오전에 법 위반 행위를 함.

기각
기각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