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3720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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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2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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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필터 제조업체인 OO회사 품질부 부장으로, 2011년 4월 발전 관련 회사와 필터 납품계약을 맺고 부품 품질보증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 A는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한 고무 패킹의 가격이 낮고 주문량도 적다는 이유로 그 업체에 품질보증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그 업체가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시험성적서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출력했다.
  • A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렇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납품 첨부서류로 제출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다.
  • 이후 A는 발전회사 교육을 받고 위조 행위를 그만두기로 하고, 2012년 5월 새 납품계약에서는 협력업체에서 직접 시험성적서를 받기로 마음먹고 총무부장에게 성적서 수령을 부탁했다.
  • 총무부장이 협력업체 과장인 피고인 B에게 고무 경도 80짜리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으나 해당 제품에 그런 사양이 없어 어렵다고 하자, 날짜와 경도를 고쳐서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 B는 기존에 보관하던 공공기관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에서 경도·시험기간·용도·발급일자 부분에 흰 종이를 붙여 복사하고 그 위에 다른 숫자와 날짜를 적어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문서 1장을 변조해 A에게 건넸고, A는 이를 납품 서류로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품질부 부장인 피고인 A는 협력업체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발전소 납품 때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협력업체 과장인 피고인 B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변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각각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자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봤다.
  • 다만 문제가 된 패킹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등급이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 품목이어서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해당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납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잘못 파악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 두 피고인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 피고인 B는 자신이 변조한 성적서가 발전회사에 제출되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서류 한 장을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내는 작은 행위도 사문서위조·공문서변조라는 뚜렷한 범죄가 되고, 실제 피해나 영향이 크지 않았더라도 유죄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범행의 실제 위험성, 초범 여부, 잘못된 인식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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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 피고인 B는 그 시험성적서가 E에 제출되는 것이라는 사정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위.변조한 시험성적서의 대상인 패킹은 Q등급이 아닌 A등급에 속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물품이었고, 이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납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잘못 파악하여 이와 같은 위.변조에 이른 것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20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문서위조 라.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 A 2.다.라. B 검 사박기태(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3.경부터 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품질부에서 근무하 - 2 - 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부장이고, 피고인 B는 2002. 12. 경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실제 운영하는 고무 패킹 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영업 및 생산, 납품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과장이다. 주식회사 C은 2000.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 ****에 여러 종류의 필터 제품을 납품하여 왔고, 2009.경부터 필터 의 제작에 사용되는 고무 패킹을 ****로부터 구매하여 왔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2011. 4. 15. E G본부와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Y110275010)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납품계약에 따라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기 위해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구매한 고무 패킹의 가격이 낮고 주문량 도 얼마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 측에 고무 패킹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를 요구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 발급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E에 제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컴 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라는 제목으로 “H(시험)제11-28호”라고 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주)C”, 생산일자란에 “2011. 04. 25.”, 품명란에 “O-ring(Ø5.2, Ø5.5)”, 작성일자란에 “2011. 04. 28.”, 재질란에 “NBR”, 규격란에 “KSM 6518”, 물리적 성질의 각 항목란에 시험결과를 임의로 기재한 후 판정란에 “합격”이라 고 각각 기재한 다음 문서 아래쪽에 “위의 시험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11년 04월 28일, ****(직인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사업 자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5. 12. ****에 있는 E G 본부 제2발전소에 필터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 사하고, 2011. 5. 28. ****에 있는 00000본부 제2발전소에 필터를 납품(계 약번호 U110286010)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사본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 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처럼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사업자 명의의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 사업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후 E에서 실 시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성적서 위조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이 2012. 5. 22. E G본부와 체결한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Y120432010)에 있 어서는 위 ****로부터 직접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직장에서 수출· 입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 I에게 ****로부터 고무의 경도가80이라는 내용 의 시험성적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I은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의 과장인 피고인에게 경도 80이라는 내용의 고무 패킹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에서 주식회사 C에 납품 한 고무 패킹 중에 경도 80인 것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 4 - 힘들다고 하자 “****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성적서의 날짜와 경도를 고쳐서라도 경도 80인 고무패킹의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I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C이 필터를 납품하는 과정에 시험성 적서를 행사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2. 5. 하순경 ****에 있는 **** 사무실에 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로 작성된 시 험·분석성적서(제02-2001-00860호)의 경도란(“75” 기재), 시험기간란(“2011. 4. 14. ~ 4. 20.” 기재), 용도란(“발주처 : (주)J, 발주번호 : P01104000049” 기재), 발급일자란 (“2011. 4. 20.” 기재)에 각각 흰색 종이를 붙여 복사하고, 그와 같이 복사한 종이의 경 도란에 “80”, 시험기간란에 “2012. 5. 28. ~ 5. 29.”, 용도란에 “제출용”이라고 기재된 종이조각을 각각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위 시험·분석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실질상 진술조서임) 1. 녹취록 1. B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 위변조시 사용한 파일 사진 1. 위조된 시험 성적서 등(증거 순번 31번) 법령의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그 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위.변조한 시험성적서의 대상인 패킹은 Q등급 이 아닌 A등급에 속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물품이었고, 이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납품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잘못 파악하여 이와 같은 위.변조에 이른 것이라서[수사보고(주식회사 C에서 납품한 필터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이러한 범행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무 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그 시험성적서가 E에 제출되는 것이라는 사정은 몰 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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