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동생 명의로 사문서 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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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8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2. 20. 22:30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단속 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동생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20. 22:30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음주단속 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동생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동생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행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 2. 20. 22:30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300m 구간 운전.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7. 2. 20. 22:40경 음주단속 중 집행유예 기간 재범 발각이 두려워 친동생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자필 서명하여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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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단속 불응 후 도주
- 동생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
-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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