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67노125대구고등법원 1심1969-07-24 선고검수완료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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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2월, 진주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며 대한지적협회에 측량을 의뢰해 확정측량원본 도면을 작성함.
- 시 지적계장이 이 도면을 검사하고 확인한 뒤 날인하여 공문서로 보관함.
- 1963년 6월, 피고인이 진주시청 도시계 사무실에서 이 도면을 허락 없이 변조함.
- 변조 내용은 특정 대지 경계선을 삭제하고 다른 선으로 바꾸는 행위였음.
- 피고인은 이 도면이 확정되기 전 초안이라 고쳐도 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이 도면이 이미 공문서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상태라 변조는 불법이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진주시의 확정측량원본 지적도를 허락 없이 변조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된 도면이 확정 전 초안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문서인지였다. 법원은 이 도면이 공문서로서 보호받는 상태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 변조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주시가 대한지적협회에 의뢰해 작성된 확정측량원본 도면은 시 지적계장이 검사 확인하고 날인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이 도면은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어 지적도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진다.
- 피고인이 허락 없이 도면을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불법이다.
- 피고인의 주장은 도면이 초안이라 고쳐도 된다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관련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변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진주시의 공식 측량 도면을 허락 없이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이 도면이 이미 법적 보호를 받는 공문서라고 보고, 피고인의 변조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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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적도로서 확정되기 전의 측량도면이 공도화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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