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7고단610춘천지방법원 1심2007-11-06 선고검수완료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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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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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고단610 문서위조·변조 사건(2007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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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직업과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 2007년 6월 초순 무렵, 피고인은 전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비자 전문 브로커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6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여권, 사진 등을 넘겼다.
  •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브로커는 권한 없이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종목 등을 적고 세무서장의 관인을 찍어 사업자등록증명 1장을 위조했고, 이어 소득금액증명에도 발급번호, 납세자 성명, 소득금액(23,048,771원) 등을 적고 관인을 찍어 1장을 위조했다.
  • 2007년 7월 3일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담당 영사에게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짜로 발급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 서류를 제출해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비자 전문 브로커와 공모해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고 이를 미국대사관 담당 영사에게 진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해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수사협조의뢰에 첨부된 위조 서류 사본과 수사보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브로커와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한 서류를 미국대사관 담당 영사에게 진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이자, 속임수를 써서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여러 개의 위조공문서 행사죄 중에서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업자등록증 행사죄로, 위조죄·행사죄·업무방해죄 사이에서는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
  • 다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면 그것이 외국 대사관에 대한 것이라도 공문서위조·행사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한 행위도 공모로 평가되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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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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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단61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피 고 인**** (******-1******), 무직 주거 **** 본적 **** 검 사이* * 판 결 선 고2007.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였으나 직업과 수입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비자 전문 브로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7. 6. 초순 일자불상경 전화 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달라는 부 - 2 - 탁과 함께 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여권, 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사업자등록증명 상호란에 “* * 통 상”, 성명란에 “**** ”, 사업장소재지란에 “**** “, 종목란에 ”건강 식품, 주방용품, 화장품, 목욕용품“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장의 관인을 날인 하여 공문서인 ****장 명의의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소득금액증명 발급번호란에 “812-305-6715-* *”, 납세자 성 명란에 “**** ”, 소득금액란에 “23,048,771”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장 명의의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 증명 1장 및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3. 11:30경 **** 소재 ****에서 미대사관 소속 담당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 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첨부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사본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 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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