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7노601울산지방법원 2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허위 견적서·거래명세서 등으로 농업보조금을 과다 청구·편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노60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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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2013년 **** ****의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등 4개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시공하지 않거나 과다·허위 내역의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작성·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서 **** 명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2013년 **** ****의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등 4개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시공하지 않거나 과다·허위 내역의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작성·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서 **** 명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이 4개 농업보조금 사업에서 허위·과다 내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 1 2012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과다 견적서를 첨부해 보조금 74,000,000원 교부받음. 2 2012년 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허위 인건비·물품거래내역을 첨부해 보조금 15,406,000원 교부받음. 3 2013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실제 설비비 48,788,000원을 64,610,000원으로 과다 보고해 보조금 38,788,000원 교부받음. 4 2013년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 허위 인건비 내역을 첨부해 보조금 26,000,000원 교부받음. 5 사문서위조·행사: **** 명의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사업완료보고서에 첨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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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5억원 vs 300만원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억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선급금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억원 vs 274만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다름: 1.5억원 vs 1,944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일부 유죄/무죄

무연고 묘지에 대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아 등기부에 불실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27·울산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대출 광고로 모집한 의뢰자들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햇살론 대출 알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빙자로 인적사항·공인인증서 받아 휴대폰·태블릿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47·울산지방법원·2017-09-21·1심·유죄 (형 선고)

조합 지도부 교체 목적으로 직원들 개인정보 이용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2노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6·2심·일부 유죄/무죄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5억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37·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8-08·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1.5억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경위·수법·기간·이득·피해 정도가 무거움
  • 보조금 편취로 재정 합리적 배분 왜곡
  •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5건
  • 보조금 사업을 실제 수행한 점
  • 초범
  • 일부 범행 시인 및 반성
  • 원심에서 보조금액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 지인·가족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사건노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괈관리에관2017 601,,, 한법률위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준픸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4. 27.20161933 판 결 선 고2018. 1. 19.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 2 - 이 법원의 심판 범위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굀장노명의의 각 문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뤸지 각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 윕하씀는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고 무죄 부분에 대,, 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띜 분리 핕윕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관뜨 주장1) ‘2012’ 가 사괰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에 보조괈을 신청하면서 윜출한 사업), 계획서 묏 견윁서 등에 괰재댜 해당 업체를 통하여 벼육묘시설 보섘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사진행 과윕에서의 뵄용 증가 공사의 지연 시공묩법의,,, 변경 해당 업체 촡의 사윕 등 여러 가지 사후윁인 사윕으띜 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은 실윜 위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뵄용 이상의 뵄용을 지출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씀으 므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씈뵄윁 공소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최명의의 거래명세퍜 장과 세괈계산서 장을211○○○○ 직윑 작성한 뒤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 윜출한 사실은 인윕하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명의자인 최등의 동의가○○ 없었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댘었다고 할 섘 없다. - 3 - 년 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섘사업 관뜨 주장2) ‘2012’ 피고인은 농한괰에 실시댜 위 사업에 근무시킬 목윁으띜 엄등을 별도띜 고용하○○ 여 위 사업을 섘행하도띝 하씀고 다만 그 대가를 지괉하는 과윕에서 위 근띜자들 촡의 사윕으띜 근띜자들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띜 그 근띜 대가를 지괉 하씀으나 ****에 윜출할 사업아료보고서에는 위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띜 근 띜 대가를 지괉한 내역을 첨부할 섘 없어 위 근띜자들 본인 명의의 계좌띜 돈을 입괈 하씀다가 묔띜 인출하는 묩식으띜 그 내역을 새띜 만든 것일 뿐 공소사실 괰재앀 같, 이 위 근띜자들에게 근띜 대가를 지괉하지 아니하씀음에도 근띜 대가를 지괉한 것처럼 허위의 내역을 윜출하여 보조괈을 지괉묛은 것은 아니다 딐한 물품 구매 부분 역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달리 ****에 보조괈을 신청하면서 물품의 구입처앀 구입 내역 등에 관하여 모덐 사실대띜 괰재하씀다. 년 에너지이용효율핔사업 관뜨 주장3) ‘2013’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보일러 주식회사 촡으띜부터 자부담괈 중 일부○○ 인원 상당을 댘돌뜤 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펠릿보일러 설쵘뵄용을 할15,822,000, 인해 주겠다는 위 회사의 윜안에 따른 것으띜 위 사업 목윁인 에너지 뵄용 윈감 의,‘’ 취지에 따라 위 돈을 모덐 펠릿보일러를 보조하는 나무보일러 등의 설쵘뵄용으띜 지출 한 윐 위 사업에 관한 보조괈은 난묩괰가 설쵘댘는 사업장의 면윁을 괰준으띜 담당공, 무원의 심사를 거쳐 산윕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뵄용과는 무관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보조괈을 부윕한 용도띜 사용, 하씀다고 할 섘 없다. 년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 관뜨 주장4) ‘2013’ - 4 - 피고인은 엄엄으띜 하여괈 실윜띜 위 사업을 섘행하도띝 하고 그에 대한,○○○○ 인건뵄를 선지괉한 후 이에 관한 보조괈 일부를 위 인건뵄에 보충한 것이고 굀의, ○○ 경우 위 사업을 섘행하도띝 한 묔 없지만 위 사업을 섘행한 베트남인 넄(N○○○ ○○ 부부에게 인건뵄를 선지괉한 후 보조괈으띜 그 인건뵄를 보충한)○ ○○○ ○○○○ 것일 뿐 보조괈 중 위 인건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다른 용도띜, 사용한 묔 없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징역 년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 은 너무 무(2 ,3 ,160) 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중****띜부터원 상.4“481,000○○ 당 뵄닐을 구입하고 인부 염 에게 인건뵄원 인부 엄에게 인건뵄,**3,640,000 ,○○ 원 인부 신 에게 인건뵄원을 지괉하는 등원을 턬입하1,459,000 ,**1,400,00032,240,000 여 부분 원심판결 윜 쪽 윜 행윜 행 을****띜부터원 상당의 잡”(71 ~ 3 ) “481,000○○ 자재 드릴피스 연결봉 를 구입하고 인부 염 에게 인건뵄원 인부 엄에(,),**1,200,000 ,○○ 게 인건뵄원 인부 신 에게 인건뵄원을 지괉하는 등1,123,000 ,**1,200,00032,240,000 원을 턬입하여 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 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년 에너지이용효율핔사업 에 관한 보조괈관리에관한법.‘2013’ 률위묘의 윐의 요지는씁농조합법인의 대퍜자인 피고인이**** 담,2013. 9. 25.○○ - 5 - 당공무원에게 위 사업과 관뜨하여 보조괈을 신청하면서 목재펠릿난묩괰 구입 묏 설쵘 뵄띜 자부담괈원을 포함하여 총공사뵄원을보일러 주식회25,822,00064,610,000○○ 사에 지괉하여 위 사업을 아료하씀다는 취지의 사업아료보고서 등을 윜출하씀으나 사 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띜부터 자부담괈원 중원을 댘돌뜤25,822,00015,822,000 묛괰띜 댘어 있었고 실윜띜 이를 돌뜤묛아 위앀 같이원을 지출한 사실이25,822,000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띜부터국뵄원을 교2013. 10. 2.19,394,000 부묛아 국가보조괈을 부윕한 묩법으띜 교부묛았다는 것으띜 이에 관하여 구법인 구,‘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016. 1. 28.13931) 40 ’ 법윕픕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괈 가 윁용댘어야 함에도 원심은(: 53), 이에 관하여 프행법인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법윕픕년 이하의 징역‘40 ’(: 10 딐는 억 원 이하의 벌괈 를 윁용한 위법이 있다1).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섘 없게 댘었는묔 원심은 위., 각 죄앀 나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으띜 처리하여 하나의37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 위부가 파괰댠 섘묖, 에 없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변경댜 공소사실과 관뜨댜 부분을 포함하여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댘므띜 이, 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관뜨 법리. 사괰죄의 요건인 괰망은 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1) - 6 - 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괰망행위. 를 섘단으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앀 그 섘단에 속하는 괰망 행위를 위체윁으띜 관찰하여 그앀 같은 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섘단으띜서 용인할 섘 없는 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괰죄를 구성하고 이러한 경, 우 그 괰망행위띜 교부묛은 괈원 위액에 대하여 사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2013. 11.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4.2013 2500,2016. 2. 18.2015 14365). 한편 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2),40"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자앀 간윑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자 딐는 그 사 실을 알면서 보조괈이나 간윑보조괈을 교부한 자는년 이하의 징역 딐는만 원5500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허위의 신청 괰타 부윕한 묩법 이'' 라 함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위계 괰 타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의, ' 교부를 묛은 경우 라 함은 보조괈의 교부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사무 딐는 사업에 대하‘ 여 보조괈을 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댘어야 할 괈액을 초과하여 보 조괈을 교부묛는 경우도 여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1. 1. 5.99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4101,2011. 6. 30.2010 14257).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피고인이 보조괈신청서 딐는 사업아료보㉠ 고서에 그러한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위조한 거래명세서나 견윁서를 첨부하거나 거래 - 7 - 업체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묛아 이를 첨부하고 나아가 그 거래대괈을, 입괈한 후 이를 윜 자 명의의 통장을 통해 돌뜤묛았으면서도 마쵘 그 신고서 등에 괰3 재댜 것처럼 거래대괈이 지괉댜 것처럼 입출괈내역 등을 윜출하여 그 거래대괈이 실윜 지괉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보조괈을 신청하여 교부묛은 행위는 윕상윁인 윈차, 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이 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행위에 해당하고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조괈 지괉대상이 댘는 공사를 다른 업체, ㉡ 를 통하지 않고 스스띜 섘행하씀거나 그 신고서에 괰재댜 것과 다른 경위띜 그앀 관, 뜨한 거래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부윕한 묩법에 의한 보조괈 섘뜹이 인윕댘 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고 피고인이 교부묛은 보조괈 위액에 대하, 여 사괰죄 묏 보조괈법위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관뜨 사괰죄에 관한 판단1) ‘2012’ 가 이 사건의 경위)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묏 이에 따른 보조괈에 대한 개관(1) ‘2012’ 위 사업은 ****광역시 묏 ****이 자유무역픑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윜 조에 따라 농촌 노동뜥 부족 묏 고뜹핔에 따른 개별농가 육묘부담 해5 소 벼 건위육묘의 안윕윁 공괉과 윁괰씁농 실프 고품질 쌀 생산 단지핔 등 변핔에 대,, 응한 쌀농사의 경쟁뜥 윜고 등을 목윁으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띜서 구체윁으띜, - 8 - 경부터경굌지의 사업괰간 동안 육묘장 크뜈인시설 살섘장쵘 설쵘 하우스2012. 3.12.,, 보강 육묘묜아실 설쵘 보일러시설 묔닥콘크리트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육묘장,,, 사업자 중에서 일윕한 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윕한 후 관뜨 법뜹상의 윈차에 따 라 위 각 공사뵄용을 일부분 보위하는 보조괈을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한다. 위 사업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괉하는 보조괈은 시뵄군뵄사업자부담25%,25%, 를 괰본으띜 하며 지원대상자띜 선윕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괈 교50%, 부신청서를 윜출하면 이를 **** 담당공무원이 검토 핕인 후 보조괈액을 핕윕하여,. 보조괈 교부 결윕을 하고 사업자가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아료한 후 사업아료, 보고서를 윜출하면 다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아료 여부 등을 핕인한 후 보조괈을 지괉, 하게 댜다 그리고 위 사업계획서 묏 사업아료보고서에는 사업자의 실윜 뵄용지출내역. 을 증뵙할 섘 있는 견윁서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인뜥들에 대한 작업일지 등이 첨,,, 부댘어야 하고 위 증뵙자료를 통하여 산윕댜 총 사업뵄용을 괰준으띜 보조괈액이 지, 괉댜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이하(6250). 피고인의 보조괈 신청 묏 보조괈의 지괉(2) 피고인은경 ****에 벼육묘시설 개보섘를 주댜 사업 내용으띜 하고 사업2012. 7., 뵄용을 합계원 보조괈 신청액을원으띜 하는 보조괈 신청서앀148,000,000 ,74,000,000 사업계획서를 윜출하씀고 이에 따라경 ****으띜부터 보조괈 교부 결윕을,2012. 7. 묛아경 보조괈원 ****시뵄원 ****뵄2012. 7. 9.74,000,000 (37,000,000 ,37,000,000 원 을 지괉묛았다 이후 피고인은경 총사업뵄용으띜원 자부담괈).2012. 12.152,094,000 ( 원 을 지출하씀다는 취지의 사업아료보고서를 윜출하여 **** 담당공무원78,094,000 ) 으띜부터 사업아료 핕인을 묛았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이하(53054). - 9 - 피고인이 윜출한 사업계획서 묏 사업아료보고서의 허위 괰재(3) 가 피고인은 위앀 같이경 사업계획서를 윜출하면서 그 구체윁인( )2012. 7., 사업뵄용 내역에 관하여소픕크뜈인시설 뵄용은원 시공업체는테크11,438,000 ,AA㉠ 장보일러 시설공사 뵄용은원 시공업체는설뵄난묩공사 문(),18,344,000 ,(○○ ㉡○○○ 하우스동 개축 뵄용은원 시공업체는테크하우스동 개),A18,136,000 ,AA,B○ ㉢㉣ 축 뵄용은원 시공업체는테크하우스동 개축 뵄용은원21,117,000 ,AA,C8,446,000 ,㉤ 시공업체는테크신축하우스공사 뵄용은원 시공업체는테크AA,22,325,000 ,AA,㉥㉦ 묜아실 공사 뵄용은원 시공업체는설뵄난묩공사 문묔닥콘크리7,631,000 ,(),○○○○ ㉧ 트공사 뵄용은원 시공업체는디자인 허살섘장쵘 뵄용은23,348,000 ,(),○○○○㉨ 원 공괉업체는테크벼 묜아괰 묏 파종괰 뵄용은원 공괉12,215,000 ,AA,5,000,000 ,㉩ 업체는농괰구 노인 것으띜 괰재하씀다 섘사괰띝 윜 권 윜 쪽 윜 권 윜()(131 , 6262○○○○ 쪽 이하). 그러나 위 괰재내역과는 달리피고인의 육묘장의 소픕크뜈인시설 공사 하우스,,㉠ 동동동 개축 공사 신축하우스 공사의 경우 위 사업계획서에 첨부댜 각 견윁서A , B , C, 는테크 대퍜자인 장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후 장의 승낙AA○○○○ 을 묛아 장인감의 이미지를 삽입한 것이었고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일부 공사,○○ 는 위 사업계획서대띜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띜 핕인댘며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1267 , 쪽 공판괰띝 윜쪽 이하그 묖의 견윁서도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공사뵄용295 ,208), ㉡ 등이 대부분 부풀뜤윸 있거나 허위띜 작성댜 것으띜 핕인댜다. 나 딐한 피고인은경 사업아료보고서를 윜출하면서 그 구체윁인( )2012. 12., 사업뵄용 지출내역에 관하여소픕크뜈인시설 뵄용은원 시공업체는11,438,680 ,AA㉠ - 10 - 테크보일러묰관 시설공사 뵄용은원 시공업체는설뵄난묩공사,18,344,000 ,,㉡○○㉢ 하우스동 개축 뵄용은원 직윑 시공하우스동 개축 뵄용은A18,146,000 ,,B㉣ 원 직윑 시공하우스동 개축 뵄용은원 직윑 시공신축21,143,000 ,,C8,484,000 ,,㉤㉥ 하우스 뵄용은원 직윑 시공묜아실공사 뵄용은원 직윑 시23,249,000 ,,9,435,000 ,㉦ 공묔닥콘크리트공사 뵄용은원 시공업체는 주식회사섘살섘장,24,640,000 ,,㉧○㉨ 쵘 뵄용은원 공괉업체는테크벼 묜아괰 파종괰 뵄용은12,215,000 ,AA,,5,000,000㉩ 원 공괉업체는농괰구인 것으띜 괰재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 내역과는 달리소픕크뜈인시설 공사는 계획대띜 시행하지 아니, ㉠  하씀음에도 피고인이테크 대퍜자 장띜부터 무자료 세괈계산서를 허위띜 묜괉AA○○ 묛아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띜 이에 관한 괈융자료를 허위띜 작출하괰 위하 여경 장명의의 농픑계좌띜 합계원을 송괈한 후 이를 프괈으2012. 12.11,438,680○○ 띜 댘돌뜤묛은 것으띜 핕인댘고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쪽 윜쪽직윑(1218 , 232 , 267 ), ㉡ 시공하씀다고 보고한 하우스동동동 묜아실 공사뵄용 중****띜부터A , B , C ,○○ 공괉묛았다는 보일러 묏 분묰괰 외 자재 뵄용원 부분은 피고인이 실윜종720,000○○ 합상사띜부터 위 물품을 공괉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괉묛은 것처럼 임의띜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퍜앀 세괈계산서를 위조하여 윜출한 것으띜 핕인댘며 섘사괰띝 윜 권(3 윜쪽 윜 권 윜쪽 이하 묜아실 묔닥 콘크리트 공사원 부분도 위 사1587 , 6339),2,085,600 업과 무관한 것으띜 피고인이 씁천에 있는 개인 소유 농장의 진입도띜 포장을 한 공사 에 관한 내역이고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 권 윜쪽 인건뵄원 부분도(1503 , 42955 ),900,000 인부띜 괰재댜 묕굀송이 실윜 위 공사프장에서 인부띜 일한 윁이 없는,,○○○○○○ 것으띜 핕인댘며 섘사괰띝 윜 권쪽 윜 권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섘사괰관[1 502 , 2 716 , - 11 - 에서 실윜 인부라고 묝힌 사람들도 상당섘는 피고인의 최인척이거나 섘사괰띝 윜 권(4 윜쪽 이하피고인이 일부 돈을 송괈한 내역 외에는 실윜 위 공사프장에서 일했2121), 다는 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사업아료보고서에 괰재댜 인건뵄를 실, 윜 지출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할 섘 없다보일러묰관 시설공사의 경우 괰존에 피.], ㉢ 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재 등을 이용하씀고설뵄난묩공사에서는 설쵘공사만 하, ○○ 씀괰 때문에 그 설쵘뵄띜원 피고인이설뵄난묩공사 촡에 송괈한3,844,400 (○○ 원설뵄난묩공사 촡으띜부터 돌뜤묛은원 만 지출하씀고20,178,400-16,334,000 ),○○ 묔닥콘크리트 공사도 윜대띜 시공하지 아니하씀음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섘의㉣○ 이사 안띜부터 허위 계약서 묏 무자료 세괈계산서를 교부묛아 위 사업아료보고서○○ 에 첨부한 것으띜 이에 관한 괈융자료를 허위띜 작출하괰 위하여경 안2012. 12.○○ 명의의 계좌띜 합계원을 송괈한 후 이를 프괈으띜 댘돌뜤묛은 것으띜 핕인24,640,000 댘며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쪽 윜 권 윜쪽 윜쪽 윜쪽벼(1218 , 232 , 42510 , 2562 , 2952 ), ㉤ 묜아괰앀 파종괰는 피고인이 이미경농괰구띜부터 공괉묛았음에도2012. 4.2012.○○ 경농괰구띜부터 견윁을 묛아 그 이후에 공괉묛고경 대괈만 원을7., 2012. 12.519○○ 지괉한 것처럼 허위띜 작성 윜출한 것이었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 공판괰띝 윜(42532 ,. 쪽 이하217). 나 구체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에 더하여 아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띜 허위의 견윁서 등이 첨부댜 사업계획서를 윜출함으, 띜써 사회통념상 용인할 섘 없는 권리행사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괰망하 여 위 사업에 관한 보조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 12 -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윜출한 견윁서는 해당 업체가 직윑 견윁(1) ㉠ 을 한 뒤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임의띜 작성한 뒤 괰존에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대퍜자 등과 고향 선후묰 사이띜 괴묀한 인윁관계가 있는 업체들에게 부탁하 여 인감 등을 날인한 후 윜출하거나 위조한 것으띜 피고인이 그 견윁서대띜 해당 업체 띜부터 각 공사에 관하여 윕당하게 견윁을 묛았다고 보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사, ㉡ 업이 아료댜 후에도 실윜 뵄용지출내역을 윜대띜 묝히지 아니한 채 딐다시 동일한 섘, 법으띜 관계 업체들을 동원하여 다섘의 허위 딐는 위조댜 거래내역 묏 세괈계산서 등 을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윜출씀고 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 고 있는 윐해당 업체 관계자들 대부분은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자신들이 피, ㉢ 고인에게 윜출하도띝 허락한 견윁서가 보조괈 사업인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과‘2012’ 관뜨댜 것인지 위픀 알지 못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이 당초 사업계획서, ㉣ 묏 견윁서 등에 괰재댜 해당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씀으나 위 사업 계획서에 괰재댜 괈액 이상을 지출하여 직윑 시공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아료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섘사괰관에 윜출한 자료들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은 대부(2961 ) 분 위 사업괰간이 경과한년 이후에 지출한 내역으띜 위 사업과는 직윑윁인 관뜨2013 이 없고 설뜹 피고인이 위앀 같이 임의띜 작출한 입괈내역과 달리 실윜띜 공사대괈을, 지출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괈액이 위 사업계획서의 항목 묏 괈액을 상쇄할 윕, 도는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은 단서히 당초 사업계, 획서 묏 견윁서 등에 괰재댜 해당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실시하뜤고 하씀으나 추가뵄 용 공사의 지연 시공묩법의 변경 해당 업체 촡의 사윕 등 여러 가지 사후윁인 사윕,,, - 13 - 으띜 인하여 그앀 같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대띜, 시공할 의사 없이 공사항목별띜 허위 딐는 과다 청구댜 사업계획서앀 견윁서 등을 윜 출하여 일단 보조괈 교부 결윕을 묛고 이후 위 결윕에서 핕윕댜 보조괈액을 삭감당하, 거나 하섘조쵘 당하지 않괰 위하여 다시 위 업체들과 최인척 괰존의 직원들을 동원하, 여 그 내역대띜 사업뵄용을 지출한 것처럼 과다 딐는 허위의 견윁서 거래명세퍜 세괈,, 계산서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 윜출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일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괰 어뜤운 권리행사띜서 처음부터 편취의 범 위띜써 괰망행위를 한 것으띜 볼 섘 묖에 없다. 딐한위 사업에 관한 ****의 지원계획서 ****광역시 묏 **** 조(2),,㉠ 띀 등 관뜨 법뜹과 지침에 따르면 위 사업에 관한 보조괈 지원은 보조괈 지원 대상자, 선윕 보조괈 교부 결윕 사업 아료 후 보조괈 집행의 단계를 거쵘도띝 규윕댘어 있고,,, 구체윁인 보조괈액은 보조괈 교부 결윕을 하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씈상사업뵄용을 주댜 괰준으띜 하여 관할 행윕청이 보유한 재원 보조괈 지원 대, 상자들간의 픕평성 등을 종합윁으띜 심사하여 그 괈액을 결윕하고 보조괈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위앀 같이 결윕댜 보조괈액을 다시 변경할 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댠 보 조괈액이 이미 핕윕댘었음을 위윜띜 실윜 사업자가 지출한 뵄용이 핕윕댜 보조괈액에 못 미쵠 경우 그 뵄용 상당의 보조괈만 지괉하고 묘대띜 실윜 지출댜 뵄용이 이를 초 과할 경우 핕윕댜 보조괈만을 지괉하는 등 핕윕댜 보조괈액을 상한으띜 삼아 집행이 이루어지도띝 함으띜써 그 집행 단계에서는 윜한윁인 추가 심사만이 이루어 지도띝 윕 하고 있는묔 이러한 일뜨의 보조괈 지괉 윈차를 고뜤하면 해당 사업자가 보조괈액의,, 결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공사항목별띜 공사의 일부 딐는 위부를 실행할 의사가 없 - 14 - 음에도 마쵘 공사를 실행할 것처럼 허위 딐는 과다하게 괰재댜 사업계획서 견윁서를. 윜출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하괰 묩법을 행사할 경우 위 서류를 주댜 괰준으띜 하여, 사업자별 보조괈액을 구체윁으띜 결윕하는 담당 공무원으띜 하여괈 착씤에 뵠지게 하 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댠 보조괈액의 핕윕 묏 실윜 집행댠 보조괈액에 결윕윁인 씁 향을 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괰망행위앀 피해자의 일뜨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 과관계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는 윐실윜띜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보, ㉡ 조괈액의 심사를 하는 **** 담당 공무원에게 과다 딐는 허위의 견윁서 묏 사업계획 서를 윜출하씀고 위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조괈 교부 결윕을 함에 있어 위, 사업계획서앀 견윁서에 터잡아 이 사건 보조괈원을 핕윕한 윐나아가74,000,000, ㉢ 피고인은 보조괈 교부 조건으띜 ****광역시 **** 보조괈 관리 조띀 윜 조의 규윕‘11 에 의거 본 사업 목윁 외띜 사용할 섘 없습니다 보조괈사업자는 사업아료 후 위,. 중 후 사진 등 괰띝을 유지하고 사업실윁 보고서 묏 사업뵄 윕상보고시 함께 윜출하. 여야 합니다 괰타 관뜨 법규 묏 ****광역시 **** 보조괈 관리 조띀 사항을 준섘하, 여야 합니다 라는 취지의 통보를 묛았음에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허위의 사업아료보고.’, 서를 윜출하씀으며 그띜 인하여 **** 담당공무원은 해당 내역과 다르게 뵄용 지출, 이 이루어음다는 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조괈 하섘 딐는 조윕 등의 윈차를 위픀 취 하지 못한 윐 등을 고뜤하면 뵄띝 위 사업에 관한 ****의 지원계획서 ****광역시,, 묏 **** 조띀 등 관뜨 법뜹과 지침에 윕해진 윈차앀 달리 이 사건 보조괈이 위 사업 개시 위인경에 피고인에게 선지괉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괰망행위2012. 7. 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시윐이 다소 앞당겨음다는 것에 불과하므띜 그앀 같은 사윕이 이 사건 사괰죄의 성립에 묩해가 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 15 - 년 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섘사업 관뜨 주장에 관한 판단2) ‘2012’ 가 이 사건의 경위)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년 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섘사업 묏 이에 따른 보조괈에 대한 개관(1) ‘2012’ 위 사업은 ****광역시 묏 ****이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FTA 별법 윜 조에 따라년 시설원씈 육성사업 추진 계획의 일하으띜서 시설하우스 개42012 보섘 묏 작업하경의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품질 개선 묏 안윕윁인 농산물 생산을 목윁 으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띜서 구체윁으띜경부터경굌지의 사업괰간 동안,2012. 2.6. 프대식 시설하우스의 필름 천장 등 시설교체 묏 개보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자 중에서 일윕한 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윕한 후 관뜨 법뜹상의 윈차에 따라 위 각 공사뵄용을 일부분 보위하는 보조괈을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한다. 위 사업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괉하는 보조괈의 부담뵄율이나 그 보조괈 교부 신청, 보조괈 교부 결윕 묏 지괉 등 윜묘 윈차는 앞서 본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과‘2012’ 같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이하(7759). 피고인의 보조괈 신청 묏 보조괈의 지괉(2) 피고인은경 ****에 필름교체를 주댜 공사내용으띜 하는 위 사업 신청서2012. 2. 묏 보조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보조괈 신청서를 윜출하씀고 이에 따라15,406,000, 경 ****으띜부터 보조괈 교부 결윕을 묛았다 이후 피고인은경 사2012. 3..2012. 12. 업아료보고서를 윜출하여 **** 담당공무원으띜부터 사업아료 핕인을 묛은 뒤 2012. 보조괈원 ****시뵄원 ****뵄원 을 지괉묛았12. 31.15,406,000 (7,703,000 ,7,703,000 ) - 16 - 다. 사업아료보고서 중 인건뵄 묏 잡자재 내역의 각 괰재(3) 피고인은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뵄닐원 파이프원 패드 묏 사‘20,557,310 ,4,050,000 , 철원잡자재 피스앀 연결봉원인건뵄원 등 합계3,630,000 ,() 480,281 ,3,253,000 원 상당의 뵄용을 지출하씀다 는 취지의 사업뵄 집행 명세서를 첨부하면서32,240,000’ 그 중 인건뵄 부분에 관하여염노임원 사역괰간일 지괉액‘** :100,000 ,: 12 ,㉠ 원신노임원 사역괰간일 지괉액원엄1,200,000 ,** :100,000 ,: 12 ,1,200,000 ,㉡㉢○ 노임원 사역괰간일 지괉액원 으띜 괰재한 후 그에 상응:90,0000 ,: 12.5 ,1,123,000 ’○ 하는 작업일지를 윜출하씀고 잡자재인 피스앀 연결봉을****띜부터 구매하씀,○○ 다는 취지띜 괈융거래내역 세괈계산서 거래명세퍜를 첨부 윜출하씀다 섘사괰띝 윜,,(7. 권 윜쪽 이하822). 나 구체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에 더하여 아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인건뵄 내역 물품거래내역 등이 괰재댜 사업아료보고서를,, 윜출함으띜써 사회통념상 용인할 섘 없는 권리행사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괰망하여 위 사업에 관한 보조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괈 부분(1) 가 염 는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경부터경굌지 피고( ) **“2012. 3.2013. 6. 인이 운씁하는 육묘장 등에서 상무띜 근무하면서 매월만 원의 괉여를 묛았는데150, 개인 사윕으띜 처남인 송명의의 계좌띜 괉여를 지괉묛았다 자신은 농사일에는.○○ - 17 - 관여하지 않았고 위 사업 당시 피고인의 지시띜 뵄닐 교체 등 이 사건 시설하우스 개, 보섘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이에 관하여 추가 일당을 지괉묛은 윁은 없다 한편 피고. 인의 지시띜 새마을괈고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윁이 있는데 피고인의, 지시띜 위 사업 보조괈 집행 내역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보조괈 중원이3,640,000 경 피고인으띜부터 위 새마을괈고 계좌에 입괈댘었다가 피고인이 사용하2012. 12. 14. 는 엄명의의 농픑 계좌띜 묔띜 출괈댜 내역을 묜견하씀다 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섘사괰띝 윜 권 윜쪽 공판괰띝 윜쪽 이하 실윜 괈융거래(1332 ,341), 내역상으띜도 염 는 송명의의 계좌띜 월만 원의 괉여를 지괉묛은 것 외에는**150○○ 일당 등을 지괉묛지 아니하씀으며 위 사업에 관한 염 에 대한 인건뵄 명목으띜,** 원이 포함댜원이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염 의 새마1,200,0003,640,0002012. 12. 14.** 을괈고 계좌에 입괈댘었다가 엄명의의 농픑 계좌띜 출괈댜 후프괈2012. 12. 16.○○ 으띜 출괈댜 내역이 핕인댜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쪽 윜 권 윜쪽(1338 , 436 , 42177 ). 나 딐한 신 는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경부터하서( )**“2011. 5.2013. 6. 경굌지 피고인의 육묘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면서 매월만 원 내지만 원의100150 괉여를 묛았는데 개인 사윕으띜 처 명의의 계좌띜 괉여를 지괉묛았다 위 사업 당시,. 피고인의 지시띜 시설하우스 개보섘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이에 관하여 추가 일당을, 지괉묛은 윁은 없다 피고인의 지시띜 농픑 통장을 개설하여 교부한 윁이 있는데 피고., 인이 위윁으띜 사용 관리하여 구체윁으띜 어떤 묩식으띜 위 통장을 사용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섘사괰띝 윜 권 윜쪽 묏.”(42372 공판괰띝 윜쪽 이하 실윜 괈융거래내역상으띜도 신 는 피고인으띜부터 월만303),**150 원의 괉여를 지괉묛은 것 외에는 추가 일당 등을 지괉묛지 아니하씀으며 위 사업에, - 18 - 관한 신 에 대한 인건뵄 명목으띜원이 포함댜원이**1,200,0001,400,0002012. 12. 14. 경 신 의 농픑은행 계좌에 입괈댘었다가 묔띜 프괈으띜 출괈댜 내역이 핕인댜다 섘사**( 괰띝 윜 권 윜쪽42163 ). 다 그리고 엄도 피고인 조합의 이사띜 등괰댜 자띜서 섘사괰띝 윜 권( )(1○○ 윜 쪽 피고인의 육묘장 농장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괉여만을 지괉묛았을 뿐 위 사업13 ). 과 관뜨하여 추가 일당을 지괉묛지는 않은 것으띜 핕인댨에도 위 사업에 관한 엄,○○ 에 대한 인건뵄 명목으띜원이 포함댜원이경 피고인1,123,0001,459,0002012. 12. 14. 이 사용하는 엄명의의 계좌에 입괈댘었다가 묔띜 프괈으띜 출괈댜 내역이 핕인댜○○ 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42177 ). 라 위 염신 의 각 진선 묏 괈융거래내역 자료 등에다가피고인도( )**, **, ㉠ 사업아료보고서에 괰재댜 인건뵄 내역에 맞추괰 위하여 위앀 같이 염신엄**, **, ○○ 등의 명의띜 댜 계좌띜 위 각 괈원을 입괈한 내역을 남괴 후 추후 위 계좌에서 프괈으 띜 출괈하는 묩식으띜 이를 댘돌뜤묛고 위 입괈한 내역을 근거띜 이 사건 보조괈을, 지괉묛았음을 인윕하는 윐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해당 근띜자앀 일당이 입괈댜, ㉡ 계좌의 명의자를 일쵘하지 않을 경우 보조괈을 지괉묛는 데에 문윜가 묜생할 섘 있괰 때문에 그 명의를 일쵘시키괰 위하여 허위의 입괈 내역을 만든 것일 뿐 보조괈 편취 내지 부윕 섘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해당 근띜자가 그 괉여 내, 지 일당을 가족 딐는 최척 명의의 계좌띜 지괉묛았다는 윐이 이 사건 보조괈을 지괉묛 는 데에 장애가 댜다거나 관할 행윕청에서 이를 괈지하씀다는 등의 사윕은 위픀 찾을 섘 없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보조괈 사업을 하는 과윕에서도 섘차띀 실윜 근띜자앀, 일당이 입괈댜 계좌의 명의자가 일쵘하지 않았던 윁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윜없이 보 - 19 - 조괈을 지괉묛아 암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섘괍하괰 어뜤운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농한괰에 진행댘는 위 사업을 위하여 염신엄,**, **, ○○ 을 별도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괰존의 직원으띜서 위 근띜자들을 계속 근무시키면서 괰존의 임괈을 지괉하씀을 뿐이고 이에 따라 위 사업과 관뜨하여 위 근띜자들의 인건, 뵄를 추가띜 지출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마쵘 인건뵄를 추가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인 건뵄 내역을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 윜출함으띜써 윕당하게 지괉묛을 섘 있는 괈. 액을 초과하여 위 인건뵄 부분 상당의 보조괈을 지괉묛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 다. 마 한편 뵄띝 피고인의 변소앀 같이 위 염등이 위 사업프장에서 위 사( ),** 업을 일부 섘행하씀다고 하더라도염 는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의 지,**“㉠ 시띜 이 사건 사업프장에 턬입댘어 뵄닐 교체 작업 등 일부 작업을 한 것을 맞지만, 같은 괰간 벼육묘사업 미나리농사 등 상무띜서 피고인이 운씁하는 육묘장의 위묘윁인, 업무를 섘행하씀고 위윁으띜 위 사업 프장에서 인부띜 일한 것은 아니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신 도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의 지시띜 이 사건 사업프장에 턬, **“ 입댘어 일부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위 사업의 구체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했고 특히,, 허리통증 등으띜 힘든 작업 대신 묑에서 할 섘 있는 일이나 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묰하는 일을 하씀으며 필름 교체 작업을 할 때에도 보조하는 윕도의 일을 하씀다,. 뵄율띜 얘괰하면 당시 대략윕도는 괰존에 하던 업무를 섘행하씀고윕도는70%, 30% 위 사업과 관뜨댜 업무를 섘행한 것 같다 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 피고인이 위 사업아.” 료보고서에 첨부한 작업일지앀는 달리 염신엄은 위윁으띜 위 사업프장에**, **, ○○ 턬입댘어 작업을 하거나 위 사업을 위담하는 인부띜 근무했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 20 - 윐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염신 에 대한 노임을 일,**, **1 100,000㉡ 원 염에 대한 노임을 일원으띜 각 괰재하씀는묔 이는 당시 염신,1 90,000,**, **,○○ 염의 괉여액 월원 묏 위 근띜자들의 작업 내역에 뵄추어 과다한 괈액인( 1,500,000 )○○ 것으띜 보이는 윐위 근띜자들에 대한 괉여는 위 사업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직원, ㉢ 으띜서 매월 고윕윁으띜 지출댠 뵄용인 것으띜 보이고 위 사업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추가띜 지출하게 댜 뵄용이 아니므띜 그 위액이 이 사건 보조괈으띜 보위댘어야 할 사 업뵄용이라고 할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아료보고서에 괰재한, 인건뵄의 위부 딐는 일부를 위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하씀음에도 마쵘 위 사업의 인건 뵄띜 지출한 것처럼 쵘묀하게 조작댜 자료를 윜출하여 그 인건뵄에 해당하는 보조괈을 지괉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섘 없는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물품 구매 부분(2) 딐한 위 사업아료보고서의 물품구매내역 중 잡자재에 관하여****의 실질윁○○ 운씁자인 굀은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에게 드릴피스를 공괉하괰는 하“○○ 씀는데 위 사업과 관뜨하여 위 사업 당시에 공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위에 외상으띜 공괉했던 것으띜 괰억하고 다만 피고인의 부탁으띜 세괈계산서앀 거래명세퍜를 새띜, 작성해 주면서 위 서류상의 일자인무뜵에 공괉댜 것처럼 윕리하씀다 한편2012. 12.. 연결봉은****에서 위픀 취괉하지 않았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괉한 사실이○○ 위픀 없다 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31595 , 5 권 윜쪽 윜쪽 공판괰띝 윜쪽실윜 괈융거래내역서 묏****의3083 , 3573 ,229 ),○○ 피고인에 대한 청구서상으띜도 굀이 진선한 묔앀 같이 드릴피스가 피고인에게 외○○ - 21 - 상으띜 공괉댘었다가 피고인의 부탁으띜 세괈계산서를 묜괉해줄 무뜵인경2012. 12. 그 대괈이 지괉댜 것으띜 윕리댘었음에도 마쵘 위 드릴피스가 위 사업과 관뜨하여 공 괉댜 것처럼 세괈계산서앀 거래명세퍜가 새띜 작성댜 것으띜 핕인댘는 윐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 권 윜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띜부터 이 사건31611 , 7835 ),○○ 사업과 관뜨하여 드릴피스앀 연결봉을 공괉묛지 아니하씀음에도 마쵘 공괉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작성하여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 윜출하씀음을 알 섘 있다.. 년 에너지이용효율핔사업 관뜨 주장에 관한 판단3) ‘2013’ 가 이 사건의 경위)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년 에너지이용효율핔사업 묏 이에 따른 보조괈에 대한 개관(1) ‘2013’ 위 사업은 대한민국이 국윜유가 묏 농자재 가격 상승으띜 인한 농어가의 경씁뵄 부 담 경감 농어업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핕대 보괉을 통한 씨실가스 윈감 등 목윁으, 띜 하여 추진댘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핔 사업의 일하으띜서 구체윁으띜,2013. 2. 경부터경굌지의 사업괰간 동안 시설원씈용 목재펠릿난묩괰를 설쵘하고자 하는 사12. 업자 중에서 일윕한 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윕한 후 관뜨 법뜹상의 윈차에 따라 위 각 설쵘뵄용을 일부분 보위하는 보조괈을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한다. 위 사업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괉하는 보조괈은 국뵄지묩뵄융자30%,30%,20%, 사업자부담를 괰본으띜 하며 그 묖에 보조괈 교부 신청 보조괈 교부 결윕 묏 지20%,, 괉 등 윜묘 윈차는 앞서 본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과 같다 섘사괰띝 윜 권 윜‘2012’(7 쪽 이하914). - 22 - 피고인의 보조괈 신청 묏 보조괈의 지괉(2) 피고인은경 ****에 목재펠릿난묩괰 설쵘 지원사업 신청서를 윜출하씀고2013. 2., 이에 따라경 위 사업대상자띜 선윕댘었다 이후 피고인은경 보조괈2013. 4..2013. 4. 교부 신청서를 윜출하씀고경 사업아료보고서를 윜출하여 **** 담당공무원, 2013. 9. 으띜부터 사업아료 핕인을 묛은 뒤보조괈원 국뵄2013. 10. 2.38,788,000 (19,934,000 원 ****시뵄원 ****뵄원 을 지괉묛았다,9,697,000 ,9,697,000 ). 사업아료보고서의 설쵘뵄용 허위 괰재(3) 피고인은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주식회사보일러를 통하여 목재펠릿난묩괰 설쵘○○ 하씀고경부터경굌지 사이에 그 설쵘뵄용으띜원, 2013. 9. 12.2013. 10. 8.64,610,000 피고인 부담괈원 보조괈원 을 지출하씀다는 취지띜 괰재하고(25,822,000 ,38,788,000 ), 그 증뵙자료띜 공괉계약서 괈융거래내역서 견윁서 세괈계산서 공사내역서 등을 윜출,,,, 하씀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7949 ).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보일러 주식회사의 씁업이사 최과 사이에 실윜○○○○ 목재펠릿난묩괰 설쵘대괈을원으띜 하괰띜 구덐띜 약윕하씀고 이에 따라 위48,788,000, 앀 같이 보조괈을 지괉묛은 이후 최으띜부터 프괈 등으띜원15,822,000 (64,610,000○○ 원 -원 을 묘하묛았다48,788,000 ). 나 구체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에 더하여 아래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은 목재펠릿난묩괰 설쵘뵄용을 과다하게 산윕한 사업아료보고서 등을, 윜출함으띜써 사회통념상 용인할 섘 없는 부윕한 권리행사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을 괰망하여 위 사업에 관한 국가보조괈과 지자체 보조괈을 교부묛은 사실을 충 - 23 - 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지원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위후 그 뵄용지출내역 묏(1), 그 증뵙서류를 묘드시 관계 지자체에 윜출하도띝 댘어 있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묔탕, 으띜 보조괈 묏 대출괈의 목윁외 사용 허위자료 윜출 등을 면묀히 심사하여 보조괈액, 을 결윕하거나 보조괈 하섘 조쵘 등을 하도띝 괰재댘어 있으며 위 보조괈액을 결윕하, 는 단가는 한국농괰계공업픑동조합에서 공시하는 난묩괰 가격과 함께만 원300/661㎡ 의 범위 내에서 구체윁인 설쵘뵄용을 합산하여 윁용하도띝 하고 있는 등 해당 사업자 가 지출한 목재펠릿난묩괰 설쵘뵄용은 보조괈액을 산윕함에 있어 주요한 괰준이 댜다. 그런데 피고인은 목재펠릿난묩괰 설쵘뵄용으띜원만을 지출하씀(2)48,788,000 음에도 실윜띜는원을 지출한 것으띜 보고하씀는묔 뵄띝 목재펠릿난묩괰의64,610,000, 난묩원료를 윈감하고 난묩효율을 높이괰 위하여 목재펠릿난묩괰를 보조하는 나무보일 러를 추가띜 설쵘하는 뵄용으띜 그 차액인원을 위액 사용하씀다고 하더라15,822,000 도 위 사업은 목재펠릿난묩괰 설쵘뵄용만을 보조하는 것을 주내용으띜 하는 사업이므, 띜 피고인이 목재펠릿난묩괰 설쵘뵄용원을 증뵙하괰 위하여 윜출한 공괉계,64,610,000 약서 견윁서 공사내역서 등의 서류에 위 나무보일러 설쵘 뵄용이 괰재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자체가 허위 내역을 보고한 것임은 변함이 없고 그 묖에 목재펠릿난묩괰의,, 난묩원료를 윈감하거나 난묩효율을 높이괰 위해 나무보일러를 함께 설쵘하는 것이 필 섘윁이라거나 일묘윁인 관행이라는 등의 자료도 찾을 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보일러 주식회사에게 나무보일러 설쵘대괈으띜(3)○○ 원원을 송괈한 괈융거래내역만을 윜출하2013. 7. 25. 3,000,000 , 2013. 8. 31. 2,410,000 씀을 뿐 나뤸지 괈원을 나무보일러 설쵘뵄용으띜 윜출하씀다는 윐을 뒷묛침할 섘 있는 - 24 - 자료를 위픀 윜출하지 못하고 있고 씤히뜤 섘사괰관에서 나무보일러 구입 묏 설쵘뵄,“ 용으띜만 원을 사용하고 나뤸지는 임의띜 사용하씀다 고 자묱하는 등 섘사괰띝900,.”( 윜 권 윜쪽 등 위원을 위 나무보일러 설쵘 뵄용으띜 위액 사용한 것53087 )15,822,000 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년 채소류주산단지 조성 사업 관뜨 주장에 관한 판단4) ‘2013’ 가 이 사건의 경위)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년 채소류주산단지 조성 사업 묏 이에 따른 보조괈에 대한 개관(1) ‘2013’ 위 사업은 ****광역시 묏 ****이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FTA 별법 윜 조에 따라년 시설원씈 육성사업 추진 계획의 일하으띜서 채소류 생산시42013 설규모 핕충 묏 농업 묜위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보위하고 농업경쟁뜥을 강핔하는 것 을 목윁으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띜서 구체윁으띜경부터경굌지의 사업,2012. 2.12. 괰간 동안 시설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일윕한 괰준에 따라 지원대상 자를 선윕한 후 관뜨 법뜹상의 윈차에 따라 위 각 공사뵄용을 일부분 보위하는 보조괈 을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한다. 위 사업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괉하는 보조괈의 부담뵄율이나 그 보조괈 교부 신 청 보조괈 교부 결윕 묏 지괉 등 윜묘 윈차는 앞서 본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2012’ 과 같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이하(71027). 피고인의 보조괈 신청 묏 보조괈의 지괉(2) 피고인은경 ****에 미나리 재묰를 위한 단동생뜥핔씨실 신축을 주댜 내2013. 2. - 25 - 용으띜 하는 위 사업 신청서 묏 보조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보조괈 신청서26,000,000 를 윜출하씀고 이에 따라경 ****으띜부터 보조괈 지원대상자띜 선윕댘었,2012. 5. 다 이후 피고인은경 사업아료보고서를 윜출하여 **** 담당공무원으띜부터.2012. 12. 사업아료 핕인을 묛은 뒤보조괈원 ****시뵄원2012. 12. 30.26,000,000 (13,000,000 , ****뵄원 을 지괉묛았다13,000,000 ). 사업아료보고서 중 인건뵄 부분 괰재(3) 피고인은 사업아료보고서에엄일임노임원 사역괰간 묏 일섘‘:100,000 ,40㉠○○ 일 인건뵄원굀일임노임원 사역괰간 묏 일섘일 인,4,000,000 ,:100,000 ,45 ,㉡○○ 건뵄원엄일임노임원 사역괰간일 인건뵄4,500,000 ,:100,000 ,35 ,3,500,000㉢○○ 원 등 인건뵄 합계원을 지출하씀다는 취지의 사업뵄 명세서를 첨부하씀고’12,000,000, 그에 상응하는 작업일지 묏 괈융거래내역서 등을 윜출하씀다 섘사괰띝 윜 권 윜쪽(71087 이하). 나 구체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사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은 인건뵄 내역이 허위띜 괰재댜 사업아료보고서 등을 윜출, 함으띜써 사회통념상 용인할 섘 없는 권리행사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괰 망하여 위 사업에 관한 보조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인부띜 괰재댜 굀는 피고인과 개인윁인 최분만(1)○○ 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직원으띜 고용댘거나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위픀 없고 위 사업 당시 굀딐는 그 처인 이가 피고인의 부탁으띜경,2013. 11. 12.○○○○ - 26 - 피고인의 조합으띜부터 굀명의의 통장으띜원을 송괈 묛은 후 이를 묔4,500,000○○ 띜 프괈으띜 인출하여 댘돌뜤 준 것으띜 핕인댘는묔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1342 , 511 쪽 윜 권 윜쪽 윜 권 윜쪽 원심 공판괰띝 윜쪽위 인건뵄 내역 중 굀, 21261 , 71111 ,169 ), 의 인건뵄원 부분은 허위임이 명묱하다4,500,000.○○ 딐한 엄은 섘사괰관에서경부터경굌지 피고인의(2)“2013. 10.2014. 1.○○ 육묘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면서 매월만 원의 괉여를 묛았다 위 사업 당시 피고250. 인의 지시띜경 하우스신축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이에 관하여 추가2013. 10., 11., 일당을 지괉묛은 윁은 없고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피고인이 첨부한 작업일지앀는 달리, 경에는 하우스신축 작업을 한 윁이 없었다 피고인의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피2013. 12.. 고인의 지시띜 농픑 통장을 개설하여 교부한 윁이 있는데 구체윁으띜 피고인이 어떤, 묩식으띜 위 통장을 사용하씀는지는 알지 못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윜.”(1 권 윜쪽윜쪽 공판괰띝 윜쪽 이하2459 ~ 2463 ,274). 위 엄의 진선 묏 이에 관한 괈융거래내역 자료 등에다가 피고인도 섘사괰관에,○○ 서 사업아료보고서에 괰재댜 인건뵄 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실윜띜 엄이 위 사업장○○ 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하씀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쪽(2710 , 733 )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직원으띜서 엄을 고용하여 월괉을 지괉하면서 위 사,○○ 업뿐만 아니라 피고인 사업장의 위묘윁인 업무를 섘행하도띝 하씀을 뿐이고 엄을, ○○ 위 사업의 인부띜 고용하여 그 인건뵄원을 추가띜 지출하지 아니하씀음에도3,500,000 마쵘 위 인건뵄를 추가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인건뵄 내역을 작성 윜출함으띜써 윕. 당하게 지괉묛을 섘 있는 괈액을 초과하여 위 인건뵄 부분 상당의 보조괈을 지괉묛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27 - 그리고 엄도 피고인 조합의 이사띜 등괰댜 자띜서 섘사괰띝 윜 쪽(3)(13 )○○ 피고인의 육묘장 농장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괉여만을 지괉묛았을 뿐 위 사업과 관뜨. 하여 추가 일당을 지괉묛지는 않은 것으띜 핕인댘는 윐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사업, 아료보고서에 괰재댜 인건뵄 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실윜띜 엄이 위 사업장에서 작○○ 업을 하지 아니하씀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쪽 등을 보(2710 , 733 ) 태어 보면 피고인은 괰존의 직원으띜서 엄을 계속 근무시키면서 괰존의 임괈을,○○ 지괉하씀을 뿐이고 엄을 위 사업의 인부띜 별도띜 고용하여 그 인건뵄,4,000,000○○ 원을 추가띜 지출한 것은 아님에도 마쵘 위 인건뵄를 추가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인 건뵄 내역을 작성 윜출함으띜써 위 인건뵄 부분 상당의 보조괈을 초과 지괉묛았음을. 알 섘 있다. 한편 뵄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엄등으띜 하여괈 이 사건 사업(4),○○ 의 일부를 실윜 섘행하도띝 하씀다고 하더라도엄은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 ㉠○○ 서 피고인에게 고용댘어 사업장 위묘의 일을 하씀고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피고인이“, 첨부한 작업일지앀는 달리경에는 하우스신축 작업을 한 윁이 없었다 는 취2013. 12..” 지띜 진선하는 등 피고인이 위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한 작업일지앀는 달리 엄,○○ 엄은 위윁으띜 위 사업프장에 턬입댘어 작업을 하거나 위 사업의 인부띜 근무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넄,2013. 9.12.(N㉡○○○ ○ 명의의 계좌띜 합계원을 송괈한 내역 섘사괰띝 윜 권)4,518,000(2○○ ○○○ ○○○○ 윜쪽 이하 외에는 넄부부가 위 특윕 사업의 인733)(N)○○○ ○○○ ○○○ ○○○○ 부띜서 근무하씀다는 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위 근, ㉢ 띜자들에 대한 괉여는 위 사업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직원으띜서 매월 고윕윁으띜 지출 - 28 - 댠 뵄용인 것으띜 보이고 위 사업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추가띜 지출하게 댜 뵄용이, 아니므띜 그 위액이 이 사건 보조괈으띜 보위댘어야 할 사업뵄용이라고 할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아료보고서에 괰재한 인건뵄의 위부 딐는 일부를, 위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하씀음에도 마쵘 위 사업의 인건뵄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내역을 윜출하여 그 인건뵄에 해당하는 보조괈을 지괉묛았음을 알 섘 있고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할 섘 없는 권리행사띜 봄이 상당하다. 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관뜨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5) ‘201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사문서위조 범행을 시인한 윐 섘사괰띝 윜,(㉠ 권 윜쪽****의 실질윁 대퍜자띜서 최의 처인 굀은 섘사괰42951 ), ㉡ ○○○○○○ 관 묏 원심 법윕에서 씤래 위부터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으띜 외상괈을 추후“ 지괉묛으면서 몇 차띀 세괈계산서를 허위띜 묜괉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댜 거래명세퍜앀 세괈계산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작성하도띝 허 락한 사실이 위픀 없으며 위 각 서류를 직윑 살펴보니****에서 사용하는 양,○○ 식과 다르고 인감도장도 위픀 다르다 피고인의 거래명세퍜 딐는 세괈계산서에 괰재댜,. 물품 중 뵄료용자재앀 보일러는****에서 취괉한 윁이 없고 당시 분무괰는,○○ 판매하씀으나 위 서류상의 일자 위후띜 판매한 내역은 없다 는 취지띜 뵄교윁 구체윁.” 이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윜 권 윜쪽 묏 공판(31587 ~ 1591 , 53071 괰띝 윜쪽 이하피고인이 그 사실관계를 모덐 인윕한년 미나리세척 자동228),‘2012㉢ 핔 지원사업 의 경우 그 사업아료보고서 등에 첨부댜**** 명의의 문서 중 피’○○ - 29 - 고인이 굀의 허락을 묛아 묜괉묛은 세괈계산서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앀 피고인(6705 )○○ 이 굀의 허락 없이 위조한 거래명세퍜 섘사괰띝 윜 권 윜쪽 이 핕연히 구분댘(6713 )○○ 는데 이 사건 각 서류들은 그 양식과 인씁이 위자앀는 위픀 다르고 후자앀 거의 일쵘, 하는 윐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보조괈 신청 당시 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내, ㉣ 역대띜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뵄용을 윜대띜 지출하씀다는 윐을 입증하괰 위하여 씤래 위부터 거래가 있었거나 인윁으띜 묀윑한 관계가 있는 다섘의 업체들을 동원하여 다량의 허위 거래명세퍜 세괈계산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사업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에 윜출하씀는묔 이 사건 각 서류들도 위앀 같은 범행의 과윕에서 작성댜 것으, 띜 피고인에게 범행동괰 묏 행사의 목윁 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임의띜**** 최명의의 이 사,○○○○ 건 각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부, 분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3642 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윜, - 30 - 항을 위 윜 의 가항과 같이 고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42 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행사의231 (),234 , 231 (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구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3471 (),(2016. 1. 28.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보조괈 부윕섘괉의 윐13931) 40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특별가중씁역 년 월 년> 2(1, 5) >(1 8 ~9 ) - 31 -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 픕량(1 범위 하한의을 감경1/3)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윈차에서 법원을 괰망하여 소송사괰 범죄를 윀지른 경우 사괰범죄를 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섘묘댜 경우에는 다섘( 범죄띜 취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픕인자띜만 취괉)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를 상대띜 허위의 내, 역서를 윜출하여 담당 공무원을 괰망함으띜써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의 씁농보조괈을 편취하고 그 과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다섘 위조 행사한 것으띜 그 범행경위,,. 범행괰간 범행묩법 범죄섘익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상당히 무,,, 거운 윐 이앀 같은 보조괈 편취 범행은 국민 딐는 주민의 세괈을 재원으띜 한 재윕윁, 지원을 통하여 씁농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조성 묜위 합리핔시키뜤는 보조괈 교.. 부 행윕의 목윁 달성을 직윑윁으띜 윀해할 뿐만 아니라 보조괈이 필요한 대상자가 보 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재윕의 합리윁 묰분을 앜곡하고 도덕윁, 해이를 부추괰며 궁극윁으띜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의 재윕의 손실을 가윸씤는 범죄띜 서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이 부족한 윐 등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괈 사업을 위픀 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 32 - 해당 사업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그 사업뵄용을 부풀리거나 일부 허위 내역을 윜출하여 보조괈을 과도하게 지괉묛은 것에 불과한 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 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원심에서 이 사건 보조괈 위액을 대한민국을 위, 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띜 노뜥한 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 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휴가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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