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4고합118수원지방법원 1심1984-04-18 선고검수완료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징역 6개월피고 3: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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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고합118 문서위조·변조 사건(198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구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제54조, 형법 제225조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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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교원학생 장학회의 책임자로, 피고인 2, 3과 함께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2, 3 명의로 버스를 등록하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 등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 피고인 1은 청탁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총 7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며 운임 43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3도 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등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1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2는 무면허로 버스를 운행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위조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공무원을 시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2, 3과 함께 이를 사용해 버스를 등록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과 피고인 2가 무면허로 운송사업을 한 점도 확인했다.
-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범죄로 봤다.
- 공범 중 한 사람이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다른 공범도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3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 3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비사업용 버스를 불법 등록했고, 피고인 1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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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3이 잘못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후 공범중의 1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3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재단법인 교원학생 장학회의 사실상의 책임자로 있는 자,피고인 2는 1980. 10.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등 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그 형이 확정되어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1. 3.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피고인 3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인바,
1.피고인 1은,
가. 1983. 1.중순경 안양시 안양동(지번 생략) 소재피고인 2 집에서 비사업용 버스의 등록자격이 없는피고인 2로부터 버스 1대를 동인 명의의 비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비사업용 버스의 등록자격증명용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부받아 위 버스를 비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19명의 불법등록 의뢰인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회나 걸쳐 각 금품을 받고,
나.피고인 2와 위와 같이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고, 동 허위공문서를 행사하기로 공모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동년 4.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가 697 소재 당시의 위 장학회 사무실에서 부근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용지에 등록번호 124-23-64033, 상호 해동봉제, 성명피고인 2, 사업장소재지 경기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39, 사업자의 주소 안양시 안양 1동 1088의 11, 개업년월일 1983. 1. 10. 업태 제조, 종목 봉제, 교부사유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행일 1983. 1. 16.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 용지에 총지급 인원 42명, 총지급액 375,000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부근의 상호불상 대서소에 의뢰하여 타자로 작성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첨부한 후, 피고인이 동년 2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점 도장포에서 성명불상자(28세 가량의 남자)에게 금 50,000원을 주고 조각케 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의 사실을 증명함, 수원세무서장”이라는 고무인과 수원세무서장 직인 및 위 사무실에 있던 일부인등을 각 찍어 수원세무서장 작성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다만 별지목록 19항 기재공소외 1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동년 4. 4.경 수원시청민원실 차량등록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를 진정히 성립된 문서인양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에게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다만 별지목록 19항 기재공소외 1에 관하여는 위조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만을 행사)
다. 그경 그곳에서피고인 2가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 소유할 자격이 있는 양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등 관계서류와 함께 위 각 위조공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버스 1대를피고인 2 명의로 등록하게 하여 위계로서 수원시 차량등록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전후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피고인 2는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버스 1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할 것을 기도하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83. 1. 중순경피고인 1에게 금 600,000원을 주면서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비사업용 버스의 등록자격증명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부받기로 한 후, 사실은피고인 1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공문서를 위조하여 만든 것을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착각하여 각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고, 동년 4. 4.경 수원시청민원실 차량등록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작성된 공문서라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위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를 진정히 성립된 것인양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그경 그 곳에서 위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비사업용버스를 등록, 소유할 자격이 있는 양,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등 관계서류와 함께 위 허위의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을 첨부, 등록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버스 1대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게 하여 위계로써 수원시 차량등록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 당국이 면허없이,
그 경부터 동년 11. 말경까지 위 버스로 청호낚시 회원들을 아산만, 대청댐 등지까지 태워다주고 운임으로 도합 금 4,300,000원을 받는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3.피고인 3은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버스 1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비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할 것을 기도하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83. 4. 하순경피고인 1에게 금 300,000원을 주면서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비사업용 버스의 등록자격증명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부받기로 한 후, 사실은피고인 1이 동년 6. 5.경 위 장학회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수원시 세류동 176의 11 소재 세일봉제의 사업주이며 자가수송 수요인원이 42명이라는 내용으로 수원세무서장 작성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동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만든 것을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착각하여 각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고, 동월 9.경 수원시청 민원실 차량등록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작성된 공문서라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위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서를 진정히 성립된 것인양 일괄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그경 그 곳에서 위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비사업용버스를 등록, 소유할 자격이 있는 양 자동차검사증 개서신청서등 관계서류와 함께 위 허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등을 첨부, 등록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버스 1대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게 하여 위계로써 수원시 차량등록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피고인 2,3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 및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공소외 3,4,5,6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각 압수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통신사공소외 7 작성의피고인 2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서중 동 피고인의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자동차검사증 개서신청서 및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9건(증 제1호 내지 증 제19호), 자동차검사증 1매(증 제2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중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18항 기재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각 점은 각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별지목록 제19항 기재와 같은 점은구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제54조에, 판시 제1의 나.의 공문서위조의 각 점은 각형법 제225조에, 판시 제1의 나.의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점은 각형법 제229조,제225조에,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다,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나,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각 점은 각형법 제137조,제30조에,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가,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가의 허위공문서작성교사의 각 점은 각형법 제227조,제31조 제1항,제30조에,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가,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가의 허위작성된 공문서행사의 각 점은 각형법 제229조,제227조,제30조에,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다의 면허없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점은 포괄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제4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18항 기재의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점 및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가,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가의 각 허위작성된 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각 범정이 중하거나 가장 중한,피고인 1에 관하여는 위조사업자등록증명서행사죄에,피고인 2,3에 관하여는 각 허위사업자등록증명서행사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판시 제1의 가중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18항 기재의 각 변호사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다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피고인 2의 판시 각 죄는 각 누범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한 다음, 이상은 피고인별로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각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피고인 1에 관하여는 판시 제1의 나중 별지목록 제19항 기재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피고인 2에 관하여는 판시 제2의 가의,피고인 3에 관하여는 판시 제3의 가의, 각 허위사업자등록증명서를 작성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되,피고인 2에 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에 따르기로 하여, 각 소정 형기범위내에서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3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되,피고인 3에 대하여는 동인이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의 19회에 걸친 변호사법 또는 구 변호사법위반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 7,500,000원은 몰수할 것이나, 동 피고인이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82조 후문,구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제56조 후문에 의하여 동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금 7,500,000원을 추징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김택수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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