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4421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하고, 친형 명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뒤 허위 진술을 부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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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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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21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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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6일 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자 피고인은 친형의 이름을 운전자 의견란에 적고 서명해, 친형이 작성한 것처럼 진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른 채 이를 받았습니다.
  • 다음 날 피고인은 친형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을 친형이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친형은 며칠 뒤 경찰 조사에 나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친형 명의의 진술보고서 위조와 제출, 친형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 범인을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의 책임과 그에 맞는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인 상태에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했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친형의 이름으로 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친형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고, 친형은 실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비슷한 음주·무면허 운전 및 문서 위조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사건으로 조사받는 중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앞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결과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친형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친형에게 경찰에서 거짓말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은 불리하게, 짧은 운전거리와 제한된 처벌 전력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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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3280·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300m 운전하고, 단속 중 동생 명의로 진술서에 서명해 경찰관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9% vs 0.17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전력
  • 약식명령 사건 조사 중 범행
  • 동일 수법 범행 반복
↓ 감경 사유2건
  •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비교적 짧음
  • 약식명령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4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교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피 고 인A, 92년생, 남, 회사원 검 사장영롱(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2:14경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꽃바위 - 2 - 로 325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동아 ****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 앞 도로에서 경장 B으로부 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9. 7. 10: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C에게 “형 어제 집 앞에서 술 먹고 친구 집 가는 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형 걸로 말했는데 정지수 치가 나와서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형 이번 한번만 좀 살려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음주운전한 사람이 C이라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21. 9. 15. 19:50경 ****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경장 D에게 마치 C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 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 록 교사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 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 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6. 동종 범행(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4 - 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9. 6. ~ 7. 있었던 일로서 위 약식명령 사건으로 조사받는 와중에 범행한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 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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