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2524부산지방법원 1심2012-07-06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52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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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이하 'OO회사')를 운영하며, 2007년 2월 OO지역 소재 웨딩홀을 임차인 A씨에게 임대하는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 당시 피고인은 노트에 '해약 시 계약금만 반환한다', '해약 이후 계약이행조건을 이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적고 임차인 A씨의 서명을 받아 두었다(이 사건 '확인서').
  • OO회사는 A씨가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1차 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 6월 임대 조건을 바꿔 2차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고, 이후 임차목적물 인도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재판상 화해)이 성립되었다.
  • A씨가 나중에 그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준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은 2009년 9월 A씨가 변호사에게 1차 계약에 관한 조정만 위임했을 뿐 2차 계약에 관한 조정은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취소했다.
  • OO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 5월경, 피고인은 위 확인서 상단에 2차 계약 관련 문구를 새로 적어 넣고, '해약 이후' 뒤에 '2차'를, 말미에 '단, 갑이 변호사에게 통보함'이라는 문구를 각각 끼워 넣어 문서를 변조했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변조된 확인서 사본을 진짜 원본의 사본인 것처럼 항소심 사건의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이사로서 웨딩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특약서에 없던 내용을 덧붙여 변조한 뒤,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쓰기 위해 변조된 문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변조 및 행사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확인서에 원래 없던 문구를 임의로 덧붙이고 끼워 넣은 사실이 증인들의 진술과 변조 전후 문구 대조 등을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권한 없이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꿔 넣었으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변조된 문서 사본을 진짜 원본의 사본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나 특약서 같은 사문서에 없던 내용을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인 문서변조가 되고, 그렇게 변조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내면 별도의 행사죄까지 추가된다. 재판에서 유리해지려고 증거를 손댔다가 오히려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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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965·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무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87노124·춘천지방법원·1987-10-15·2심·형량 변경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41·울산지방법원·2014-06-27·2심·형량 변경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3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04·2심·유죄 (형 선고)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643·부산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8·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517·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314·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여권사본을 사들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범행을 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24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 **** 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픕괸(괰소), 괰노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2008. 9. 27.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1. 1. 6. 부산지묩법원에 서 사괰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같은 해 2. 28. 위 판결이 핕윕댘었 다. 1. 사문서변조 - 2 - 피고인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7. 2. 6. 그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웨딩핀’이라 한다)을 굀 ○○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계약괈 150,000,000원을 지괉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위에 이 사건 웨딩핀 을 임차한 ****의 이의윜괰띜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섘 없을 경우 계약괈의 묰액 이 아니라 계약괈만을 묘하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에 “① 소문 이나 픹 다른 여러 가지 이유띜 사위계약자 알아 해약권에 지장이 있어 해약이 댘지 않을시 계약괈만 돌뜤준다. ② 해약이후 계약이행조건을 이행한다.”라고 괰재한 후 굀 ○○의 서명을 묛았다(이하 위 서류를 ‘이 사건 핕인서’라 한다). ○○○○은 ****가 나뤸지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2007. 3. 1.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7. 6. 29.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이 사건 웨딩핀 을 ****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씀고, 그 무뜵 서울중앙지묩법원에 윜소위핔해 신청을 하여 2007. 10. 15. 핔해괰일에 피고인이 ○○○○의 대퍜이사띜 출석하고 **** 변픸사가 ****의 대리인으띜서 출석하여 ‘****는 ○○○○에 2007. 7. 12.부터 이 사건 웨딩핀 명도 시굌지 월 38,500,000원의 임대료를 지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웨 딩핀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윜소위핔해(2007자1943)가 성립하씀다. ○○○○이 2009.경 위 윜소위핔해을 근거띜 이 사건 웨딩핀에 대한 명도집행을 신 청하자 ****는 2009. 4. 9. 서울중앙지묩법원에 위 윜소위핔해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 하씀고, 서울중앙지묩법원은 2009. 9. 17. ****가 **** 변픸사에게 이 사건 1차 임 대차계약에 관한 윜소위핔해를 위임하씀을 뿐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윜소위 - 3 - 핔해를 위임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띜 위 준재심청구를 묛아들여 위 윜소위핔해를 취소 하는 판결(2009재자5)을 선고하씀다. ○○○○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2009나95877)이 진행댘던 중, 피 고인은 ****가 **** 변픸사에게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윜소위핔해도 위 임하씀다는 주장을 뒷묛침하는 증거띜 윜출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핕인서의 상단에 “핕약서, 2007. 6. 29. 주: ○○○○(갑)과 **** (을) 2차 계약조건으띜 사위 계약한 웨딩핀(****) 핔해조서 상 다음과 같은 약윕 을 한다.”를 괰재해 넣고, ②항 “해약 이후” 다음에 “2차”를, 말미에 “단, 갑이 **** 변픸사에게 통보함”을 각 괰재해 넣어 이 사건 핕인서를 변조하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5. 28. ****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윜1 항과 같이 변조한 이 사건 핕인서의 사본을 진윕하게 성립한 원본의 사본인 것처럼 하 면서 위 법원 2009나95877 사건의 준뵄서면에 첨부하여 윜출함으띜써 이를 행사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이○○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의 진선괰재 포 함) 1. ****, ****,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 4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서울중앙지묩법원 2009. 9. 17. 선고 2009재자5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95877 판결문 사본 1. 변조댜 이 사건 핕인서 사본의 괰재 묏 프존(증거괰띝 24쪽)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묩법원 2008. 1. 24. 선고 2008고합3 판 결문 사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서, 부산지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783 판 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윕보조회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31조(사문서변조의 윐, 징역픕 선택), 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서울고등법원 2009나95877 사건에서 이 사건 핕인서의 원본을 윜출하라는 재판장 의 명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핕인서가 증거띜 채택댘 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윜출하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띜 - 5 - 서 그 동괰가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징역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묩어권을 보장 하괰 위해 구속하지는 않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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