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 1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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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고정1052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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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경, 피고인은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약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직접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 했다.
  •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려면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공소외 3)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 2005년 3월 23일, 피고인은 위조한 계약서를 사용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여주었다.
  • 또한, 허가가 필요한 토지 거래임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 계약서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인 것처럼 행사되었는지와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을 충족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위조 및 행사 사실과 허가 미취득을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 및 임야 취득 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법적 요건을 피고인이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을 사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 위조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보여주며 행사했다.
  • 허가가 필요한 토지 거래임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 증인 진술, 계약서, 경찰 진술조서 등 여러 증거가 위조 및 행사 사실을 뒷받침했다.
  • 관련 법률(형법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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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강은선 【변 호 인】 변호사 이원복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1.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4. 3.경공소외 5로부터공소외 1 소유의 김포시 하성면(이하 1 생략) 전 2,161㎡, 김포시 하성면(이하 2 생략) 임야 158㎡,공소외 1의 아들인공소외 2 소유의 김포시 하성면(이하 3 생략) 임야 1,251㎡, 김포시 하성면(이하 4 생략) 임야 1,714㎡ 총 4필지(이하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약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위공소외 5가공소외 1,2 소유의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하자, 피고인은공소외 1,2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농지 및 임야를 농업목적이나 입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1. 22. 김포시 대곶면(이하 6 생략)로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지만,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3. 23.공소외 1 등으로부터 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토지들을 매수하게 됨으로써,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한다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큰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위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김포시에 거주하는공소외 3에게 매수자로서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공소외 3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전부터공소외 3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공소외 3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공소외 3이 매수자로서 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토지들을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23. 김포시 통진읍(이하 5 생략)공소외 1의 집에서, 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토지들을공소외 1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공소외 3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매수인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이하 7 생략)번지”, 매수인 성명란에 “공소외 3”,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개지하고,공소외 3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공소외 3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3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공소외 1로부터 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 3. 23. 김포시 통진읍(이하 5 생략)공소외 1의 집에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토지들을공소외 1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3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인 제출자료(진술서, 질의회신, 민사재판 관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제118조 제1항(토지거래 미허가 계약체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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