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20일,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컴퓨터로 만들어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했다.
  •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위조한 차용증을 경찰서에 제출해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
  • 2013년 3월 12일,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검찰청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
  • 2013년 5월경에도 또 다른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같은 사람을 무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해 사용했으며,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한 문서의 행사와 허위 고소장 제출의 진실성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컴퓨터와 도장을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위조한 차용증을 경찰서에 제출해 실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점이 확인되었다.
  •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렀다.
  • 무고당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은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 말미에야 일부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