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고단4314부산지방법원 1심2009-10-13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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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314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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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9년 7월 12일 새벽 5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
  • 운전 중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자 피고인은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차량 햇빛가리개에 보관해 두었던 회사동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했다.
  • 이후 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도 무면허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진술자·피의자란에 회사동료의 이름을 적고 무인과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
  • 피고인은 그렇게 위조한 서류들을 내용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해 행사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위조된 보고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약 200m를 운전한 뒤,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동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서 등 사문서에 회사동료의 이름을 적어 서명·무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행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이들을 하나의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압수조서, 위조된 서류 사본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혐의가 인정됐다.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해당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도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회사동료의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처럼 보여준 행위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서류에 남의 이름을 적고 서명·무인한 행위는 사문서위조로, 위조한 서류를 경찰관에게 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로 각각 인정됐다.
  •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형법상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리했고,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남의 면허증을 빌려 쓰고 서류까지 위조하면 죄가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행동이 오히려 여러 개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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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1% vs 0.189%≠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고단3280·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300m 운전하고, 단속 중 동생 명의로 진술서에 서명해 경찰관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1% vs 0.172%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517·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8노2397·광주지방법원·1999-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21·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하고, 친형 명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뒤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1% · 비교 0.04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사문서위조20094314.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라 공문서부윕행사. 마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위.() 피고인**** 남A (75, ) 검사황씁주 판 결 선 고2009. 10. 13.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24. 피고인은 **** 코란도 밴 핔물차량의 운위자이다80 ×. 피고인은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픈중1.2009. 7. 12. 05:35 - 2 - 알콜농도의 주취상태띜 위 차량을 **** ****에서 같은 구 ****굌지0.061% 약의 거리를 운위하씀다200m. 피고인은 위 일시경 **** ****에 있는 **** 앞괸에서 윜 항 괰재 행2.1 위띜 윁발댘면서 무면허인 사실을 은폐할 목윁으띜 자동차운위면허증의 윜시를 요구하 는 경찰관에게 위 차량의 햇뵛 가리개에 보관댜 회사동료 위 의 자동차운위면허증을C 마쵘 자신의 자동차운위면허증인 것처럼 윜시하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에 있는 **** 교통안위계 사무실에서 무면허3. 사실을 은폐하괰 위하여 사문서인 핕인서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주취운위자“”, “”, “ 윁발보고서 의 진선자 및 핕인자란에 회사동료 위 의 성명을 괰재하고 무인 및 서명하”C 는 방법으띜 이를 위조하씀다.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핕인서4.3,3“”,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주취운위자윁발보고서 를 그 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윜“”, “” 출하는 방법으띜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위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C 압섘조서의 괰재1. 각 섘사보고 섘사괰띝 윜 쪽 윜 쪽 의 괰재1.(14 , 30 ) 핕인서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 주취운위자윁발보고서 자인서 자동차운위면허1.,,,, 대장 위조댜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 사본 위 의 자동차운위면허증 사본 운위,, C, 면허취소처분내역의 각 괰재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픸 윜(2009. 4. 1.9580) 1501 , 44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 픕법1 (),1521 , 43 (), 윜조 공문서부윕행사의 윐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픕법 윜조 윜230 (),231 (),234 , 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윐23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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