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2노705대구고등법원 2심1974-10-23 선고검수완료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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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705 문서위조·변조 사건(1974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항소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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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일, 피고인 박덕홍은 부산시 동래구에서 이미 사망한 박복문명의 문서를 위조함.
  • 박덕홍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사망한 박복문명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
  • 이 등기 신청으로 등기부에 사망한 사람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기재됨.
  • 검찰은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보고 박덕홍을 기소함.
  • 1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가 바로잡혀 유죄가 인정됨.
  • 최종적으로 박덕홍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박덕홍이 이미 사망한 박복문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망한 사람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였고, 법원은 사망자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조한 문서로 등기를 신청한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한 사람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가 아님.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 등기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점이 범죄에 해당함.
  • 원심은 등기가 민사상 유효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 다만,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제 소유권 취득 사실과 부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아님.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사망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권리 관계에 맞지 않아 허위 등기로 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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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에 이를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피 고 인】 박덕홍 외 1명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언(72고합1031 판결) 【주 문】 피고인 박덕홍에 대한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 및 공소외 박영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의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공소사실 3)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박덕홍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문학식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박덕홍에 대한 항소중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공소사실 3)에 관한 부분은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원심은 피고인 박덕홍에 대한 공소사실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각 그 동기가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원심이 위 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피고인 박덕홍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이미 사망한 박복문명의로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사유를 기재케 한 행위는 사망한 사람이 권리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망자명의로 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위 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나머지 문제에 대하여는 굳이 따질 필요없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 문학식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같은 피고인의 연령이나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등의 제반의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 박덕홍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관계증거에 당심에서의 사실조사의 결과를 모아보면, 부산시 동래구 금사동 94의 9 전 189평 및 같은 동 94의 10 전 216평은 원래 피고인 박덕홍의 조부인 망 박정욱의 소유이었으나 그의 사망으로 그 장남인 망 박복문이 상속하여, 그의 동생이며 같은 피고인의 선친인 망 박두묵에게 양여하고, 위 박두묵의 사망으로 같은 피고인이 이를 상속하여 그중 위 전 189평은 그의 딸인 공소외 박영숙에게 양도한 사실, 같은 피고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미등기인(다만 토지대장에 망 박정욱 소유명의로 등재) 위 토지를 위 박복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다시 위 토지중 전 216평은 같은 피고인명의로, 전 189평은 위 박영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같은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위 박복문명의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사망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사망한 사람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케 한 소위는 사망한 사람이 권리주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사망한 사람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는 법리인데도 원심이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민사실체법상의 관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및 위 박영숙명의로 경유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그 소유권취득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는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앞서 본 위 보존등기신청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공소사실 2)의 무죄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박덕홍의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위 파기될 부분이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를 이루므로 결국 위 유죄부분도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위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문학식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박덕홍에 대한 항소중 같은 피고인 및 위 박영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의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공소사실 3)에 관한 부분은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박덕홍에 대한 위 사망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공소사실 2)에 관한 부분 및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박덕홍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로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2)의 끝에 "부동산등기부원본에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케함과 동시에 그것에 비치행사케 하고"를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박덕홍의 판시소위중 공문서위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제30조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같은법 제228조 제1항에, 동 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에 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40조에 의하여 형 및 죄질이 무거운 판시 3의 위조인감증명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같은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등에 참작할 사유이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같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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