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4노816서울고등법원 2심1974-10-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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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유광권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소개비를 받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다.
- 이 서류들은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실제로는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였다.
- 피고인 박경섭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원심 법원은 유광권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135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유광권은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문서를 함께 만든 공범에게 이를 행사한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같은 범인이 공모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유광권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공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 문서처럼 타인에게 행사할 때 성립하는 죄이다.
- 그러나 행사 상대방이 같은 범인으로서 위조 행위에 공모한 경우에는 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죄만 인정된다.
-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허위 주민등록서류를 만들어 서로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진짜 문서로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 김정석과 박경섭에 대해서는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유광권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부동산 소개비를 받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 압수된 위조 문서들은 폐기 처분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유광권은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으며, 법원은 같은 범인이 공모해 위조한 문서를 서로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광권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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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 오랜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기 잘못을 크게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문서를 위조한 범인이 함께 위조한 공범에게 그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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