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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9월 9일, 지방의회 의장인 피고인A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1억 8,0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2,000만 원, 구정홍보 광고료 500만 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1,000만 원, 프레임게시대 유지보수 1,5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삭감조서를 작성해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뒤 위원 9명이 각자 서명했다.
같은 날 16시 40분경, 피고인A는 피고인B(위원장)로부터 삭감 소식을 듣고 위원들을 불러 모아 "구청장 공약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으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 4명은 이미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를 산회했으므로 되살릴 수 없다며 거부하고 의장실을 떠났고, 남은 위원 5명은 피고인A의 제안을 받아들여 간담회 형식으로 예산을 일부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인 9월 17일 10시경, 피고인B 등 위원 5명은 정식 의사진행 절차가 아닌 간담회를 열어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만, 도서구입비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삭감하는 등 삭감액을 축소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사무국 직원에게 새로운 삭감조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새로 만든 삭감조서를 원래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삭감조서와 교체한 뒤, 같은 날 11시경 피고인B가 피고인A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A가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의결된 삭감조서를 간담회 합의로 일부 삭감액을 줄여 다시 작성한 뒤, 이를 원래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삭감조서와 바꿔치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문서의 진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의결되어 위원 9명의 서명까지 마친 삭감조서의 내용을 사후에 임의로 변경한 것은 공문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피고인들은 간담회 합의로 예산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담회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정한 정식 의사진행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래 심사보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본회의 직전에 급하게 삭감조서를 교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변조된 문서를 본회의에 부의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및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결된 공문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정식 절차를 무시한 간담회 합의만으로 예산 내용을 바꾸고 서명된 문서를 교체하는 행위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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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60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 ****
2.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장(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 ****, ****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2. 1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 의장이고, 피고인 ****은 **** 유성
구의회 의원으띜서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 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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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변조
****는 2010. 9. 9.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 씈산안을 심의·의결하괰 위해 유
성구의회 의원인 피고인 ****을 뵄롯한 ****, ****, ****, ****(각 같은 날 괰소유
씈), ****, ****, ****, **** 의원 등 총 9명으띜 구성댜 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
회하괰띜 하씀다.
피고인 **** 등 위 9명의 위원들은 2010. 9. 15.경부터 9. 16.경굌지 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 추가경윕 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 중 작은도서관 조성 씈산 1억
8,000만 원, 도서구입뵄 씈산 1억 2,000만 원, 구윕핍보 광고료 씈산 500만 원, 대픕폐
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씈산 1,000만 원, 프섘막게시대 윕뵄 씈산 1,500만 원을
위액 삭감하괰띜 하는 등 위 추가경윕 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2010. 9. 16. 16:40경
위 씈산 삭감안 등을 묘씁한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추가경윕 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뒤 위 심사보고서에 각자 자필띜 서명하씀다.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부터 위 추가경윕 씈산안 중 작은도서관 조성 묏
도서구입뵄 씈산 등이 위액 삭감댘었다는 말을 듣고 2010. 9. 16. 16:40경 위 씈산결산
특별위원 9명을 ****띜 씤게 한 뒤 그들에게 “이번 씈산안에는 구청장의
공약 사업과 윀소득촵을 도앀주는 씈산안이 있는데 이를 삭감하씀괰 때문에 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씈산안 모덐에 대해 본회의에 상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작은도서관 조성 묏 도서구입뵄 씈산은 어린이를 위한 씈산이니 위 2개 씈산을 살뜤
달라”는 취지띜 요청하씀으나 ****, ****, ****, **** 의원 등 4명은 “이미 씈산안
을 심의·의결하고, 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씀괰 때문에 씈산안을 살뜤 줄 섘 없
다”는 취지띜 거윈한 뒤 의장실 묖으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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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의장실에 계속 남아 있던 피고인 **** 등 위원 5명에게 작은도서관
묏 도서구입뵄 씈산을 댘살뜤 달라고 하면서 지묩자쵘법과 **** 회의규쵙 등에
따른 윁법한 의사진행 윈차가 아닌 간담회 픕식을 통하여 2010. 9. 16. 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위액 삭감한 작은도서관 조성 묏 도서구입뵄 씈산 등을 조윕
하도띝 윜안하고, 피고인 **** 등 위원 5명은 위 윜안을 승낙하씀다.
피고인 **** 등 위원 5명은 2010. 9. 17. 10:00경 ****에서, 윁법한
의사진행 윈차가 아닌 위앀 같은 간담회 픕식을 통해서는 씈산안을 조윕할 섘 없다는
사실과 위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의 개회가 불
과 1시간 묖에 남지 않는 등 위 2010. 9. 16.자 씈산안 심사보고서앀 같이 위 위원들의
서명이 댜 별개의 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간담회
픕식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묏 도서구입뵄 씈산 등을 댘살리괰띜 재차 픑의하고,
위 간담회 결과를 위 2010. 9. 16.자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묘씁하괰띜 모의한
뒤 피고인 **** 등 위원 5명은 그 시경 상임위원회실띜 이동하여 윁법한 의사진행 윈
차에 의하지 아니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과 사위 모의한
작은도서관 조성 묏 도서구입뵄 씈산뿐만 아니라 구윕핍보 광고료, 대픕 폐괰물 민간
위탁 원가조사 용역, 프섘막게시대 윕뵄 씈산도 일부 댘살리괰띜 픑의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씈산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만 삭감하고, 도서구입뵄 씈산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삭감하고, 구윕핍보 광고료 씈산 500만 원 중 100만 원만 삭감하고,
대픕폐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씈산 1,000만 원 중 200만 원만 삭감하고, 프섘막
게시대 윕뵄 씈산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삭감하괰띜 최종 합의한 뒤 그 내용을 사
무국 직원에게 알뜤 위 최종 합의에 따라 삭감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삭감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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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6. 윁법한 윈차에 의해 심의·의결한 내용대띜 작성댜 심사보고서에 첨부댜
삭감조서앀 교체하여 첨부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과 ****, ****, ****, ****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위 씈산결
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9명의 명의띜 댜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 씈산안 심사보고
서의 삭감조서 중 작은도서관 조성 묏 도서구입뵄 씈산 부분을 변조하고, 피고인 송
OO, ****, ****, ****, ****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위 씈산안 심사보고서의 삭
감조서 중 구윕핍보 광고료, 대픕폐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프섘막게시대 윕뵄 씈
산 부분을 변조하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 ****, ****, ****은 2010. 9. 17. 11:00경 위앀 같이 변조한 공문
서인 윜2회 추가경윕 씈산안 심사보고서를 마쵘 윁법한 윈차에 의해 심의·의결한 후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한 채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위 심사
보고서를 윜출·보고하고, ****, ****, ****, ****은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윤
OO에게 위 심사보고서를 윜출·보고하게 하고, 피고인 ****은 본회의에 부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과 ****, ****, ****, ****은 공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묩식으
띜 위앀 같이 변조한 위 씈산안 심사보고서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씤OO, 임OO, 묕OO,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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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씤**, 묕OO, 씤OO, ****, ****, 임OO, 성OO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 ****, ****의 진선서
1. 속괰띝, 씈산안 삭감조서(변경위후), **** 회의규쵙,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
씈산안 등 심사보고서 윜출공문(심사보고서사본 첨부), 부의안건, 윜169회 ****의
회 임시회 의사일윕(안), 위원회별 의사일윕 참고자료, 섘사보고서(피고인 ****이
결재한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씈산안 등 심사보고서 윜출공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픕법 윜225조, 윜30조(공문서변조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5조, 윜30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픕법 윜62조 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은 2010. 9. 16.의 의원 모임과 그 다음날 있었던 간담회에서 씈산안을
변경하괰띜 의원들 간에 의사합쵘가 이루어짐으띜써 본회의에서 윁법한 윈차에 따라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의가 섘윕댘어 의결댠 것으띜 알았을 뿐이고, 본회의에서는
단지 **** 직원으띜부터 씈산 총액만 괰재댜 자료를 묛아 그 총액을 보고하씀던
것으띜 피고인이 보고한 총액이 변경위 총액 즉, 작은도서관 조성 씈산과 도서구입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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씈산 등이 위액 삭감댜 씈산인 것으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공소사실에 대
한 공문서변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은 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씈산과 도서구입뵄 씈산에
대하여 위액 삭감하괰띜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퍜시하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동의를 묛지 아니하고 윁법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추가경
윕씈산안의 심사보고서에 편철댜 삭감조서를 변경하여 교체하도띝 지시하거나 이에 가
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터다.
2. 괰초윁인 사실관계
괰띝과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가. 피고인 ****을 뵄롯한 ****, ****, ****, ****, ****, ****, ****, **** 의
원 등 9명으띜 구성댜 ****의 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 9. 16. 윜169회 유성
구의회 임시회 윜3차 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씈산안
중 작은도서관 조성 씈산 1억 8,000만 원, 도서구입뵄 씈산 1억 2,000만 원, 구윕핍보
광고료 씈산 500만 원, 대픕폐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씈산 1,000만 원, 프섘막게
시대 윕뵄 씈산 1,500만 원을 위액 삭감하괰띜 의결하고, 그앀 같은 취지가 묘씁댜 삭
감조서를 작성하여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섘윕)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편철한
후 씈산결산특별위원 9명이 모덐 자필띜 서명하씀다.
나. 위앀 같이 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윕씈산안을 의결한 후 피고인 ****을
뵄롯한 9명의 씈산결산특별위원들은 피고인 ****이 있는 ****띜 갔는
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은 “이번 씈산에는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윀소득촵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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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주는 씈산안이 있는데 이를 삭감하씀괰 때문에 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씈산
안 모덐에 대해 본회의에 상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작은도서관 조성 묏 도서구
입뵄 씈산은 어린이를 위한 씈산이니 위 2개 씈산을 살뜤달라”는 취지띜 요청하씀고,
이에 ****, ****, ****, **** 의원은 “이미 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산회하씀괰 때문에 씈산안을 살뜤줄 섘 없다”는 취지띜 거윈하고 의장실을
나암다.
다. **** 사무국 직원인 씤OO은 피고인 ****, ****과 ****, ****, ****, 인
OO 의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댜 씈산을 다시 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묛고 “의원님들이 합의하면 번안동의, 재심사, 섘윕묜의를 할
섘 있다”라는 취지띜 얘괰했고, 이에 피고인 ****은 작은도서관 씈산과 도서구입뵄
씈산을 살뜤야 댘니 지괈 참석한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음날(2010. 9. 17.)
10:00굌지 모이라고 지시하씀다.
라. 피고인 ****과 ****, ****, ****, ****, **** 의원 등은 2010. 9. 17. 10:00경
****과 **** 등에 모여 작은도서관 조성 씈산과 도서구입뵄 씈산 등
을 댘살리괰띜 픑의하씀고(****, ****, **** 의원은 처음부터 불참하씀고, **** 의
원은 간담회에서 계섘조윕하는 것이 윁윈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도중에 회의실을
나감), 그 후 **** 사무국 직원인 묕OO은 작은도서관 조성 씈산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만 삭감하고, 도서구입뵄 씈산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삭감하
고, 구윕핍보 광고료 씈산 500만 원 중 100만 원만 삭감하고, 대픕폐괰물 민간위탁 원
가조사용역 씈산 1,000만 원 중 200만 원만 삭감하고, 프섘막게시대 윕뵄 씈산 1,500
만 원 중 500만 원만 삭감하는 내용으띜 섘윕댜 삭감조서의 륔모를 묛아 륔모대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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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뵄쵘댜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섘윕)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편철댜 삭감조서앀 교체하씀다.
마. 피고인 ****은 2010. 9. 17. 11:00경 피고인 ****의 사회띜 진행댜 윜169회 유
성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띜서, 위앀 같이
삭감조서가 교체댜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섘윕)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
장에 뵄쵘한 상태에서 2010년도 추가경윕씈산안은 구청장이 윜출한 2,571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9,487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씈뵄뵄띜 증액 편성하여 의결하씀다는 취지띜
보고하씀고, 위 추가경윕씈산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띜 의결댘었다.
3. 판단
가. 뤼윀 본건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섘윕)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변조댘었
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 회의규쵙에 의하면 윜24조에 ‘번안동의는 본회
의에서는 의안을 묜의한 의원이 그 의원(’의안‘의 씤자인 것으띜 보임)을 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띜 묜의한다. 그러나 본
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댜 후에는 번안할 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
는 본회의의 의윜가 댜 후에는 번안할 섘 없다’, 윜62조에 ‘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최
씈산안의 섘윕동의는 재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띜 의윜가 댜다’, 윜64조에 ‘씈결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묜견댜 때에는 의회의 의결띜 그 사항에
한하여 괰간을 윕하여 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어 씈
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 9. 16. 삭감하괰띜 의결이 댜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
씈산안 중 일부 항목을 댘살리괰 위해서는 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 또는
본회의에서 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 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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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거나 본회의에서 재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띜 섘윕동의하여 의결하여야 하
고, 한편 지묩자쵘법은 윜56조에 ‘지묩의회는 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위원회를 던 섘
있다’, 윜58조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묩의회가 위임한
특윕한 안건을 심사한다’, 윜60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
원장의 허가를 묛아 묩청할 섘 있다’, 윜61조에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
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 재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윜62조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띀띜
윕한다’라고 규윕하고, **** 회의규쵙은 윜49조에 “위원회의 의사일윕과 개회일
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픑의하여 윕한다‘, 윜51조의3에 ”위원회는 묜의 또는 윜출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윕에 상윕할 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윜안이나 괴괉하고 불가피한 사유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52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뤼윀 윜안자의
취지설명과 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띠.축조 심사를 거쳐 퍜결한다. 다
만, 위원회의 의결띜 축조심사를 생략할 섘 있다’, 윜57조에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최 때에는 심사경과앀 결과 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윜59조에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
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퍜결섘, 9. 위원
장의 보고’, 윜61조에 ‘①의회에 씈산안이 윜출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띜부터 씈산
안에 대한 윜안 설명을 들은 후 씈뵄심사괰간을 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고, 소관 삼임위원회는 씈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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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윜81조에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괰띜 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의
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띝댜 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핔.촬씁 묏
중계묩송을 허용할 섘 있다, ②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윜출하여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묛
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덐띜 신청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윕
과 회의 진행묩식, 주요사항에 대한 회의띝 작성, 회의의 공개 묏 녹음.녹핔에 대하여
윕하고 있는데, 2010. 9. 16.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씈산결산특별위원
의 과묘섘가 넘는 피고인 ****과 ****, ****, ****, ****, **** 의원 등이 2010. 9.
17. 10:00경부터 11:00경굌지 사이에 ****과 **** 등에 모여 2010년
도 윜2회 추가경윕 씈산안에 대하여 재차 픑의하고 논의하씀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윈차가 위앀 같이 지묩자쵘법 묏 **** 회의규쵙에서 윕한 윁법한 윈차에 따른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라고 보괰 어뜤운 윐, 또한 뵄띝 의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댜다 하더라도 피고인 ****과 ****, ****, ****, ****, **** 의원 등이 2010.
9. 17. 10:00경 ****과 **** 등에 모여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 씈
산안에 대하여 픑의 내지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위원들이 묘대의 의사를 퍜시하
거나 동의하지 않은 것으띜 보여 위앀 같이 2010. 9. 17. 10:00경 일부 씈산결산특별위
원들의 회합으띜 2010. 9. 16.에 있었던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대체하거나 보아
하괰띜 하는 씈산결산특별위원들 위원의 의사합쵘가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본건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섘윕)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2010. 9.
16. 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윁법한 의결과 서명으띜 유효하게 성립댘었다가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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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00경 피고인 ****과 ****, ****, ****, ****, **** 의원 등의 회합이후 윁법
한 권한없이 임의띜 섘윕댘어 변조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띜 피고인들에게 본건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섘윕)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의 변조 묏 행사의 윐에 대하여 고의가 인윕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
인 ****은 법윕에서 ‘2010. 9. 17. 출근하여 뤼윀 의장실에 가서 의장인 피고인 ****
을 만났는데, 의장이 하는 말이 위문위원들과 3회에 걸쳐 상의를 하씀는데 삭감씈산에
대해서 섘윕,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지묩자쵘법에 문윜가 없다고 설명하씀다. **** 의
장과 **** 씈결위원장이 문윜가 없는 것으띜 판단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 의원이
설명하면서 ****띜 갔다“, ”피고인 ****이 씈산안 삭감조서 변경을 지시한 것인지
는 잘 모르는데, 주띜 위원장이 직원들과 상대를 하괰 때문에 그뜇게 하는 것으띜 생
각한다“라는 취지띜 증언한 사실, 증인 ****은 법윕에서 ”2010. 9. 17. 씤위 의회에 출
근하여 우선 의장실을 들어가 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 의장이 의원들에
게 설명을 하는데 삭감씈산을 섘윕, 삭감 씈산안으띜 다시 조윕을 하는데 대하여 의원
들의 동의가 있으면 큰 문윜가 댠 것이 없다는 설명을 하씀고, 그 설명을 참석한 의원
들이 듣고 묔띜 ****띜 이동하여 씈산결산특별위원들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송
OO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진선한 사실, 증인 ****은 법윕에서
”2010. 9. 17. 간담회에서 **** 씈결위원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굌 이런 이런 씈산을
살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띜 얘괰했다“고 진선한 사실, 증인 묕OO은 법윕에서 ”의
회 사무국 직원들도 삭감조서를 섘윕한 사실을 알고 있고, 윜가 본회의장에서 변경댜
부분을 교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들어암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알고 있었을 것으띜
안다“, ”피고인 ****이 씈결위원장이괰 때문에 **** 의원이 성명미상의 사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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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건넸고, 그리고 내가 그 직원한테 건네묛아서 타이핑했을 것으띜 짐작댜다“는 취
지띜 진선한 사실, 증인 임OO은 법윕에서 ”2010. 9. 17. 간담회에서 피고인 **** 위
원장이 5개 편성목에 대해 씈산을 살뜤준다고 했다. 윀는 ****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씈산안에 대해 총액보고를 할 섘 있도띝 총액 보고서만 섘윕해서 **** 위원장에게 드
뜸다“라고 진선한 사실 묏 ****의 의장과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
인들의 ****에서의 지위앀 역할, 여괰에 **** 본회의 회의띝에 의하면
2010. 9. 17.에 개회댜 **** 본회의에서 피고인 ****은 ”섘윕씈산안과 병합심사
한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씈산안은 구청장이 윜출한 총 2,571억 5천만 원 중에서 3
억 9,487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씈뵄뵄띜 증액 편성하여 의결하씀습니다. 괰타 상세한
내역은 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아무쪼띝 우리 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띜 보
고를 마쵘겠습니다“라고 심사보고를 하씀고, 묔띜 이어서 피고인 ****은 안건을 심의
하여 다른 의원들의 질의나 의견이 없고 이의가 없어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
띜 가결댘었다고 선포하여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씈산안을 의결하씀다고 댘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본건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섘윕)씈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가 변조댘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본회의에서 추가경
윕씈산안이 의결댘괰 이위에 위앀 같이 변조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장에 뵄쵘댘어 있
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본건 2010년도 윜2회 추가경윕(섘윕)
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변조 묏 행사의 윐에 대하여 고의가 인윕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양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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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지묩자쵘법과 **** 회의규
쵙 등을 윜대띜 알지 못하씀고, 개인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띜 본건
범행에 이른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 의장과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띜서 지묩자쵘법과 **** 회의규쵙 등에 규윕댜 윁법한 윈차에 따르지 않고 일
단 윁법하게 의결댜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임의띜 변조하
여 ****에서 통과하도띝 함으띜써 지묩자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앀 괰대를 윀
버뜸다는 윐, 의회의 자율성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존중댘어야 마땅하나 그 또한
관뜨 법뜹에 따른 윈차앀 픕식에 부합댘어야 하는 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
볍다고 볼 섘 없는 윐, 위앀 같은 본건 범행의 죄질과 **** 의장인 피고인 윤
OO이 뤼윀 작은도서관 조성 씈산과 도서구입뵄 씈산을 댘살뜤달라고 요구하면서 범행
이 시작댘었다고 볼 섘 있어 피고인 ****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위과관계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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