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6노368울산지방법원 2심2006-12-01 선고검수완료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노368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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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6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제안받고,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모두 6,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도장을 관리하고 자금관리 등 업무를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이전 대표이사의 이름이 계속 올라 있었지만, 피고인은 실제 대표이사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0년 6월 하순 경리직원에게 회사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회사에 보낸 돈과 이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차용증을 만들게 하고, 2004년 9월 무렵과 2005년 1월 6일 무렵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내도록 한 행위가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실질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채권가압류 신청에 사용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회사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고,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권한 범위 안에서 작성한 것이라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실제로 처리했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 도장 가운데 하나를 관리했고, 직원들은 도장을 사용할 때 피고인이나 실질 운영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 실질 운영자도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것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지 않았더라도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인 권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점은 실질 운영자도 인정했습니다. 이자 기재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법원은 이를 권한을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경우가 아니라 권한 안에서 잘못된 내용을 적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허위 내용을 적은 것만으로는 문서 위조가 아니므로, 위조와 행사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처럼 일하고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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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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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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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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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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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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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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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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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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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0·수원지방법원·2025-11-28·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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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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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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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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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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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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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형렬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고정1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6.경 ****(현 ****)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로부터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2000. 6. 16.경 15,000,000원, 같은 달 19일경 35,000,000원, 같은 달 23일경 10,000,000원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2000. 6.경부터 2000. 8.경까지 ****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직원인 ****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차용일: 2000. 6. 16., 2. 일금: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차용일: 2000. 6. 19.,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일로 함(단, 이율은 월 %로 함),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로 함(단, 이율은 월 3%로 함) 2000년 6월 23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고, ****에서 위 회사에 대해 지급할 납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데, 소명자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 소재 ****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 ****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같은 해 12. 31.경 ****로부터 채무금 2,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해서는 레미콘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출금전표를 교부받아 위 가압류를 취하였으나, ****가 위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1. 6.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각 차용증을 ****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로부터 허락을 받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무릇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타인 명의의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의 명의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대표이사인 **** 명의로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기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어디까지나 문서의 명의인은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회사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원심증인 ****와 당심증인 ****의 각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6.경 이 사건 회사에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8.경까지 ****가 1인 주주로서 실질적 사주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한 사실, 비록 종전 대표이사인 **** 명의로 계속 대표이사 등기가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도장 3개 중 하나인 1번 도장( ****는 법인 도장에 각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는데 법인 인감도장은 ‘0번’, 관리부에서 관리하는 도장은 ‘1번’,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도장은 ‘2번’으로 각 번호를 부여하였다)을 관리하면서 전표결제, 자금관리 등의 회사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 도장이 필요한 경우 직원들은 ****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나 피고인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입회한 자리에서 결제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등기부상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로부터 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까지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번 도장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회사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단순한 차용금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가 당심법정에서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회사에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이자에 대한 기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일탈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한 ****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제3항 당심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김수엽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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