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단2109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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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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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10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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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이던 2012년 12월 8일 17시 3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약 5~6km 구간에서 몰았다.
  • 같은 날 18시 10분경 신호 대기로 앞차가 정차해 있었는데,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피해자B(여, 57세)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390,256원 상당의 손괴를 냈다.
  • 피고인A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는 이 차량을 그대로 도로에서 운행했다.
  • 사고 후 18시 50분경 OO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A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렀다.
  • 이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친형D의 이름을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어 사문서 2건을 위조했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 E에게 정상 서류인 것처럼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형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등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려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운전했던 차량을 다시 처분한 점, 중한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다스렸고,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 또 만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처벌을 피하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서류까지 위조·행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하게 다뤄지지만, 여기에 무면허·무보험 운행과 신분 도용·서류 위조까지 겹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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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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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있음
  • 누범기간 중 재범
  • 범행을 피하고자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 감경 사유2건
  • 운전 중이던 차량을 다시 처분함
  •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0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피 고 인A 검 사변진환(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주원(국선) 판 결 선 고2013. 7.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2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7:30경 울산 중구 수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구 00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러0000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00러0000 호 무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00러0000호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00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 위를 00교 쪽에서 00오거리 쪽을 향하 여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던 00소0000호 쏘 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 어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 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 3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0,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8. 18:5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 등록번호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적발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의 성명인 “D”이라고 서명하 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취소.정지) 대상 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 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각각 위조하 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과 경장 E - 4 -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 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00러0000),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 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5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 시 음주운전과 이로부터 비롯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 벌을 피하고자 무단으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다시 처분하였다는 점,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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