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노471수원지방법원 2심2013-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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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경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오산시 소재 토지에 대해 개발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상속 후 피고인들과 공소외 3, 4 사이에 개발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오산시청에서 개발행위 취소 통보를 받았다.
- 2011년 11월 29일,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4의 이름과 인장을 도장으로 미리 만들어 소지한 후,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에 그 인장을 찍어 위조하였다.
- 다음 날인 2011년 11월 30일, 위조한 서류를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짜 서류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 피고인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 1과 2는 각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1은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도장으로 미리 만들어 위조한 서류에 찍어 오산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장을 찍은 행위가 공소외 3과 4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와 피고인 2의 국토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인장 날인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국토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3, 4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공소외 3은 원상복구 연장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따라서 공소외 3과 4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장을 찍은 행위는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위조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가 공소외 3과 4로부터 인장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인장을 찍은 의도가 위조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국토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 2가 아버지 명의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의 나이, 성격, 전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위조한 서류를 만들어 오산시청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위조 및 행사 범죄로 인정했지만, 국토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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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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