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노2699대구지방법원 2심2023-08-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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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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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B는 61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 A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A 부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A 부부는 B가 받는 생계비를 관리하며, B가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음.
  • 2019년 12월경, A 부부의 집에서 B가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 부부가 B를 손과 주먹, 발로 때려 팔과 다리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멍이 생김.
  •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부부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부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범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기억력과 시간 감각에 큰 어려움이 있어 범행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해 목격자도 없었음.
  • 검사는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와 멍 자국의 상태,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시기를 ‘2019년 12월경’으로 개략적으로 특정함.
  • 범행 장소와 방법(손과 주먹, 발로 폭행)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범행 시기의 불명확함을 보완함.
  • 범행 시기가 개략적으로 적힌 것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점을 인정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범행 시기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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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 乙은 부부이고, 피해자 丙(女,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丙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丙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丙이 지적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丙을 폭행해 왔는데, 2019. 1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丙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말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丙에게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특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丙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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