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구지원 2013고단113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회사 실대표로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학생 운송 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1년 4월 17일,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OO중학교의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차량등록증 원본을 복사한 뒤, 연식란에 숫자 '2'를 붙여 2005년을 2007년으로 변조하였다.
  • 다음 날인 2011년 4월 18일, 피고인은 OO중학교 행정실에서 계약 담당 직원인 피해자에게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 2매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년식 차량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위계로써 OO중학교 공무원의 수학여행 차량 임차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2007년식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차량등록증 원본을 복사한 후 연식란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실제로 2007년식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230만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
  •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차량 임차계약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공문서변조·행사죄,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0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549·부산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만원 · 비교 50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만원 · 비교 4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60·대전지방법원·201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63·부산지방법원·2009-07-09·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8노953·서울고등법원·1980-12-04·2심·형량 변경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84·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2심·형량 변경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799·창원지방법원·2018-09-05·1심·유죄 (형 선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사건고단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괰 위계공무집행20131130,,, 묩해 피고인사괰타사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신씁식 괰소 윤인식 공판(),() 판 결 선 고2013. 5. 30.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 **** 관윀띜에 있는 ****의 실윜 대퍜띜서**** 대위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섘학여행 등의 학생 운송 용역 사업을 하는. . 자이다. 피고인은****의학년도 학년 섘학여행 학생섘송버2012. 4. 18.20122◍◍◍ - 2 - 스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에서 윜시하는 차량 조건인년‘5◍◍◍ 이하 운행 차량 을 윜공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윜시 조건에 맞도띝’ 위세버스 자동차등띝증의 연식을 변조하여 이를 학교에 윜출함으띜써 차량임차대괈을 편취하고 위****의 섘학여행 용역계약 업무를 묩해하괰띜 마음뤹었다.◍◍◍ 공문서변조1. 피고인은경 위****에서****학년도2011. 4. 17.2012□□□□◍◍◍ 학년 섘학여행 학생섘송버스 임차계약 체결용으띜 윜출하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2 던년월일 등띝 대위묔픸 자동차등띝증 과년월일 등띝‘2005 11 1175 6737’ ‘2005 10 31 대위 묔픸 자동차등띝증 의 원본을 위자복사괰를 이용하여 각각 복사하고 그 복75 6738’ 사본의 최초등띝일 과 픕식 묏 연식 란에이라는 섫자를 씤뜤붙인 다음 다시 위‘’ ‘’‘2007’ 자복사괰를 이용하여 복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공문서인 **** 명의의 대위 묔픸 묏 대위묔픸 자동차등띝증사본을 각각 변조하씀다75 673775 3738. 변조공문서행사2. 피고인은위**** 행윕실에서학년도**** 학2011. 4. 18.20122◍◍◍◍◍◍ 년 섘학여행 학생섘송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용역계약 담당 직원 강에게◎◎ 위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띝증사본 매를 마쵘 진윕하게 묜괉묛아 위자 복사한 자동2 차등띝증 사본인 것처럼 각각 윜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사괰 위계공무집행묩해3., 피고인은 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강에게 위항과 같이 변조한 대위2.,1.75◎◎ 묔픸앀 대위묔픸 자동차등띝증사본을 윜출하면서 위 차량들의 등띝일이673775 3738 - 3 - 년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섘학여행 학생섘송버스띜년식 위세버스 대를 윜200720072 공하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연식 위세버스를 윜공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2007. 은 이에 속은 강띜부터 위세버스 대의 임대료 명목으띜만원을 교부묛았다23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고 동시에 위계띜써 대위광역시 교 육청**** 공무원 강의 섘학여행 차량 임차계약업무에 관한 윕당한 직무◎◎◍◍◍ 집행을 묩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추의 문답서1. ●● 각 자동차등띝증 사본 각 자동차등띝원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공문서변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변조공문서행사의225 (),229 , 225 ( 윐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픕법 윜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의 윐),3471 (),137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사괰죄 위계공무집행묩해죄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4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묘성하고 있는 윐 벌괈픕 이외의 처벌을 묛은 윁이 없는 윐 등621 (,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