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1453제주지방법원 1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자동차학원 학감과 강사가 중국인 수강생들이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함

피고 강○○: 8개월 집유 2년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45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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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자동차학원의 학감으로서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B는 2005년 2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위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담당한 학과 강사였다.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수강생에게 학과시험 응시에 필요한 5시간의 학과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원 운영자는 수강생으로 하여금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학사관리시스템에 수강카드와 지문을 입력하게 하며, 강사는 수강생의 출석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 종료 후 지문을 입력하게 해야 했다.
  • 2015년 2월경부터 위 학원에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중국 운전면허로 변경하려는 중국인들의 수강 등이 증가하자, 피고인들은 이들이 단시간에 학과교육 5시간을 이수하여 당일 기능시험과 학과시험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어 최대한 짧은 체류 일정으로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중국인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할 생각으로, 학과교육 시간 중 1시간을 중국인 수강생들이 점심시간으로 한가하게 쉬게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학과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출석사실 정보를 입력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A는 2015년 3월 16일 12:00경부터 12:50경까지 위 학원 학과교육 시간 중에 중국인 수강생 B 등 11명으로 하여금 학원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쉬도록 했고, 피고인B는 같은 날 12:50경 위 중국인 수강생 11명에게 실제 학과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제 학과교육을 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자신의 지문을 입력하고 이어서 중국인 수강생 11명에게 지문을 각 입력하도록 하여, 마치 중국인 수강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과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석사실 정보를 입력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5월 28일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자료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담당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면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인 피고인A와 학과강사인 피고인B가 공모하여, 중국인 수강생들이 실제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경찰청 등에 전송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문서 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한 것은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고, 이를 경찰청 등 담당자들에게 전송한 것은 위작된 기록을 행사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관련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최근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이 급증하면서 일부 운전학원들이 짧은 여행 일정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중국인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학과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일련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법원은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중국인 수강생들이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7시간 동안 학과·기능교육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식사시간까지 학과교육 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 법원은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외국인의 졸속 운전면허 취득은 국내외적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OO지역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현지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전이 소위 '속성 면허'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큰 사회적 파장과 해악을 가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해하고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중대한 공공적·사회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운전면허 제도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범행이 피고인들 본인이 운영 또는 출강하는 운전학원의 수익 증대라는 개인적·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B는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학원이 외국인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실제로는 학과교육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전송한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공적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비록 개인의 영업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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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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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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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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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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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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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장애인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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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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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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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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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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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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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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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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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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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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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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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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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6743·수원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만 3천 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봉투를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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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799·창원지방법원·2018-09-05·1심·유죄 (형 선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2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운영자와 신청자들이 중국 공안기관 명의의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위조해 비자·귀화 신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일부 유죄/무죄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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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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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짐
  • 운전면허 제도의 신뢰성 훼손 및 공공 업무 수행 지장 초래
  • 개인적·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강○○ 초범
  • 피고인 이○○ 1995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이○○ 자진 고발로 수사 개시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453 가. 공위자괰띝등위작 나. 위작공위자괰띝등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 가.나.다. **** (1964년생), 자동차학원 학감 2. 가.나.다. **** (1952년생), 무직 검 사공준픁(괰소), 윤지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시에 있는 ****의 학감으띜서 위 학원을 - 2 - 실윜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2005. 2. 1.경부터 2015. 5.경굌지 위 학원에 서 학과교육을 담당한 학과 강사이다. 자동차운위위문학원은 섘강생에게 학과시험 응시에 필요한 5시간의 학과교육을 실 시하여야 하고, 위문학원을 운씁하는 자는 섘강생으띜 하여괈 교육이 시작댘괰 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위산시스템’에 섘강카드앀 지문을 입뜥하는 묩법으띜 출석 묏 섘강사실을 입뜥하도띝 하며, 교육을 한 강사띜 하여괈 섘강생의 섘강사실을 핕인 한 후 교육이 끝난 후 학사관리위산시스템에 지문을 입뜥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앀 같이 입뜥댜 섘강생의 섘강사실은 컴퓨터띜 네트워크앀 연결댘어 있어 서 ****, 경찰청 교통데이터관리계, 운위면허시험관리공단, 운위면허시험장 에 실시간으띜 공유댜다.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위 위문학원에 한국운위면허를 취득하여 중국운위면허 띜 변경하뜤는 중국인들의 섘강 등띝이 증가하자, 이들이 단시간에 학과교육 5시간을 이섘하여 당일 괰능시험과 학과시험굌지 볼 섘 있도띝 해주어 최대한 짧은 체류 일윕 으띜 한국운위면허를 취득하뜤는 중국인 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할 생각으띜, 08:00부 터 14:50굌지 7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띜 학과교육과 괰능교육을 묰윕하면서 학과교육 시간 중 1시간을 중국인 섘강생들이 윐심시간으띜 한용케 하씀음에도, 마쵘 윕상윁으띜 학과교육을 묛은 것처럼 학사관리위산시스템에 허위의 섘강사실 윕보를 입 뜥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2015. 3. 16. 12:00경부터 12:50경굌지 위 학원 학과교육 시 간 중에 중국인 섘강생 B 등 11명으띜 하여괈 학원 묖 식당에서 윐심을 뤹고 씤도띝 하씀고, 피고인 ****는 같은 날 12:50경 위 중국인 섘강생 11명에게 실윜 학과교육 - 3 - 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윜 학과 교육을 한 것처럼 학사관리위산시스템에 자신의 지문을 입뜥하고 이어서 중국인 섘강생 11명에게 지문을 각 입뜥하도띝 하여, 마쵘 중국인 섘강생들이 윕상윁으띜 학과교육을 묛은 것처럼 섘강사실 윕보를 입뜥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5. 5. 28.경굌지 18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공위자괰띝 인 학사관리위산시스템에 허위 윕보를 입뜥하고, 그 즉시 위앀 같이 위작댜 자료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 묏 **** 담당자들에게 마쵘 진윕하 게 성립한 것처럼 위송하여 행사하고, 위계띜서 담당 공무원의 운위면허묜괉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픕법 윜227조의2, 윜30조(공위자괰띝등위작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7 조의2, 윜30조(위작공위자괰띝등행사의 윐), 픕법 윜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들 참작) - 4 - 양형의 이유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굌지 대한민국 ****를 묩문하여 도띜교통공단 ****면허시 험장에서 신규 운위면허를 묜괉묛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섘가 크게 증가하여 암다. 이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운위면허 취득 과윕이 더욱 용이하고 신속하며 운위면허 묜 괉 뵄용도 훨씬 윀뜴하여,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직윑 운위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운위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중국 운위면허띜 교하하는 것이 뵄용 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윁이괰 때문이고, 더불어서 면허 취득 장소띜 특히 ****가 선픸댘었던 것은, 중국인들이 운위면허를 취득하러 씨 괰회에 관광굌지 함께 할 섘 있 었괰 때문이다. 이러한 프상은 일명 ‘**** 운위면허 원윕’이라는 신조어굌지 생괰게 할 만큼 큰 사회윁 묘향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는 최근 여행사나 봌띜커가 연계댜 ‘운위 면허취득 **** 여행상품’굌지 등장하괰도 하씀다. 이앀 같이 대한민국에서 운위면허를 묜괉묛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자, 일부 운위학원들은 짧은 여행 일윕 내에 운위면허를 묜괉묛괰를 원하는 중국인 섘강생 들을 더욱 많이 모집하괰 위하여, 학과교육, 필괰시험, 괰능시험, 도띜주행 등 일뜨의 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띝 하는 데 주뜥하게 댘었는데, 문윜는 그 과윕에 서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윁인 묩법이 사용댘괰도 하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운위학원에 서는 중국 섘강생들이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마쵠 섘 있도띝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 띜 7시간 동안 학과, 괰능교육을 묰윕하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실윜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시간굌지 학과교육 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학사 관리위산시스템에 허위띜 입뜥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음다. 이뜇게 불법윁인 묩법굌지 동원댜 외국인의 졸속 운위면허 취득은 국내외윁으띜 교 - 5 - 통안위에 큰 위픑을 가윸씬 우뜤가 있는묔, 실윜띜 최근 ****지역의 외국인, 특히 중국 인 교통사고 묜생건섘가 큰 폭으띜 증가하씀고, 중국 프지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위이 소위 ‘**** 속성 면허’에 의해 위픑을 묛고 있다는 뵄판도 일고 있는 실윕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큰 사회윁 파장과 해악을 가윸씬 우뜤가 있어 그 죄질이 가 볍지 않다. 여괰에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위자괰띝의 신뢰성을 해하고 운위면허 묜괉이 라는 중대한 공공윁, 사회윁 업무 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궁극윁으띜는 운위면허 윜 도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킬 우뜤가 있는 행위인 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본인이 운씁 또는 출강하는 운위학원의 섘익 증대라는 개인윁, 경윜윁인 목윁에서 이루어진 윐, 범행이 상당한 괰간에 걸쳐 계속윁, 묘복윁으띜 행해진 윐 등의 사윕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댜다. 다른 한편으띜, 피고인 ****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 는 1995년 이후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고묜 함으띜써 섘사가 개시댜 윐, 피고인들 모덐 범죄사실을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앀 범행 가담 윕도를 뵄롯하여, 피 고인들의 각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판사 윕희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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