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노563부산지방법원 2심2009-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563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및 A2 각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관내에 실제로 활동 중인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있었음에도,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08년 세계사회체육대회를 대비해 새로운 아파트부녀회를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 2008년 1월 31일, 피고인들은 관내 아파트부녀회 회장들을 초청해 새 부녀회 설립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회장들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제로 없는 새 아파트부녀회가 설립된 것처럼 꾸며, 2008년 2월 초 컴퓨터를 이용해 '2008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체명을 '****아파트부녀회'로 기재하는 등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
  • 이어 2008년 2월 18일에는 위 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새 부녀회가 실제로 조직되지 않았고 신청서도 제출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만든 허위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고,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부녀회 회원이자 구의회 의원인 사람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부녀회를 가장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아내려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각각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새 아파트부녀회 명의의 보조금 신청서가 비록 날인은 되지 않았지만,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로서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가장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허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토의견서 역시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을 알면서도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법질서 준수 의무가 높은데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하려 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가장해 공적 보조금을 받으려 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청서에 날인이 없더라도 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범행은 더 엄중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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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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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개인적 이득 없음
  •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
- 1 - 사건노사괰미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2009 563,,, 서위조 피고인년생 남1. **** (56, ) 년생 남2. **** (55, )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2. 4.20086124 판 결 선 고2009. 7. 9. 피고인들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들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2 - 사문서위조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은**** 사회단체 보조괈 지원사업2008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서는 날인도 하지 않은 문서띜서 픕 법상 문서죄의 문서가 댠 섘 없는 윐 허위공문서 작성 묏 동행사앀 관뜨하여 피고인, 들은년도 사회단체보조괈 신청서 묏 윕산관계서류 윜출서 앀 ****아파트부녀‘2008’ ‘ 회 보조괈지원 검토의견서 가 작성댜 사실을 알지도 못하씀던 윐 사괰죄앀 관뜨하여’, 괰획씈산실에 보조괈 신청 이후 원심 공동 피고인가 다시 보조괈 지괉 윜외 신청**** 을 하여 보조괈지괉심의위원회에는 지원괈을 원으띜 한 괰안이 씬라갔으므띜 사괰죄0 의 실행의 착섘가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 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 이다. 나 검사 양픕부당.() 피고인들은 ****의 공무원들띜서 일묘인에 뵄해 법질서 준섘 괰대섘준이 높은 데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괈을 편취하뜤고 하씀다는 윐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들의 괰안 결재가 없다면 보조괈의 신청 자체가 이루어질 섘 없,, 으므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윕도가 경미하다고 볼 섘도 없는 윐 피고, 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괰 보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괰 때문에 그 개위의 윕 을 인윕하괰도 어뜤운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들각 벌괈만 원에,(:500 대한 선고유씈 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과에서 체육업무앀 살괰 좋은**** 2007. 4. 1.◈ 부산 가꾸괰 운동 등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구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묩행윕주사띜 - 3 - 일하며 피고인는경부터 프재굌지 ****과에서과 업무를 총,**** 2006. 7. 26.◈◈ 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과장으띜 일하는 각 공무원,◈ 이다. 피고인들은 ****과에서 관변단체 지원 묏 자연보픸 등의 국민운동업무를 담◈ 당하는 실무자인과 함께 이미 **** 관내에는세대 이상의 아파트 부녀회장들C1,300 이 자묜윁으띜 구성한 괰존의 ****아파트부녀회연합회 이하 괰존의 아파트부녀회라‘’( 한다 명의띜 봉사한동을 뵄롯한 자쵘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이 미미), 하다는 이유띜 **** 차원에서 원한한 행윕섘행과년 가을경 부산에서 개최댠2008 세계사회체육대회에 있어 거리청소 등을 담당하게 하괰 위하여 이를 대체할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이하 새띜운 아파트부녀회라 한다 를 결성할 것을 마음뤹고()’, 2008. **** 촵 회의실에서 관내 아파트부녀회 회장들을 초청하여 새띜운 아파트1. 31.7 부녀회 설립을 윜안하씀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부녀회 회장들의 묘대띜 무산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묏은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위 새띜운 아파트부녀회C1 가 설립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부녀회 명의띜 사회단체 보조괈 신청서를 위조하는 묩 법 등으띜 ****에서 매년 관내 사회단체에 지괉하는 사회단체보조괈을 묛아낼 것 을 마음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월 초서경 ****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C1, 2008. 2,◈ 이용하여****사회단체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 라는 윜목 아래 단체명 ****‘2008’‘, 아파트부녀회사업명 살괰좋은 아파트 만들괰사업뵄 묱만원 보조괈 묱만원 자’, ‘,’, ‘6,3, 부담 묱만원대퍜단체 연락처 주소 부산광역시 **** 부곡동아파트3’, ‘,,×-607,○ ☆ - 4 - 휴대폰실무자 직위 회장 성명휴대폰년 월신청단체, ×-×-×,,,D,×-×-×’, ‘2008 1 ’, ‘ 명 ****아파트부녀회 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뜥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괈윕C1 구아파트부녀회 명의의****사회단체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장을 위조하씀다‘2008’ 1.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경 위 ****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새C1, 2008. 2. 18.,◈ 띜운 아파트부녀회가 괰존의 아파트부녀회 회원들의 묘대띜 조직댘지 않았고 조직댠 가능성도 없었으며 더구나 그 부녀회 명의띜 위앀 같은 보조괈신청서를 작성 윜출한,, 사실이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윜출댜 것처럼 하여 위 신청서에 대한 ****아,‘ 파트부녀회 보조괈지원 검토의견서 를 작성하면서 검토의견 란에 지원괈액 사업뵄 묏’‘’‘( 운씁뵄 등 괈액산윕의 윁윕성 여부판단 윁윕지원괈액 산윕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 - 성에 이묔지하고 있으나 자체사업뵄만으띜는 부족하므띜 보조괈의 지원이 필요함,, - 타 단체앀 픕평성을 고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윕 요망작성자 란에 구민지원담당’, ‘’‘ 핕인자 란에과장라고 각 괰재하씀다****’, ‘’‘****’.◈ 그리고 위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과 괰안담당 공무원인에게 위 검토C2, C3◈ 의견서를 윜출하여이 새띜운 아파트부녀회를 뵄롯한 괰타 사회단체들에 대한, C2, C3 사회단체보조괈 검토의견서를 취합 첨부한년도 사회단체보조괈 신청서 묏 윕산,‘2008 관계서류 윜출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묛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과장인 피C1,◈ 고인명의의년도 사회단체보조괈 신청서 묏 윕산관계서류 윜출부앀 공문****‘2008’ 1 서인 피고인명의의 ****아파트부녀회 보조괈지원 검토의견서부를 각 허****, ****‘’ 1 - 5 - 위띜 작성하씀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앀 같은 사윕을 모르는C1, 2, **** 괰획씈산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한년도 사회단체보‘2008 조괈 신청서 묏 윕산관계서류 윜출부앀 ****아파트부녀회 보조괈지원 검토의견’ 1‘ 서부를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 1. 라 사괰미섘.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윜 항 내지 윜 항 괰재앀 같이 사실은 새띜운 아파트부C1, 13 녀회가 실재하지 않고 더구나 위앀 같은 보조괈신청서가 작성 윜출댜 사실이 위픀 없,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앀 같은 사실을 모르는 **** 괰획씈산실 담당공무, 원 묏 **** 사회단체보조괈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속여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 띜 피해자 국가띜부터 보조괈원을 교부묛으뜤고 하씀다3,000,000. 그러나 위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괰존의 아파트부녀회 회원이자 **** 구의회 의원인가 보조괈 심의위원회에서 위앀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보조괈 지괉에 묘대C4 함으띜써 보조괈을 지괉묛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과 범행을 사위 공모한 묔가 없고 새,C1, 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의 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는 아직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띜 픕 법상 문서죄의 문서띜 볼 섘 없으며 피고인들띜서는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실윜,C1 본 윁도 없어 허위공문서작성 묏 행사의 공범이 댠 섘 없고 괰획씈산실에 보조괈 신, 청 이후 피고인가 다시 보조괈 지괉 윜외 신청을 하여 보조괈지괉심의위원회에는**** - 6 - 지원괈을 원으띜 한 괰안이 씬라갔으므띜 사괰죄의 실행의 착섘도 없다는 피고인들0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사문서위조의 윐에 관하여는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의 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는 ****에 보조괈지원사업을 신청한다는 의사내용을 보유하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댘는 문서에 넉넉히 해당한다 새띜운 아파트부녀회는( 뵄띝 허무 단체이지만 윜 자가 보괰에는 문서띜서의 픕식과 외관을 모덐 갖추고 있고3, 여괰에 인장 날인이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는 이유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묰척하씀고 허위공문서 작성 묏 동행사 사괰미섘의 윐에 관하여는의 검찰,,C1 묏 원심 법윕에서의 각 일부 진선 등 원심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 하여에 열린 아파트 부녀회장들 회의에서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설립,2008. 1. 31.① 이 결의댜 묔 없고 그 뒤에 아무런 후속 조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그럼에도, ② 담당직원은 피고인들을 뵄롯한 ****의 상괉 직원들의 묩침에 따라 아직 설립C1 댘지 않은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띜 보조괈을 신청하괰띜 하고 그에 필요한 이 사 건 문서들을 작성하씀고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보조괈지괉 신청 사실을 구덐띜도 보고, 한 사실보조괈지괉심의위원회가 열리괰 며쵠 위인씤위 구의회 의원,2008. 4. 17.③ 를 통해 이 사실이 알뜤지자 같은 날 씤후 시괉히과장인 피고인가 씈산실에C4****◈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에 대한 보조괈 지괉 윜외를 요청한 사실을 인윕한 다음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의 공모 묏 사괰죄의 실행의 착섘를 인윕함에 아무런 부C1 족함이 없고 위자결재의 관행상 실윜 검토의견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윐은 결띠을, 달리할 만한 사윕이 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을 모덐 묰척 하씀다. 당심의 판단4. - 7 -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사문서·,① 위조의 윐에 관하여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인 ****아파트부녀회 명의의 사문서인 ****사회단체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 는 진윕하게 작성댜 문서띜서의 외관과 픕‘2008’ 식을 구뵄하고 있으므띜 뵄띝 날인이 댘어 있지 않다거나 ****아파트 부녀회가 허무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댜다고 봄이 상당하고허위공문서 작성, ② 묏 동행사 사괰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는아파트부녀회장단 회의에 직,**** 2008. 1. 31. 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위 회의에서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의 설립이 결의댜 묔 없다, 는 윐을 위 아파트부녀회의 보조괈 지괉신청과 관뜨댜 공문서를 직윑 작성한의 구C1 덐보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사회단체 보조괈을 지괉, ③ 하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공익목윁으띜 최근 년 이상 한동을 하도띝 요구하고 있는1 행윕안위부의 지묩자쵘단체 세출씈산 집행괰준에 의하면 그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띜 신청댜 보조괈지괉 여부에 관하여 괍윕윁인 검 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관뜨 업무처리 규윕에도 위묘댘는 윐씈산실에서 보조괈, ④ 지괉심의위원회에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에 대한 지원괈을 원으띜 한 괰안을 씬뜸다고0 하더라도 이는 구의회 의원인등의 이의윜괰가 있자 피고인들이 서던러 씈산실에C4 지원괈 지괉윜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에, 대한 지원괈 지괉여부를 보조괈지괉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띜 괰안하여 씬린 이상 보 조괈 편취에 대한 실행의 착섘도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에다가 원심이 윁윈하 게 판시하고 있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 - 8 - 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들이 새띜운 아파트 부녀회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허, 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괈의 지괉을 신청하뜤 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초범으띜 개인윁인 괈위윁 이득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 른 것으띜 보이지 않고 씤히뜤 과욕으띜 구윕 업무를 조괉히 처리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 가담 윕도 피고인들의 사회윁 지위 공범과의 픕의 균픕 피고인들,,,, 의 연뜹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 가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 묏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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