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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78조

목적 및 설립

제78조(목적 및 설립)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제2항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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