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90노667부산고등법원 2심1991-02-06 선고검수완료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노667 문서위조·변조 사건(1991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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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3월 21일, 부산시 사하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한 참고시험이 치러졌다.
- 피고인은 1988년 3월 22일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작성한 시험 답안지 중 오답 5개 중 3개 문항의 답안을 임의로 고쳐 제출했다.
- 고쳐진 답안지는 백색 수정액과 볼펜으로 원래 답안을 바꾸어 시험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이었다.
- 원심에서는 이 답안지를 공문서로 보고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답안지가 공문서가 아니라 단순한 공용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답안지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를 고쳐 제출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해당 답안지가 법적으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답안지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내규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여야 한다.
- 시험 답안지는 구청 공무원이 본청 전입자 발탁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서가 아니다.
- 따라서 시험 답안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 원심이 답안지를 공문서로 보고 공문서 위조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문서 위조 대신 공용서류 무효죄로 공소를 변경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 시험이 내부 참고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가 아니며, 답안지를 고쳐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을 깨고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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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실시한 참고시험의 답안지가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90고합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에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고친 부산시청이 실시한 사하구청 직원들의 본청 전입자발탁을 위한 참고시험에 응시한공소외 1의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공용서류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형법 제225조,제22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건대,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라 함은 그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고친 위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인공소외 1이 작성한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공소외 1이 직무와는 관계없이 본청 전입자발탁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그 외관과 형식에 있어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고쳐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행위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는 이유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이를 공용서류무효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고 다음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직할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서 1987.11.25.경부터 1988.8.18.경까지 사이에 부산직할시 내무국 인사과 고시계에서 근무한 자인바, 1988.3.21. 부산직할시 사하구청 직원들의 본청전입자 발탁을 위한 내부인사용 참고시험이 치루어지자 평소에 피고인과 친면이 많은공소외 1이 치른 필기시험 답안지 중 오답을 정답으로 임의로 고쳐서공소외 1의 시험성적을 올려줄 것을 결의한 다음, 1988.3.22. 12:00경 부산 중구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백색 수정액과 볼펜을 사용하여공소외 1이 작성한 사하구청 본청전입시험 답안지 오답5개 중 3번문항의 당초 답안 5번을 정답 3번으로, 1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3번으로 각 수정, 손상하여 부산직할시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위 답안지의 효용을 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액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약 15년간 성실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일시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위 전입시험은 우수인력을 본청에 발탁하기 위한 내부인사운영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1988.3. 22.12:00경 부산 중구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색수정액과 볼펜을 사용하여공소외 1이 작성한 위 전입시험 답안지 오답 5개 중 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5번으로, 7번 문항의 당초 답안 5번을 정답 3번으로, 1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3번으로 각 수정하여 공문서인공소외 1 작성의 전입시험 답안지 1매를 변조하고, 2.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위 변조된 시험답안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부산시 전산실 소속 성명미상의 채점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시험답안지를 공문서로 볼 수 없어 위 시험답안지가 공문서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을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평(재판장) 신우철 권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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