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7노399서울고등법원 2심1977-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399 문서위조·변조 사건(1977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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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만들어 행사함.
- 이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처음 심리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 피고인A는 이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
- 본 사건 범죄는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임.
- 법원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만 적용하는 규정이 없고, 이전 판결 확정 전 범죄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한 사건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임에도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 행사죄와 현금보관증 행사죄는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임.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 피고인A가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임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음.
- 원심은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형량 산정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와 이전 판결 확정 전 범죄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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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범과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각 법률적용을 잘못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1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의 각 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형이 무거운 죄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설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976.7.23.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본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전에 범한 죄이므로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배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 제1 공문서위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판시 제2 동행사의 점은형법 제229조에, 판시 제2와 제3의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위조공문서 행사죄중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위조된 현금보관증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사기죄에 정한 형중에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죄들은 원심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본건 범죄들에 대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기로 하고 위 수죄들은 또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 및 죄질이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홍기배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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