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구지원 2013고단113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회사 실대표로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학생 운송 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1년 4월 17일,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OO중학교의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차량등록증 원본을 복사한 뒤, 연식란에 숫자 '2'를 붙여 2005년을 2007년으로 변조하였다.
- 다음 날인 2011년 4월 18일, 피고인은 OO중학교 행정실에서 계약 담당 직원인 피해자에게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 2매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년식 차량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위계로써 OO중학교 공무원의 수학여행 차량 임차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2007년식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차량등록증 원본을 복사한 후 연식란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실제로 2007년식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230만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
-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차량 임차계약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공문서변조·행사죄,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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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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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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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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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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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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