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1노447서울고등법원 2심1971-07-29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447 문서위조·변조 사건(1971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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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6일 오후 8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경, 피고인A는 자신이 묵고 있던 하숙집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던 원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풀로 붙였습니다.
  • 피고인A는 신문에 게재된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취직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공문서변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 법원은 이를 공문서위조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항소하며 범행 목적이 취직이 아닌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취직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변조 행위를 위조로 잘못 판단했으나, 두 죄의 법정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취직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증거(자백 등)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기존 문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한 '변조'에 해당하는데, 원심 법원이 이를 '위조'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 그러나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위조와 변조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두 죄의 법정형과 처벌이 동일합니다.
  • 따라서 원심 법원의 법리 오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해도 무방합니다.
  • 피고인A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주장도, 범행 동기·수단·결과·피해 정도·연령·성행·환경·전과·사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문서 위조와 변조의 법적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면 법원이 죄명을 잘못 적용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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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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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7노12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유죄 (형 선고)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5노437·서울고등법원·1975-06-03·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0노988·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69노254·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기각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5노149·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기각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8노64·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4노22·서울고등법원·1974-05-09·2심·기각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8노953·서울고등법원·1980-12-04·2심·형량 변경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9노68·광주고등법원·1980-01-10·2심·기각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9노402·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기각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2심·형량 변경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55·울산지방법원·2021-11-17·1심·무죄

공무원이 감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명의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4노816·서울고등법원·1974-10-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7노130·광주고등법원·1967-11-09·2심·일부 유죄/무죄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4노833·서울고등법원·1974-10-18·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704·서울고등법원·1978-09-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문서변조를 위조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아니다.

【피 고 인】 유조왕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1고합26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것은 취직하는데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에서 아무런 목적없이 한 짓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문에 사원모집 광고란을 보고 취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둘째,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은 1971.3.6. 20: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시내뻐스 종점부근에 이른 마장동행 번호미상 시내뻐스 안에서 공소외 한성진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자 행사의 목적으로 같은날 23:00경 마장동 소재 호남 하숙집에서 위 주민등록증에 부쳐져 있는 동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풀로 부쳐서 고흥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진을 붙여놓은 경우에는 기존문서의 일부를 고친 행위에 블과하여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를 공문서위조(공소의 제기도 공문서변조로 공소제기)라고 인정하였음은 위조와 변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공문서위조와 변조는 모두 동일 법조인형법 제225조에 규정한 바로서 그 죄책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대법원 57.4.12. 판결 4290형상52호 참조)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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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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