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0노988서울고등법원 2심1971-09-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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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3월 16일, 피고인 1은 인천시 부평출장소에서 피고인 2의 부탁으로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함.
  • 피고인 2는 농지상환증서 발급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상환곡이 미납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완납된 것처럼 증서에 적음.
  • 피고인 1은 농림부장관 명의로 인쇄된 농지상환증서 여러 장을 직무상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허위 증서를 작성함.
  • 법원은 주된 청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사면령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하여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서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직무상 증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상환증서의 상환곡 완납 여부는 피고인 1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임.
  • 피고인 1이 직무상 보관 중인 농림부장관 명의의 인쇄된 증서 용지를 사용해 허위로 작성했으나, 이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음.
  • 두 피고인이 공모해 문서 작성명의에 거짓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예비적 청구 부분은 1964년 일반 사면령에 따라 면소 판결됨.
  •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농지상환증서를 허위로 작성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혐의는 사면령에 따라 면소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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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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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서의 작성권한과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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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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