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8노143대구고등법원 2심1978-06-15 선고검수완료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143 문서위조·변조 사건(1978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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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OO지역에 있는 임야와 건물에 관한 인장을 위조하였다.
  • A는 위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 A와 B는 함께 사기를 저지르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 원심에서는 A에게 징역 1년 4개월,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 검사는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참여하였다. 쟁점은 인장 위조 사실에 대한 증거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인장 위조에 대한 독립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장 위조 사실에 대해 증인 C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위조된 서류도 존재하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인장 위조가 사문서 위조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검사가 별도의 죄로 기소한 이상 무죄 선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 검사의 A에 대한 항소는 증거 부족과 형량 문제로 기각되었다.
  • B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 양형에 있어 법원은 A의 형량이 가볍다기보다 오히려 무거운 편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법원은 인장 위조에 대한 독립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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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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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3노1473·서울고등법원·1974-03-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8노432·대구고등법원·1969-01-16·2심·형량 변경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9노402·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기각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2심·형량 변경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9노900·광주고등법원·2001-06-28·2심·형량 변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죄에 흡수되는 죄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리를 선고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고합11944 판결, 77고합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동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동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5일을, 동 B에 대하여는 180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항소이유의 제1점은 원심은 피고인이 A에 대한 공소사실중 인장위조의 점에 관하여 믿지 않는 증인 C의 증거외에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증인 C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모순없이 조리있게 피고인 A의 인장위조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위조 압날한 서류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인정을 그릇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동제 2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고, 피고인 A, 동 B의 항소이유 제1점은, 동 피고인들은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도 없었는데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채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동제 2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1. 먼저 검사 항소이유의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중 인장위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무슨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탓할 수 없고, (다만 원심판시 이유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요컨대, 원심은 피고인 A의 원심판시 6의 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그의 소유이던 부산 동래구 D 소재 임야 780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63평 4홉을 일단 매수인인 E의 대리인이었던 공소외 C의 명의로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위 C로부터 교부받은 인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 C의 동의도 없이 이미 교부받았던 위 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였을 따름이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이미 교부받아 있던 위 C의 인장과 비슷한 모양의 인장을 새로 조각하여 이를 사용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설사 사인위조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또 위조된 사인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 바이며, 더욱이 검사는 본건 인장위조의 점에 관하여 이를 독립된 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기소하고있는 터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들 이것은 검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대답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다거나 이를 특히 유죄로 보아야 할 근거도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실은 흡수되어 죄가 안될지라도)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탓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인 A, 동 B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이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 논지들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기 보다는 오히려 모두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각 판시소위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은같은법 제228조 제1항에, 각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 (원심판시 1의 각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각 점은같은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상습사기의 점은같은법 제351조,제347조 제1항에,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같은법 제231조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34조, 제231조에, 배임의 점은같은법 제355조 제2항,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원심판시 1의 나, 동 2의 가,나, 동 3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같은 판시 6의 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각 경우이므로같은법 제40조,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판시 1의 나에 대하여는 위임장의 동 2의 가, 나에 대하여는 각 매도증서의, 동 3에 대하여는 위임장의 각 행사죄에, 동 6의 가에 대하여는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의 행사죄에 각 정한 형에 따라 각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각 상습사기죄와 피고인 A의 배임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각 상습사기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1조에 의한 각 상습범가중을 하고, 이상 각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같은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5일을, 같은 B에 대하여는 180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조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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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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