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8노953서울고등법원 2심1980-12-04 선고검수완료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953 문서위조·변조 사건(1980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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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1월 25일,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영업감찰 청사진을 변조함.
  • 원본 청사진에 "부동산"이라고 적힌 업종란 앞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을 만듦.
  • 변조한 사본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 전화국에 제출함.
  • 전화국 담당 공무원은 이를 믿고 12월 13일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내줌.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속여 방해하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을 변조해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한 문서가 법적으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본이 아닌 사본 변조는 공문서 변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본 문서가 아닌 전자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법률상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본을 변조했다고 해도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이 공무원을 속여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한 점은 인정됨.
  • 원심 판결 중 공문서 변조 관련 부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짐.
  • 판결 확정 후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을 변조해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변조한 문서가 법적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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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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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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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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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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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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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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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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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문서의 사본을 변조한 것이 공문서변조죄가 되는지 여부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6고합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본건 영업감찰의 청사진에 의한 사본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속회사의 다른 직원에 의하여 변조된 것을 모르고서 관계전화국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본건 호텔은 영업감찰명의자인공소외 1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의 실질상 소유에 속하므로 당연히 위 회사명의로 구내전화 설치승인이 나오게 되어 있었으니 피고인에게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전화국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바도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사본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객체인 공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 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공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은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상당하므로 동 사본을 변조하였다 하여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또는 변조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동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지번 생략)소재공소외 2 주식회사의 상무로서공소외 3경영의(명칭 생략)호텔 구내전화설치승인이공소외 3명의로 되어 있어, 그를 폐지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1명의로 설치승인을 신청함에 있어공소외 1에게는 부동산임대, 매매업에 대한 영업감찰이 있을 뿐 호텔업에 대한 영업감찰이 없어 동인명의로는 신청하여도 위 구내전화설치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공소외 1명의의 영업감찰의 업종에 호텔업을 추가하여 관할 동대문전화국에 제출, 동 전화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동 설치승인을 받기로 결의하고, 1974. 11. 25.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전화국에 제출한공소외 1명의의 구내전화설치승인 청구서에 첨부할 동인명의의 영업감찰사본을 작성함에 있어 업종란에 “부동산”이라 기재되어 있는 영업감찰원본(증제2호)을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한후 그 복사판에 업종판에다 “호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앞에 “호텔”이라는 두글자를 삽입기재해 넣은후 이와 같이 가필된 복사판을 다시 전자복사기로써 복사하여 같은날 위 전화국에공소외 1명의로 구내전화설치승인 신청을 하면서 복사영업감찰을 첨부제출하여공소외 1이 실제로 호텔업에 대한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은 동 전화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해 12. 13. 그 설치승인을 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형법 제137조 1.형법 제57조 1.형법 제62조 【무죄부분】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영업감찰 청사진업종란에 “호텔”이란 두글자를 삽입, 복사하여 공문서인 영업감찰을 변조하고 이를 위 판시와 같이 제출 행사한 것이라는 점은 위 원심판결 파기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정용인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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