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 1심2008-06-05 선고검수완료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피고 이○○를: 벌금 1,000만원피고 이○○를: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7고합677 문서위조·변조 사건(2008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벌금 1,000만원, 피고인 이○○를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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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6월경까지 OO지역 시청 OO과에서 지방공업주사 6급으로, 피고인B는 같은 기간 지방공업주사보 7급으로 근무하며 오수처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문제가 된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공사는 기계가 부착되지 않는 등 전체 공사의 약 30~40%만 진행된 상태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이 시공업자에게 준공검사신청서 등을 돌려준 적도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05년 12월 26일경 피고인B에게 '윗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올해 안에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고, 같은 달 28일 다시 신청서가 접수되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 이에 피고인B는 같은 달 29일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서 양식의 배관 설치 상태, 설계도면 일치 여부 등 여러 항목에 '적정'이라고 표시하고 피고인A의 직급과 이름을 적은 뒤 서명해 허위 내용의 공문서 1매를 작성했다.
  • 피고인B는 그 무렵 작성된 조서를 마치 진짜로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OO과에 비치해 행사했다.
  • 한편 피고인A와 피고인B 외에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건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제3자뇌물교부·취득)로도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꾸민 허위 준공검사 조서를 만들고 이를 공식 문서처럼 비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제3자뇌물교부·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로 전달된다는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B가 작성한 준공검사 조서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전혀 다르게 '적정'으로 표시된 점,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실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처럼 꾸며 비치하면 그 자체로 공문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고 본 것이다.
  • 반면 제3자뇌물교부·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그 돈이 '공무원에게 전달될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 법원은 돈이 오간 경위와 시기, 청탁 내용, 상대 공무원이 특정됐는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돈의 최종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그런데 단순히 '돈이 공무원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을 주고받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가 절반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 검사 조서를 통과된 것처럼 꾸며 공식 문서로 비치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반면 돈이 오갔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에게 전달될 뇌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공문서의 진실성은 지켜져야 하며, 뇌물죄는 '뇌물이라는 인식'이 증명돼야 성립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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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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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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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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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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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266·부산지방법원·2008-07-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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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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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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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838·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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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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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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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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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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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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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563·부산지방법원·2009-07-09·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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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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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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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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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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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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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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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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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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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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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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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5215·수원지방법원·2008-05-08·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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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02·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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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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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48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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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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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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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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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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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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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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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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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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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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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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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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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3·대전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677 가. 제3자뇌물교부 2007고합721(병합) 나. 제3자뇌물취득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1. 가. **** 2. 가. **** 3. 나. **** 4. 나. **** 5. 다. 라. **** 6. 다. 라.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각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 2 - 판 결 선 고2008. 6. 5. 주 문 피고인 ****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2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15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 ****, ****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5. 10. 31.부터 2007. 6.경까지 **** ○○과에서 지방공업주 사 6급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는 2005. 10. 31.부터 2006. 12. 31.까지 같은 시청 ○○과에서 지방공업주사보 7급으로 근무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ϬϬϬ 소재 규모 1층 지상 5층인 ○○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일명 정화조) 공사가 정 화시설 기계가 부착되지 않는 등 약 30~40% 정도의 공사만이 진행되었음에도, 오수처 리시설 시공업체 등이 오수처리시설 공사 준공필증을 받는데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2005. 12. 26.경 **** ○○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는 같은 달 22.경 위 오수 - 3 - 처리시설 공사 현장 실사를 다녀온 피고인 ****로부터 공사실적률이 미비하여 준공 검사신청서 등 서류를 시공업자에게 돌려주었다는 보고를 들어 오수처리시설 준공필증 을 내어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에게 ′′○○물류 건물 오수처리시설 준공에 대하여 윗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올해 안에 처리해 줘라.′′라고 지 시하고, 이어 같은 달 28.경 시공업자로부터 다시 준공검사신청서 등이 접수되자 피고 인 ****에게 ′′○○물류건 빨리 처리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는 같은 달 29.경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서′ 양식의 제12항 ′오수배관의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제13항 ′설치신고사항과 부합되는지 여부′, 제14항 ′방수처리여부′, 제15항 ′설치 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 및 제17항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에 ′적정′ 등으로 표 기한 후 양식 하단에 피고인 ****의 직급 및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인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서 1매를 작성하고, 그 무렵 **** ○○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 한 것처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원○○의 증언 1. 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고수리서 1.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서 1.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 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공문 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 ϬϬϬ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인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 피고인 ****은 위 건물 중 4층 및 5층을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박 ○○는 전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사장, 피고인 ****은 ○○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가.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을 기존의 창고에서 근린생활시 - 5 - 설로 용도변경함에 있어, 용도변경허가의 중요 조건인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약 30~4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아 ****으로부터 오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 ****, ****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의도로, (1) 2005. 12. 23. **** ϬϬϬ 소재 ○○ 3층 피고인 **** 운영의 ○○ 주식회 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금 22,000,000원을 건네주며 이를 ****에게 교부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 은 후 같은 시 ϬϬϬ 소재 ϬϬϬ 마을 앞 노상에서 위 금원을 ****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2) 2006. 1. 10.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2005. 12. 30.경 이루어진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에게 금 25,000,000원을 건네주며 이를 ****에게 교부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위 금원 을 받은 후 위 ϬϬϬ 마을 앞 노상에서 위 금원을 ****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으려 하는 피고인 ****, ****으로부터 로비 및 사 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지역유지로서 ****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이 이를 관련 공무원에게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12. 23. ϬϬϬ 마을 앞 노상에서, 피고인 ****는 피고인 ****으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 6 - (2) 2006. 1. 10.경 ϬϬϬ 마을 앞 노상에서, 피고인 ****는 2005. 12, 30.에 이루 어진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 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상의 제3자뇌물교부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교 부한 자 및 교부받은 자에게 교부 대상인 금품이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는 금품이 교부된 경위와 시기,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내용, 청탁의 상대방인 공무원의 특정 여부, 금품을 교부한 자와 교부받은 자 사이의 관계 및 금품을 교부받은 자와 공 무원 사이의 관계, 금품의 최종적인 사용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나, 단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을 교부한 자 및 교부받은 자에게 그 금품이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 럼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경우와 달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그와 같이 금품을 교부 받은 자에 한하여 변호사법상의 청탁목적 금품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 도4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 ****, 증인 ****, 고○○, 조○○, ****, 원○○, - 7 -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서에 의하면, 피 고인 ****, ****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2006년 이후에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변경될 경우 부과될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2005년 내에 그 용도변경의 중요 조건인 이 사건 건물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완료하고자 ○○건설을 운영하는 김 ○○에게 오수처리시설 공사부분을 하도급 준 사실, 그러나 위 공사가 2005년도 내에 완공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 ****은 ****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는 피 고인 ****, ****을 통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불법으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였던 사실, 피고인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계 약을 체결한 ****와 피고인 ****은 2005. 12. 말경 당시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완 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장 등과 친구 사이인 피고인 ****을 찾아가 동인에게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은 **** 행정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부탁을 한 사실, 그 후 2005. 12. 29. 이 사건 건물 의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검사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 ****이 공모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 ****에게 합계 금 47,000,000원을 교부하였고 또한 피고인 ****, ****이 같은 목 적으로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송○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계 금 47,000,000원을 피고인 ****, ****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검찰 제2, 3, 4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이 피고인 송 - 8 - ○○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 다. 먼저, 피고인 ****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이후에 피 고인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및 5층 부분을 임차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은 피고인 ****, ****, ****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리 모델링 공사업자인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의 정산,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적인 용도변경 등에 관한 수사 역시 피고인 ****의 자발적인 제보에 의하여 개시되 었던 점, ③ 피고인 ****은 검찰에서 피고인 ****이 위 금원을 그대로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 ****에게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박 ○○, ****이 공무원에게 로비하는 등의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다가{“****가 공무원에게 로비하는 데 있 어 ****이 돈을 준다고 하였다면서 중간에서 받아 오라고 하여 제가 ****으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에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제6면), “제가 ****으로 부터 받아 ****에게 준 금원은 ****을 통해 시청 고위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수사기록 제682면)라는 진술부분 참조}, 이 법정에서는 위 금원이 공무 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 ****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구청장, 행정과장 등을 언급하면서 전달한다고 해서 저는 전달되는 돈으로 알았습니다.“, ”저희는 공무원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도 - 9 -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진술부분 참조), 그 구체적인 경위 및 당시의 내심의 의 사에 관하여는 그와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게 돈을 가져다 줄 때에는 공무원 얘기는 안 나왔는데, 공무원에 대하여 얘기한 것은 피고인 ****이고, 저는 가져다주라고 해서 가져다준 것입니다. 피고인 ****가 그 돈을 자신이 가질지, 공무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진술부분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위 금원이 전달된 경위 및 그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피고인 ****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를 처벌받게 하고자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의 위 진술에 대하여 보면, ① 피고인 ****은 피고인 김○ ○으로부터 피고인 ****, ****이 ****장 등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권한을 가 지고 있는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고, 관련 공무원이 구체적 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 ****은 스스로 오 수처리시설 준공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과 먼저 교섭하거나, 피고인 박 ○○, **** 등으로 하여금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교섭하게 하는 등으로 금원을 교부 받을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뇌물의 액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쳐 합계 금 47,000,000원을 ****에게 교부하였던 점, ③ 위 금원의 수액도 피고인 ****의 의사로 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 역시 2005. 12. 23. 금 22,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금 20,000,000원을 준비하였다가 피고인 **** 로부터 본인과 피고인 ****에게 전화가 와서 추가로 금 2,000,000원을 더 준비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 **** 그리고 동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음을 자인하는 피고인 ****이 위 금원을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 - 10 - 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 이 위 금원을 뇌물로 공여할 것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피고 인 **** 또는 피고인 ****의 판단에 맡겼고, 피고인 **** 등이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공 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용인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증인 ****, 고○○, 조○○, ****, 원○○,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서,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 들만으로는, 기껏해야 오수처리시설의 준공허가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 **** 이 ****의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바라고 피고인 ****이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도합 금 47,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 자체 를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 ****과 피고인 ****, 그리고 피고인 ****와 피고인 ****에게 위 금 47,000,000원이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이 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인 ****, ****은 피고인 ****, ****으로 하여금 그들이 아 는 인맥을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으로 2005년 내에 오수처리시설 의 준공허가가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활동하는 데에 대한 대가 또는 경비로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취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것일지 도 모른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사정이 그와 같다면 금품을 교부한 자인 피고인 ****, **** 및 금품을 수수한 자인 피고인 ****, ****에 대하여 형 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 11 -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 ****, ****, ****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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