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7노1833서울고등법원 2심1978-02-1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833 문서위조·변조 사건(1978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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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일부 내용을 변조함.
  • 변조한 등본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이를 행사함.
  • 검사는 변조된 사진 복사판도 원본처럼 신뢰할 수 있어 문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원본 제시가 요구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한 사건에서, 사진 복사판은 원본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진 복사판의 문서성을 인정하지 않고, 변조행위 자체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실제 거래 시 공무소의 인증이 있는 원본 제시가 필수적이며, 사본이나 사진 복사판은 통용되지 않음.
  • 따라서 변조된 등본의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변조된 원본 그대로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변조 행위 자체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피해 변상 여부,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1심의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원본 제시가 중요해 사진 복사판은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변조된 등본을 사진 복사해 행사한 경우 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만, 사진 복사판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아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변조 행위에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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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일부를 변조한 후 그 사진 복사판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의 죄책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699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공소 제(2),(3) 각 위조공문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일부를 변조한 후 그 사진복사판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사진복사판은 원본 그대로를 정확히 재현하여 인공이 가하여질 여지가 적어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일반거래나 사회생활에 있어 원본에 갈음하여 봉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거래안정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그 문서성을 인정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부정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그 자체가 복사판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에 추가기입을 하여 내용일부를 변조한 자는 변조된 원형대로의 문서를 행사할 수는 없고 사진복사판으로 재제조 하여야 비로소 가능한 바, 원심판결대로 변조공문서의 행사는 변조한 문서자체의 행사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피고인이 당초 등기부등본을 변조할 당시에 그 자체로서는 행사의 목적이 없었으니 공문서변조의 점 또한 무죄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행사의 점만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형이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 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실제거래에 있어 공무소의 인증문언이 있는 등본 자체의 제시가 요구되고 사본이 통영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진복사의 문서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일부 내용을 변조함에 있어 변조된 원형 그대로의 문서를 사용하고저함이 아니고 이를 다시 사진복사로 만들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위 변조행위에는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항(피해변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보니,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각형법 제225조에,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각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3) 공문서변조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안종혁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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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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