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1도17131대법원 3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로 효력을 상실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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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22일,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함.
  • 2021년 7월 27일,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함.
  • 2021년 7월 28일, 검사는 같은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 제기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함.
  •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와 경합할 때, 비록 상고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항소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해 두 상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와 경합할 경우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되면 상고로서의 효력을 잃지만, 항소로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이 필요함.
  •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행위로,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함.
  • 검사의 항소로 인해 비약적 상고가 상고로서의 효력을 잃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음.
  • 항소와 상고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해석이 필요함.
  • 반대 의견에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항소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절차 체계에 어긋나고, 문언 해석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항소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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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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