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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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953 문서위조·변조 사건(1980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1월 25일,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영업감찰 청사진을 변조함.
- 원본 청사진에 "부동산"이라고 적힌 업종란 앞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을 만듦.
- 변조한 사본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 전화국에 제출함.
- 전화국 담당 공무원은 이를 믿고 12월 13일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내줌.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속여 방해하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을 변조해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한 문서가 법적으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본이 아닌 사본 변조는 공문서 변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본 문서가 아닌 전자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법률상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본을 변조했다고 해도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이 공무원을 속여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한 점은 인정됨.
- 원심 판결 중 공문서 변조 관련 부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짐.
- 판결 확정 후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을 변조해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변조한 문서가 법적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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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문서의 사본을 변조한 것이 공문서변조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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