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52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이하 'OO회사')를 운영하며, 2007년 2월 OO지역 소재 웨딩홀을 임차인 A씨에게 임대하는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 당시 피고인은 노트에 '해약 시 계약금만 반환한다', '해약 이후 계약이행조건을 이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적고 임차인 A씨의 서명을 받아 두었다(이 사건 '확인서').
- OO회사는 A씨가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1차 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 6월 임대 조건을 바꿔 2차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고, 이후 임차목적물 인도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재판상 화해)이 성립되었다.
- A씨가 나중에 그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준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은 2009년 9월 A씨가 변호사에게 1차 계약에 관한 조정만 위임했을 뿐 2차 계약에 관한 조정은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취소했다.
- OO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 5월경, 피고인은 위 확인서 상단에 2차 계약 관련 문구를 새로 적어 넣고, '해약 이후' 뒤에 '2차'를, 말미에 '단, 갑이 변호사에게 통보함'이라는 문구를 각각 끼워 넣어 문서를 변조했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변조된 확인서 사본을 진짜 원본의 사본인 것처럼 항소심 사건의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이사로서 웨딩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특약서에 없던 내용을 덧붙여 변조한 뒤,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쓰기 위해 변조된 문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변조 및 행사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확인서에 원래 없던 문구를 임의로 덧붙이고 끼워 넣은 사실이 증인들의 진술과 변조 전후 문구 대조 등을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권한 없이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꿔 넣었으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변조된 문서 사본을 진짜 원본의 사본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나 특약서 같은 사문서에 없던 내용을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인 문서변조가 되고, 그렇게 변조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내면 별도의 행사죄까지 추가된다. 재판에서 유리해지려고 증거를 손댔다가 오히려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외국인 여권사본을 사들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범행을 함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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