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 1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차용금증서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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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2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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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8. 11.경 OO모텔에서 채권자 A가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에 B, C 명의로 기재하고 그들의 인감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5. 8. 13.경 A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B, C의 포괄적 위임·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8. 11.경 OO모텔에서 채권자 A가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에 B, C 명의로 기재하고 그들의 인감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5. 8. 13.경 A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B, C의 포괄적 위임·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이 B,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A에게 행사. 1 사문서위조: 2015. 8. 11.경 OO모텔에서 A가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에 채무자란에 'B', 연대보증인란에 'C'를 기재하고 각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2 위조사문서행사: 2015. 8. 13.경 A가 운영하던 OO상회에서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에게 교부하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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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손해
  •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유
  • 확정 판결과 동시 선고 시 형평 고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3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OOO 검 사구미옥(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배윤근 판 결 선 고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1.경 OO모텔에서, 채권자 A가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 력해 준 차용금증서 용지 일금 란에 ‘팔천삼백만(83,000,000원)’, 변제기일 란에 ‘2015 - 2 - 년 8월 31일’, 위 채무자인 란에 ‘B’, 연대 보증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 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각 B와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3.경 A가 운영하던 OO상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위 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B,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들 명의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는 대출금 증액을 위 하여 기존 A 관련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준 것으로서, 그 작성에 있어 B 등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C는 이 사건 - 3 - 차용금증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2015. 10.경 A로부터 변제요 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전에 이들로부터 작성 권 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상의 차용금 8,300만 원은 B와는 무관 한 자신의 채무이므로 자신이 갚아야 하는 돈인데, A가 모텔 소유명의자인 B, C의 명 의로 차용금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 기록 219쪽. 피고인은 자신이 A에게 3억 원을 빌렸고 그 중 갚지 못한 돈이 8,300만 원이었다고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B 등이 피 고인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자신들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차용금증 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이들의 이해관계에도 배치되어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무렵 B가 모텔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으므로 위 작성 사실을 사전에 B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B와의 이해관계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아니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 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이 맞고 그래서 작성 당시 B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1쪽), ④ A는 위 차 용증 상의 주채무자인 B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인 2015. 8. 31.이 지났음에도 B에게 그 변제를 청구하지 않다가 2015. 10.경 피고인이 구속되자 비로소 그 차용증을 작성ᆞ교부받은 사실을 B에게 알리면서 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A 또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을 당시 실제 채무 - 4 - 자가 피고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 용금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B 등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묵시적 승낙 또 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5 -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 고 있음. A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ᆞ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음.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와의 동업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 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 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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