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 1심2021-06-11 선고검수완료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00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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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청원휴가를 나와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컴퓨터와 포토샵으로 **** 입원기록지·진단서·입퇴원확인서 및 **** 명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2020. 3. 16. 및 2020. 5. 24. 소속 중대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청원휴가를 나와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컴퓨터와 포토샵으로 **** 입원기록지·진단서·입퇴원확인서 및 **** 명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2020. 3. 16. 및 2020. 5. 24. 소속 중대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8. 11. 5.경 입대하여 ****에 위치한 제○사단 **연대 *대 대 본부중대에 복무하다가 2020. 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2020. 3. 9.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피고인은 2020. 3.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진료 명목으로 청 원휴가를 나왔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 터를 이용하여 환자성명란에 “****”, 주민번호란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한 국립의료원 ****의 마크와 인장을 포토샵 프로그 램으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출력일 2020. 3. 9.자 ****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3. 9.자 ****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와 의사지시 기록지 3매, 간호기록 4매,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서 1매 및 입 퇴원확인서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20. 3.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기록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에게 동시에 제 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5. 21.자, 2020. 5. 22.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피고인은 2020.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자성명란에 “****” 등을 기재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 법으로 출력일 2020. 5. 21.자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5. 21.자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 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20.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란에 “****”, “격리해제일 : 2020. 06. 06.”, “****(관인생략)” 등이라고 기재 하여, 2020. 5. 22.자 ****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 1매를 작성하여, 공문 서를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20. 5.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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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4655·울산지방법원·2021-11-17·1심·무죄

공무원이 감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명의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5-08-13·1심·유죄 (형 선고)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마약사건 제보 공적을 허위로 회보서에 작성·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04·대구지방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09·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 목적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위조 의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일부 유죄/무죄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3노1473·서울고등법원·1974-03-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880·서울고등법원·2020-07-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서 위조·행사
  •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서 자가격리 제도 악용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나이가 비교적 어림
  •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00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보성(기소), 임지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입대하여 ****에 위치한 제○사단 **연대 *대 대 본부중대에 복무하다가 2020. 6. 1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2020. 3. 9.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2 - 가. 피고인은 2020. 3. 9.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진료 명목으로 청 원휴가를 나왔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 터를 이용하여 환자성명란에 “****”, 주민번호란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한 국립의료원 ****의 마크와 인장을 포토샵 프로그 램으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출력일 2020. 3. 9.자 ****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3. 9.자 ****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와 의사지시 기록지 3매, 간호기록 4매,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서 1매 및 입 퇴원확인서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기록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에게 동시에 제 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5. 21.자, 2020. 5. 22.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자성명란에 “****” 등을 기재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 법으로 출력일 2020. 5. 21.자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5. 21.자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 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 3 - 나. 피고인은 2020. 5. 2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란에 “****”, “격리해제일 : 2020. 06. 06.”, “****(관인생략)” 등이라고 기재 하여, 2020. 5. 22.자 ****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 1매를 작성하여, 공문 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4.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조공문서행사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 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 - 4 - 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 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와서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 각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확산방 지를 위한 제반 방역조치의 시행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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