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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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2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필터 제조업체인 OO회사 품질부 부장으로, 2011년 4월 발전 관련 회사와 필터 납품계약을 맺고 부품 품질보증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 A는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한 고무 패킹의 가격이 낮고 주문량도 적다는 이유로 그 업체에 품질보증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그 업체가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시험성적서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출력했다.
- A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렇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납품 첨부서류로 제출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다.
- 이후 A는 발전회사 교육을 받고 위조 행위를 그만두기로 하고, 2012년 5월 새 납품계약에서는 협력업체에서 직접 시험성적서를 받기로 마음먹고 총무부장에게 성적서 수령을 부탁했다.
- 총무부장이 협력업체 과장인 피고인 B에게 고무 경도 80짜리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으나 해당 제품에 그런 사양이 없어 어렵다고 하자, 날짜와 경도를 고쳐서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 B는 기존에 보관하던 공공기관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에서 경도·시험기간·용도·발급일자 부분에 흰 종이를 붙여 복사하고 그 위에 다른 숫자와 날짜를 적어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문서 1장을 변조해 A에게 건넸고, A는 이를 납품 서류로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품질부 부장인 피고인 A는 협력업체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발전소 납품 때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협력업체 과장인 피고인 B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변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각각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자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봤다.
- 다만 문제가 된 패킹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등급이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 품목이어서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해당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납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잘못 파악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 두 피고인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 피고인 B는 자신이 변조한 성적서가 발전회사에 제출되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서류 한 장을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내는 작은 행위도 사문서위조·공문서변조라는 뚜렷한 범죄가 되고, 실제 피해나 영향이 크지 않았더라도 유죄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범행의 실제 위험성, 초범 여부, 잘못된 인식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 피고인 B는 그 시험성적서가 E에 제출되는 것이라는 사정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위.변조한 시험성적서의 대상인 패킹은 Q등급이 아닌 A등급에 속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물품이었고, 이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납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잘못 파악하여 이와 같은 위.변조에 이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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