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67노125대구고등법원 1심1969-07-24 선고검수완료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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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2월, 진주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며 대한지적협회에 측량을 의뢰해 확정측량원본 도면을 작성함.
  • 시 지적계장이 이 도면을 검사하고 확인한 뒤 날인하여 공문서로 보관함.
  • 1963년 6월, 피고인이 진주시청 도시계 사무실에서 이 도면을 허락 없이 변조함.
  • 변조 내용은 특정 대지 경계선을 삭제하고 다른 선으로 바꾸는 행위였음.
  • 피고인은 이 도면이 확정되기 전 초안이라 고쳐도 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이 도면이 이미 공문서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상태라 변조는 불법이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진주시의 확정측량원본 지적도를 허락 없이 변조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된 도면이 확정 전 초안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문서인지였다. 법원은 이 도면이 공문서로서 보호받는 상태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 변조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주시가 대한지적협회에 의뢰해 작성된 확정측량원본 도면은 시 지적계장이 검사 확인하고 날인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이 도면은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어 지적도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진다.
  • 피고인이 허락 없이 도면을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불법이다.
  • 피고인의 주장은 도면이 초안이라 고쳐도 된다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관련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변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진주시의 공식 측량 도면을 허락 없이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이 도면이 이미 법적 보호를 받는 공문서라고 보고, 피고인의 변조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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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적도로서 확정되기 전의 측량도면이 공도화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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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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