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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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833 문서위조·변조 사건(1978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일부 내용을 변조함.
- 변조한 등본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이를 행사함.
- 검사는 변조된 사진 복사판도 원본처럼 신뢰할 수 있어 문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원본 제시가 요구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한 사건에서, 사진 복사판은 원본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진 복사판의 문서성을 인정하지 않고, 변조행위 자체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실제 거래 시 공무소의 인증이 있는 원본 제시가 필수적이며, 사본이나 사진 복사판은 통용되지 않음.
- 따라서 변조된 등본의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변조된 원본 그대로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변조 행위 자체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피해 변상 여부,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1심의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원본 제시가 중요해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변조된 등본을 사진 복사해 행사한 경우 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만, 사진 복사판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아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변조 행위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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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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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일부를 변조한 후 그 사진 복사판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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