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지에 대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아 등기부에 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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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1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 B가 피고인 B 명의로 무연고 묘지를 이전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매수·점유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경작확인서와 증인진술서를 제출해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받고 토지등기부에 불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D는 J 명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가 피고인 B 명의로 무연고 묘지를 이전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매수·점유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경작확인서와 증인진술서를 제출해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받고 토지등기부에 불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D는 J 명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추 징 244,28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4. 9. 15.경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수년간 변제독촉을 받던 중, 2016. 12.경 ****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에 무연고 땅이 있는데, 형님 집이 **** 쪽이니 형님 명의와 도장을 빌려주면 법적인 문제는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 그 땅을 형님 앞으 로 이전해서 내가 빌린 돈을 갚고 남는 돈은 나눠 쓰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 에 동의하여 ****(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함)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이전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3.경 ****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부 G이 H로부터 이 사건 묘지를 매수하거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원고, 토지 소유자 H 1 를 피고, 청구원인을 ’원 고의 아버지인 G이 1960.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묘지를 백미 1가마에 매 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0. 2. 사망하였고, G은 1992. 6. 이 사건 묘지를 장남인 원고 B에게 증여하여, 그 무 렵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묘지를 관리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 유해 오고 있어, 주위적으로는 1960. 일자불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1992. 6. 2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1 H가 1936. 3. 20.경 사망한 것이 밝혀져 2017. 4. 5.경 H의 호주상속인인 I으로 피고표시가 정정되었다. 가 완성되어 201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계속하여 2017. 7. 13.경 C 으로부터 ‘이 사건 묘지는 원고 B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점유 관리하여 온 부동산 이고, 과거에는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현재에는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한다’는 허위 내용의 경작확인서를 받아 그 무렵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해 10. 23.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에서 C으로부터 위 경작확인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인증받아 같은 날 ****지방법원에 그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11. 14.경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2012.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공시송달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0.경 ****에 있는 ****지방법원 등기과에 서, 위와 같이 ****를 피고인 B이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을 주장하여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담 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묘지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B 앞으로 2012. 6. 27.자 시 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6. 4. 21.경 **** 행정복지센터에서 H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J’, 주소 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H에 대한 제적등본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26.경 **** 행정복지센터에서 I의 제적등본 을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 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J’, 주 소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란에 ’M‘라고 기재한 후 J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I에 대한 제적등본을 신청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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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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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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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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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출 광고로 모집한 의뢰자들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햇살론 대출 알선·편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불실등기가 원상회복되지 않음
- 불실등기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매도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 동종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8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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