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4노1074서울고등법원 2심1975-01-23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07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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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 18일, 피고인이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 송부권 각 1통을 위조함.
- 위조한 서류들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OO지역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냄.
- 검찰은 피고인이 이 서류들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함.
- 원심에서는 각각의 위조서류 행사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함.
- 항소심에서는 위조서류를 한 봉투에 넣어 보낸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고, 압수된 인장 1개를 몰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로 위조서류 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위조서류를 한 번에 보낸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송부권을 한 봉투에 넣어 우송한 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여러 위조서류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봄.
- 가장 무거운 죄인 위조 주민등록표 행사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압수된 인장 1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위조한 여러 공문서를 한 봉투에 넣어 한 번에 행사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본다. 법원은 가장 무거운 위조 주민등록표 행사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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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개의 위조공문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우송한 행위의 죄수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는데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씌운 것이며, 피고인의 사진도 공소외 1이 절취하여다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4.5.18. 위조한 ○○면장명의의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및 송부권 각 1통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면우체국에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2동 사무소에 우송하여 도달케 함으로서 행사하였다는 판시사실에 대하여 각 위조공문서에 대하여마다 1개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나 위 3개의 위조공문서의 행사는 1개의 봉투에 의한 우송으로서 이는 1개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것이 수개의 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1개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을 수개의 죄로 처단한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며, 위 행사죄는 피고인의 다른 판시범행과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및 송부권전 각1통을 위조한 점은 형법 제225조, 제30조에 해당하고, 이들을 행사한 점은 각 동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에 해당하나 이들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서 그중 범정이 가장 중한 위조주민등록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키로 하고, 전입신고서 1통을 위조한 점은 동법 제231조, 제30조에, 이를 행사한 점은 동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주민등록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보인다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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