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2조
비약적 상고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0노988·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무죄
2021도17131·대법원·2022-05-19·3심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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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1655·대법원·2025-10-16·3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와 비약적 상고를 동시에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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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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