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 학감과 강사가 중국인 수강생들이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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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45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자동차학원의 학감으로서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B는 2005년 2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위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담당한 학과 강사였다.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수강생에게 학과시험 응시에 필요한 5시간의 학과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원 운영자는 수강생으로 하여금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학사관리시스템에 수강카드와 지문을 입력하게 하며, 강사는 수강생의 출석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 종료 후 지문을 입력하게 해야 했다.
- 2015년 2월경부터 위 학원에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중국 운전면허로 변경하려는 중국인들의 수강 등이 증가하자, 피고인들은 이들이 단시간에 학과교육 5시간을 이수하여 당일 기능시험과 학과시험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어 최대한 짧은 체류 일정으로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중국인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할 생각으로, 학과교육 시간 중 1시간을 중국인 수강생들이 점심시간으로 한가하게 쉬게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학과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출석사실 정보를 입력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A는 2015년 3월 16일 12:00경부터 12:50경까지 위 학원 학과교육 시간 중에 중국인 수강생 B 등 11명으로 하여금 학원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쉬도록 했고, 피고인B는 같은 날 12:50경 위 중국인 수강생 11명에게 실제 학과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제 학과교육을 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자신의 지문을 입력하고 이어서 중국인 수강생 11명에게 지문을 각 입력하도록 하여, 마치 중국인 수강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과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석사실 정보를 입력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5월 28일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자료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담당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면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인 피고인A와 학과강사인 피고인B가 공모하여, 중국인 수강생들이 실제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경찰청 등에 전송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문서 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한 것은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고, 이를 경찰청 등 담당자들에게 전송한 것은 위작된 기록을 행사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관련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최근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이 급증하면서 일부 운전학원들이 짧은 여행 일정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중국인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학과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일련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법원은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중국인 수강생들이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7시간 동안 학과·기능교육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식사시간까지 학과교육 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 법원은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외국인의 졸속 운전면허 취득은 국내외적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OO지역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현지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전이 소위 '속성 면허'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큰 사회적 파장과 해악을 가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해하고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중대한 공공적·사회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운전면허 제도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범행이 피고인들 본인이 운영 또는 출강하는 운전학원의 수익 증대라는 개인적·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B는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학원이 외국인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실제로는 학과교육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전송한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공적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비록 개인의 영업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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