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2월 1일경, 피고인은 채권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대신 써넣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05년 2월 3일경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건물을 위임 관리한다는 내용의 사실인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도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2005년 4월 14일경,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용하였고, 같은 날 건물을 1,800만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차용증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년 12월 17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2월 1일경 채권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대신 써넣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대검찰청의 문서감정 결과, 이 사건 차용증과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차용증과 피해자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필체를 대조한 결과, 일부 유사점은 있으나 특정 자획과 필기 습관 등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어 서로 다른 필체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실제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필체 감정 결과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위조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08 4480,
피고인**** 남회사원A (59,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11. 6.20081011
판 결 선 고2009. 12. 17.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씤에게부터사이에 여러 차띀에 걸쳐 프괈****2004. 11. 23.2005. 2. 1.①
으띜 약 천만 원 상당을 대여하씀는데 피고인이 법률윁 지식이 부족하여 평소 잘 알2,
고 지내던 ****에게 부탁하여 괈액 천만 원 변윜일채권자 피고****2,2005. 4. 14.,
- 2 -
인으띜 댜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게 한 다음 채무자의 이름(‘’)
과 주소 주민등띝번픸는 실윜 채무자인 **** 하여괈 직윑 괰재하게 하씀으므띜 피,****
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 윐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 필윁감윕결, ②
과는 이 사건 차용증의 필윁은 씤의 필윁과 차이윐이 있다고 결띠을 내리고 있으나****,
대검찰청 과학섘사담당관실의 감윕결과에서도 필윁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불명이라고
하므띜 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 필윁감윕결과는 그 신뢰성이 낮은 윐씤은,,**** 2004③
년월 초경 자신의 동생인 씤의 ****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경매앀 관뜨하여11****
괈원을 회섘하는데 사용하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씀다고 주장하나 씤, ****
이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차용한 시윐은이고 인감증명서 묜괉일자2002004. 11. 23.,
는이므띜 위앀 같은 씤의 주장은 신뵙성이 없는 윐**** 피고인2005. 4. 15.****,****④
을 고소한 이유는 자신이 **** **** 소재뵌라픸를 이미 차용괈 변윜 명목403◇
으띜 피고인에게 매도하씀음에도 위픸가 미등괰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를 유에403****
게 이중으띜 매도하면서 유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변명을 하괰 위해 피고****
인을 고소한 윐 등을 감안하면 씤의 진선 등을 증거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
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인윕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 변띠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직윑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는 문서에는자띜 작성댜 이 사****2005. 2. 1.
건 차용증 공판괰띝 윜면 외에도자 사실인증서자 약윕서(121 ), 2005. 2. 3., 2005. 4. 14.
공판괰띝 윜면자 프괈보관증 공판괰띝 윜면작성일자 미상의(123 ), 2004. 11. 23.(124 ),
- 3 -
위임장 공판괰띝 윜면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공판괰띝 윜면 가 있는(122 ), 2005. 4. 14.(120 )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을 뵄롯한 위 각 문서의 원본은 당심의자 대검찰청에(2009. 5. 12.
대한 문서감윕결과에 첨부댘어 있다 피고인으띜부터 부탁을 묛은사 소속 ****),‘’◆
가 이 사건 차용증의 괈액원괈묘윜일작성일자****‘(20,000,000)’,‘2005. 4. 14.’,貳阡萬
채권자 양을 각 괰재하씀고 채무자란에 씤주‘2005. 2. 1.’,‘ A, (011-88×-××××)’,‘ ****’,
민등띝번픸란에주소란에 **** ****라‘55××××-×××××××’,‘21108 ’□Ⓐ 号
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자 사실인증서는 ****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 2005. 2. 3.****
윜하지 못할 경우 **** **** ****지상뵌라 이하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위세대를 위임 관리하여도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다만 원괈만 원을 변윜괰일굌,2,000
지 변윜하지 않을 때에는 위 뵌라픸픸픸 개를 우선 양도한다는 내용으103 , 303 , 403 3
띜 작성댘어 있는 사실자 약윕서는 피고인이 같은 날 ****부터 이 사, 2005. 4. 14.****
건 뵌라픸픸픸를만 원에 인섘한다는 내용으띜 작성댘어 있는 사103 , 303 , 4031,800
실자 프괈보관증은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2004. 11. 23.**** 2004. 11. 23.200
교부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띜 작성댘어 있는 사실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
은 **** 이자 묏 지연손해괈율을띜 괰재하여 괈위소뵄대차계약 묏 양도담보부****60%
괈위소뵄대차계약을 위임하는 것으띜 댘어 있으나 섘임인란은 공란으띜 댘어 있고 위,
임인란에 괰재댜 주소 성명 주민등띝번픸 중 주소는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진,,‘
구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대검찰청의자 문서감윕21108 ’[2008. 2. 20.□Ⓐ 号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란의 채무자란에 괰재댜 필윁과 위 작성일자 미상의 위
임장에 괰재댜 필윁은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공판괰띝 윜내지(104108
면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부동산의 퍜시 매매대괈 매섘인란 부분은)], 2005. 4. 14.,,
- 4 -
굀가 작성하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뵌라픸픸픸를만 원에****,103 , 303 , 4031,800
매매하는 내용인 사실 씤은 자신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섘사괰띝 윜내지면, ****(3548 )
나자 프괈보관증을 직윑 작성하씀음을 인윕하고 있는데 여괰에 괰재댜2004. 11. 23.,
씤의 주소는 **** ****아파트픸 또는 **** ********‘21108 ’‘**** 1008□□
픸 라고 퍜시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섘사괰관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은 **** 직****
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묘하여 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을,****
직윑 작성한 묔가 없고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이앀 관뜨하,
여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괰재댜 필윁이 씤의 것이라고 볼 섘 있는지 여부****,
만 원 대여경위 묏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 변소의 진실성 여부 이앀2,000,
관뜨한 씤진선의 신뵙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뤼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괰재댜 필윁이 씤의 것이라고 할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대검찰청의자 문서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2008. 2. 20.,①
차용증 묏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은 동일인의 필윁일 가능성이 높고 위 문서앀,
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동일인의 필윁인지 여부는 판단불명이나 유사픕태2005. 4. 14.
보다는 상이픕태가 많이 관찰댜다고 하는 윐 공판괰띝 윜내지면당심의(104108 ), ②
자 대검찰청에 대한 문서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의2009. 5. 12.,
필윁을자 사실인증서에 괰재댜 씤관뜨 필윁자 약윕서에2005. 2. 3.****, 2005. 4. 14.
괰재댜 씤관뜨 필윁자 프괈보관증에 괰재댜 필윁과 대조한 결과 동****, 2004. 11. 23.
일인의 필윁인지 여부는 판단불명이라고 하나 유사윐보다 상이윐이 더 많이 묜견댜다
- 5 -
고 하고 있는 윐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자 문서감윕결과에 의하면 이,2007. 6. 5.,③
사건 차용증과 ****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매의 필윁을 대조한 결과 일부****4
자획의 연결 부분 등에서 여러 사람의 필윁에서 볼 섘 있는 일묘윁인 유사윐이 있괰는
하나 특윕 자획과 묰자 위쵘앀 묩향 각도 곡획과 굴윈 등에서는 물띠 일부 자획의,,,,,
괸이 괰필윐과 종필 처리부분 중성인 모음에서 다음 묛침으띜 연결댘는 지속성 등에,,
서도 차이윐이 관찰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괰재댜 필윁과 씤,****
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란에 괰재댜 필윁은 차이윐이 있는 필윁이
라고 하고 있는 윐 섘사괰띝 윜내지면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차용(2748 ), ④
증의 채무자란에 괰재댜 주소 중 **** ****는 씤작성의 임대‘21108 ’****□Ⓐ 号
차계약서에 괰재댜 **** ****아파트픸 또는 **** ****‘21108 ’‘****□□
픸 앀는 다르게 퍜시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1008 ’,
에 괰재댜 필윁이 씤의 필윁이라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한편 씤은 검찰에서 자신****[, ****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뵌라의 경매윈차앀 관뜨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앀 함께 위,
임장을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묔가 있는데 섘사괰띝 윜 면이를 근거띜 피고(98 ),
인은 ****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씀음을 인윕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씤은 당심에서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 원본을 핕인하고 이는 자신이 작성한, ****
문서가 아니라고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 검찰 진선에 대해서도 이는,
당시 자신이 부도를 맞아 임차인들이나 채권자들을 피해 다닐 섘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뵌라의 경매윈차앀 관뜨하여 그 관리를 피고인에게 위탁하씀다는 취지에서 인
감도장 등을 건넨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실윜띜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작성일자 미상의 위임장에 괰재댜 필윁은 앞서 본,
- 6 -
묔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필윁과 유사한 것으띜 보일 뿐 **** 직윑 작성한 임대, ****
차계약서의 필윁과는 다른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
대띜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다음으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법윁인 문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 중 채무자란을 공란으띜 더 채사 소속◆
승뜤인 굀에게 차용괈액 원괈 묘윜일 채권자란을 미리 괰재하여 줄 것을 부탁하씀****,,
다면서 이 사건 차용증이 객관윁으띜 작성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인,,
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괈액 원괈묘윜일 채권자에 관한 부분이 굀,,****
에 의하여 작성댘괰는 하씀으나당심 윜 회 공판괰일에서 피고인은,8(2009. 10. 20.)①
자 사실인증서 중 채권자란과 단 원괈 이천만원을 변윜괰일굌지 변윜쵘 못2005. 2. 3.‘ ,
할 시에는 **** **** 무허가 미등괰 ****개를3 103 , 303 , 403 () 3◑ ◇
우선 양도한다 라는 단서부분을 자신이 직윑 괰재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뵌라 채를만 원에 매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여러 차띀 작성댜 윐 이31,800(
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괈원의 대여 묏 그에 대한 담보의 핕보 등과 관뜨한
법윁인 문윜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띜 믿괰 어뜵다),2005.②
자 매매계약서는 굀가 작성한 묘면에 굀는년 월 초서경에 이 사건 차4. 14.****[ **** 2005 2
용증과 함께 위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퍜시 묏 매섘인 부분을 피고인 대신 괰재하씀
다고 진선하고 있고 섘사괰띝 윜 면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괈액란 등에 괰재댜 필체(69 ),
앀 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퍜시란 등에 괰재댜 필체가 뵄슷하다자], 2005. 4. 14.
약윕서는 피고인이 컴퓨터 워드프띜세서를 이용하여이위에 미리 작성하2005. 4. 14.
씀다고 하는 윐 같은 날짜에 작성댜 것으띜 보이는 덐 개의 문서 중 개는 굀가(1**** , 1
- 7 -
개는 피고인이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굀는****),**** 2006. 8. 7.③
진경찰서 소속 ****앀 위핔통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괈액과****,
날짜를 윁어줄 당시 채무자란에 넄군가의 이름 등이 괰재댘어 있었고 도장도 찍픀 있,
었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피고인의 부탁으띜 차용괈액 등을 윁어준 것이라고 진선하
씀다가 섘사괰띝 윜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굀를 만나괰 위에 이 사건 차용(72, 73 ,****
증의 채무자란을 미리 작성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 검찰 묏 원심에서 위앀 같이),
차용괈액 등을 괰재할 당시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아무런 괰재가 없었고 경찰에,
서는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진선한 것이라는 취지띜 경찰에서의 위 진선내용을 번복하
고 있는 윐 섘사괰띝 윜 면 공판괰띝 윜면피고인이 그의 어뤸니앀 함께 신(83 ,192 ), ④
도띜서 굀를 씤랜 괰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앀 관뜨한 피고인의 위 변소나 굀의 검찰 묏 원심 진선을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러 차띀에 걸쳐 씤에게 합계만 원을 대여하씀고 이앀****2,000,
관뜨하여 이 사건 뵌라 채의 소유권을 이위묛았다고 할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3
건대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뵌라 채의 소유권을만 원에 이위하는,31,800
내용의자 약윕서앀 같은 날짜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2005. 4. 14., 2005. 4.
**** 직윑 묜괉묛은 인감증명서 통이 피고인에게 교부댘어 있괰는 하나 섘사괰15. ****(
띝 윜면피고인이씤에게 뵌뜤 준만 원과 관뜨한 프괈보110 ),2004. 11. 23. ****200①
관증만 작성댘어 있을 뿐이고 나뤸지만 원과 관뜨한 차용증 등의 서류는 괰띝,1,800
상 윜출댘어 있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나뤸지 차용증 등의 서류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후 없애버뜸다는 취지띜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뵌라 채의 인섘앀 관뜨한,3
- 8 -
문서를 여러 차띀 작성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위 변소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피), ②
고인이 씤에게 뵌뜤 준만 원과 관뜨한 대물변윜조띜 이 사건 뵌라 채의 소****2,0003
유권을 이위묛았다는 취지띜 위 매매계약서 묏 약윕서를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괰재댜 매매대괈은만 원으띜 댘어 있을 뿐이고 차용괈만 원1,8002,000
과 매매대괈을 상계하는 취지의 약윕이나 윕산 후 남는 차용괈의 처리앀 관뜨한 약윕
은 없는 윐**** 피고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의 매섘인란에는 아무런 인윁 사항,****③
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목윁물이 이 사건 뵌라 채임에도 인감증명은 통만,31
교부묛았으며 당시 미등괰 상태씀던 이 사건 뵌라 채의 위매띜 인해 소유권의 귀속,3
과 관뜨한 법윁 분쟁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미리 강구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이 사건 뵌라의 임차인이었던 이의 원심 증언과 이 사건 뵌라 채픸픸C63 (103 , 303 ,④
픸 를 ****부터 매섘하괰띜 하씀던 안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지묩법원403 )********[
고윕병합 재물손괴 등 사건 의 괰재내용 공판괰띝 윜면20071042, 2294()](205, 207, 235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터 이 사건 뵌라 일부를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
았음을 스스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뵌라 차픸가 안에게 경락,5 201****
댘자 안띜부터 이사뵄만 원을 묛아 위차픸에 거주하던 이에게 이를****1005 201C6
지괉하괰도 하씀고 피고인은 안이년월경 이 사건 뵌라픸의 소유권을,****20062303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띜 인윕댘는 윐 씤은 당심에( ****
서 이 사건 뵌라채의 경락이후 이사뵄용 등으띜 묛게 댘는 돈을 피고인이 대신 묛60
아달라는 의미에서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띝증 등을 교부했을 뿐이고 이 사건 뵌,,,
라앀 관뜨한 포괄윁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진선하고 있다더), ⑤
욱이 피고인이년월경부터년월경 사이에 덐 차띀에 걸쳐 씤에게20041220051****
- 9 -
만 원 또는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턬를 건네는 것을 목격하씀다는 묕의 원400500****
심 증언이나 **** 피고인에 대한만 원의 차용괈 채무에 대한 대물변윜 명목, ****2,000
으띜 이 사건 뵌라 채를 넘겨주괰띜 하씀다는 강의 당심 증언은 대부분 그 구체윁3****
인 내용을 피고인으띜부터 일묩윁으띜 위해들은 것으띜 그 객관성을 담보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 괈위 문윜띜 서띜 심하게 다턬는 것을 보았다는 각 진,****
선 부분만으띜는 피고인과 씤사이의 구체윁인 채권 채무관계를 핕인할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괰재내용과 같이 씤에 대해,****2,000
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윕하괰도 어뜤울 뿐만 아니라 **** 피고인, ****
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뵌라 채의 소유권을 핕윕윁으띜 이위하씀다고 단3
윕하괰도 어뜵다 설뜹자 약윕서앀 같은 날짜의 매매계약서를 **** 직윑(2005. 4. 14.****
작성한 것으띜 볼 섘 있고자 씤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댨으띜써 이 사건, 2005. 4. 15.****
뵌라 채의 매매계약이 진윕하게 체결댜 것으띜 볼 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3,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띜써 이 사건 차용증이 진윕하게 작성댜 것이라고 추단하괰는,
어뜵다).
이상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괰재댜 필윁은 씤의****
필윁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묏만 원의 대여 여부,2,000
묏 이 사건 뵌라 채의 실윜 매섘 여부앀 관뜨한 피고인의 진선이나 이에 부합하는 굀3
묕강등의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한편 **** 섘사괰관에서****, ****, ****,, ****
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댘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
어 그 신뵙성이 높은 윐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
자란의 괰재 부분을 씤의 동의 없이 임의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씀음을 충분히 인****
- 10 -
윕할 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