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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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00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청원휴가를 나와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컴퓨터와 포토샵으로 **** 입원기록지·진단서·입퇴원확인서 및 **** 명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2020. 3. 16. 및 2020. 5. 24. 소속 중대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청원휴가를 나와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컴퓨터와 포토샵으로 **** 입원기록지·진단서·입퇴원확인서 및 **** 명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2020. 3. 16. 및 2020. 5. 24. 소속 중대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8. 11. 5.경 입대하여 ****에 위치한 제○사단 **연대 *대 대 본부중대에 복무하다가 2020. 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2020. 3. 9.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피고인은 2020. 3.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진료 명목으로 청 원휴가를 나왔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 터를 이용하여 환자성명란에 “****”, 주민번호란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한 국립의료원 ****의 마크와 인장을 포토샵 프로그 램으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출력일 2020. 3. 9.자 ****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3. 9.자 ****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와 의사지시 기록지 3매, 간호기록 4매,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서 1매 및 입 퇴원확인서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20. 3.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기록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에게 동시에 제 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5. 21.자, 2020. 5. 22.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피고인은 2020.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자성명란에 “****” 등을 기재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 법으로 출력일 2020. 5. 21.자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5. 21.자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 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20.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란에 “****”, “격리해제일 : 2020. 06. 06.”, “****(관인생략)” 등이라고 기재 하여, 2020. 5. 22.자 ****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 1매를 작성하여, 공문 서를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20. 5.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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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서 위조·행사
-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서 자가격리 제도 악용
- 자백 및 반성
- 나이가 비교적 어림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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