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93노35대구고등법원 2심1993-12-29 선고검수완료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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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경주지원 93노35 문서위조·변조 사건(1993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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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4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산업과 녹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사무 창구담당자로 근무함.
  • 1989년 10월 31일, 피고인이 포항시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 이 증명원은 공소외 1이 포항시청 지적과에 제출하여 사용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됨.
  • 농지원부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 이에 따라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해 농지매매증명원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농지원부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문서 위조죄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는데, 작성권자가 법령이나 위임으로 권한을 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농지매매증명원 작성·발급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되었고, 동 업무는 다시 민원사무 창구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전결 처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음.
  •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농지원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한 점에서 위조 의도가 인정됨.
  • 원심의 농지매매증명원 위조 판단은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 피고인의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했으므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농지원부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작성한 부분은 위조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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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10여 년간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여 온 점
  • 고등학교 선배인 공소외 1의 부탁에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서작성권한이 없으나 법령 또는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법 경주지원(1992. 12.24. 선고 92고합223, 31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포항시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산업, 녹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외1이 포항시 이동(지번 생략)답 160평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포항시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원을작성,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포항시장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 발급할 권한이 있었고, 또 발급대상도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문서인 농지매매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2) 피고인이 포항시 우창동장 명의의공소외 1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시 우창동장공소외 2의 결재를 받아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공소외 2의 결재 없이 임의로 농지원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3)공소외 1이 위 답 160평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원은 그 발급대상이 되어 피고인이 이를 작성, 발급하여 주었는바, 그 기초가 되는 농지원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작성, 비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공문서인 농지원부를 위조, 행사 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농지원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농지매매증명원 위조에 대하여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10.11.부터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의 작성, 발급업무를 포함한 산업, 녹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사무 창구담당자로 근무하여 왔는바, 1989. 10.31. 포항시 우현동(지번 생략)에 거주하는 공무원인 공소외1로부터 동인이 포항시 이동(지번 생략) 답 160평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포항시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 발급하여 준 사실,공소외 1이 이를 포항시 지적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공문서위조죄는 당해 문서에 대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자인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농지개혁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면 농지매매증명원의 작성, 발급은 원래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동의 장과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민단체의 확인을 거쳐 구, 시, 읍, 면장이 작성,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항시사무위임조례(1988.1.11. 포항시 조례 제1340호)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원의 작성 발급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었고, 포항시민원창구위임전결사항규정(1984.7.30. 규정 제195호)에 의하여 위 업무는 다시 민원사무 창구담당자가 소관에 따라 전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와 같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민원사무 창구담당자로서 포항시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원의 작성, 발급 업무에 대하여 전결처리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 발급한 경우 그중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또 농지원부 대조확인란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농지원부 위조에 대하여 (가) 포항시 우창동장이던 원심증인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공소외 1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시 결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동장인공소외 2로부터 영세민카드 작성에 사용한다면서공소외 2의 인장을 교부받아 이로써공소외 1이 포항시 우현동(지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주군 안강읍 대동리(지번 생략) 전 1,067㎡과 소유하며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동장인공소외 2의 결재 없이 농지원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지원부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항시에서는 동 업무가 1988.2.1부터 각 동장에게 이관되었는바, 신규영농자에 대한 농지원부는 매년 3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 여부를 결정한 후 관할 동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10.31.공소외 1에게 농지매매증명을 작성, 발급하여 준 후 1989.11.15.경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공소외 1이 경주군 안강읍 대동리(지번 생략) 전 1,067㎡과 소유하여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포항시 우창동장 명의의 농지원부를 1987 3. 30.자로 소급하여 작성 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면서 정당한 절차를 위배하고 작성일자까지 소급하여 이를 작성, 비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원심은 앞서 본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전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의 해당부분과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가.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25조 제30조 (2) 동행사의 점: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나.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0여 년간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여 온 점, 고등학교 선배인공소외 1의 부탁에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형법 제57조 마.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문서인 포항시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6.4.24.경부터 1989.12.3.경까지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산업, 녹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공소외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9.10.31. 19:00경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공소외 1이 포항시 이동(지번 생략) 답 160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포항시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원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공소외 1을 통하여 이를 포항시청 지적과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이국환 손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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