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563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및 A2 각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관내에 실제로 활동 중인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있었음에도,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08년 세계사회체육대회를 대비해 새로운 아파트부녀회를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 2008년 1월 31일, 피고인들은 관내 아파트부녀회 회장들을 초청해 새 부녀회 설립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회장들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제로 없는 새 아파트부녀회가 설립된 것처럼 꾸며, 2008년 2월 초 컴퓨터를 이용해 '2008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체명을 '****아파트부녀회'로 기재하는 등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
- 이어 2008년 2월 18일에는 위 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새 부녀회가 실제로 조직되지 않았고 신청서도 제출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만든 허위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고,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부녀회 회원이자 구의회 의원인 사람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부녀회를 가장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아내려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각각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새 아파트부녀회 명의의 보조금 신청서가 비록 날인은 되지 않았지만,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서로서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가장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허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토의견서 역시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을 알면서도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법질서 준수 의무가 높은데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하려 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가장해 공적 보조금을 받으려 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청서에 날인이 없더라도 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범행은 더 엄중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개인적 이득 없음
-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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