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9도14000대법원 3심2020-02-27 선고검수완료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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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해아동들은 8세에서 12세 사이로, 어머니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음.
-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들의 보호 아래 피해 사실을 진술함.
- 원심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폭행을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함.
-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
- 이 사건에서는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음.
- 원심은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폭행을 유죄로 판단해 법리를 잘못 적용함.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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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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