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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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4개 항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호
1. 피고인의 성명
- 2호
2. 죄명
- 3호
3. 압수할 물건
- 4호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 5호
5. 영장 발부 연월일
- 6호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 7호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8호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 9호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 10호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 11호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12호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호
1. 도망한 때
- 2호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3호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4호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5호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6호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 7호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8호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 9호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 10호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 11호
11. 변론의 요지
- 12호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 13호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14호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1호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2호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3호
3. 공소사실
- 4호
4. 적용법조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1호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 2호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 3호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 4호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 1호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2호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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