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4노974서울고등법원 2심1974-11-21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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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97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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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16일, 피고인A가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만들어 사용함.
- 이 서류들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함.
- 피고인A는 위조한 매도증서도 함께 사용하여 등기소에 제출함.
-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조된 서류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함.
- 법원은 이 행위가 여러 위조 문서를 한꺼번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위조 문서를 한 번에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위조한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매, 매도증서 1매를 함께 사용해 등기소에 제출한 점 인정.
- 이 서류들을 등기공무원에게 진짜처럼 행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
- 여러 위조 문서를 한꺼번에 사용한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 원심판결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별개의 범죄로 보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위조 인감증명서 행사죄에 따라 처벌하되,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조한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면서 경합범 가중 형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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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개의 위조문서를 일괄행사한 경우 상상적경합범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항소인】 성백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4고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제2의 (나)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김용래에게 이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하면서 각 위조한 인감증명 1통, 위임장 1매, 매도증서 1매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달 16. 김포등기소에서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각 서류들을 이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각 진정한 것처럼 제출케 함으로서 행사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률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의율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고, 이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따져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기재중 제2의 (나) 말미의 "이를 행사하고"를 "이를 일괄행사하고"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동 행사의 점은동법 제229조,제225조에, 사문서위조의 점은동법 제231조에, 동 행사의 점은동법 제234조,제231조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동법 제228조 제1항에, 동 행사의 점은동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에, 사기의 점은동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2 (나)의 위조인감증명서 1통, 위조위임장 1매, 위조매도증서의 각 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조인감증명의 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 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 및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의 위조인감증명서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물건들은 이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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