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 1심2009-09-30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2995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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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14일,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 갔음
-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 담당 공무원은 이 신청서를 받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잘못된 사실을 기록하게 됨
- 피고인은 이 잘못된 기록이 담긴 운전면허대장을 사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기록을 하게 만들었고, 이 잘못된 기록이 담긴 운전면허대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진이 본인 것이 아닌 점과 그로 인해 공문서에 잘못된 내용이 적힌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함
-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잘못된 내용을 기록하게 했음
- 피고인이 이 잘못된 기록이 담긴 운전면허대장을 실제로 사용한 점을 확인함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적게 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본인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해 공문서에 잘못된 기록이 되도록 했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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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정재윤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1.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2007. 9. 14.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78 소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전에 피고인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유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3×4센티미터)에, 피고인 본인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의 형인공소외인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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