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6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6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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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경 미국에서 성매매를 하던 사람이 체류기한 만료로 귀국을 앞두자, 장기체류를 위해 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해주는 브로커에게 서류 위조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서류위조책인 피고인 A(유학원 운영)의 연락처를 넘겨받았다.
- 피고인 A는 2011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학원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미국 유학비자용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42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2011년 3월 7일 돈을 입금받은 뒤 권한 없이 특정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 2011년 3월 9일 피고인 A는 대사관 인근 커피숍에서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그 사람에게 건넸고, 그 사람은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미국비자를 신청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진짜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출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비자브로커 등과 공모해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 2012년 9월에는 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명서를, 2013년 8월과 2014년 8월에는 회사 대표 명의 재직증명서를 각각 위조했다.
- 2014년 9월 18일에는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위조한 서류는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여러 건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미국 유학비자를 받으려는 사람과 공모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피고인 B는 일본비자 신청용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비자브로커 등과 공모해 반복적으로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류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돈을 받고 권한 없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조된 서류가 실제로 대사관 직원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제출된 이상, 위조 문서를 사용한 행사 행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가 비자브로커 등과 공모해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만든 행위는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 명의자를 속여 문서를 만든 경우로,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모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서류를 위조한 점, 위조 대상이 학교·회사 등 공신력 있는 명의였던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 압수된 서류와 도장 등 물건은 범죄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했다.
핵심 정리
비자 신청용 서류라도 권한 없이 만들면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죄가 되고, 이를 실제로 제출하면 행사죄까지 추가된다. 대가를 받고 서류를 위조해주는 행위는 물론, 브로커와 공모해 반복적으로 서류를 만드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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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불량(영리목적)
- 동종 전과 누적
- 수회 위조범행
- 국익과 국민 편익에 영향
↓ 감경 사유4건
- 자백
- 위조범행 1회
- 재수생 아들 등 부양
- 배우자와 함께 실형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6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문서위조
피 고 인1.가.나. A
2.가.다. B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 8, 9, 10, 23, 2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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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C는 2010.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 있는 한인성매매업소에서 성매
매를 하던 중 미국 체류기한 만료로 귀국을 앞두게 되자, 미국비자를 받아 장기체류하
면서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해주는 인적사항 불상의 비자
브로커인 일명 ○○○에게 서류위조를 의뢰하면서 한국의 서류위조책이자 ‘****’
원장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서, 위
C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고 돈 4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에서, C로부터 돈 4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권
한 없이 “C은 2001. 1. 2.부터 2010. 1. 20.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
○○○이라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
음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 재직증명서(대표자 미상)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9.경 ****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부근의 커피숍
에서, 위 C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전달하였고, C은 같은 날
16:00경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미국비자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
- 3 -
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사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비자브로커(일명 ○○○)로부터 E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
받고, ‘****’의 졸업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
성명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 졸업대장번호란에
‘제○○○호’, 학교란에 ‘****’, 하단에 ‘위 사람은 19○○년 ○○월 ○○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장’이라고 날인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 명의
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로부터 D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의 졸업증명서 양식의 성명란
에 ‘D’, 생년월일란에 ‘19○○년 ○○월 ○○일’, 입학 연월일란에 ‘19○○년 ○○월 ○
○일’, 졸업 연월일란에 ‘20○○년 ○○월 ○○일’, 학위 번호란에 ‘○○대20○○(학)○
- 4 -
○○’, 학부(과)란에 ‘○○학과’, 주전공란에 ‘○○학과, 학사’, 하단에 ‘위의 사실을 증명
합니다. 20○○년 ○○월 ○○일 ****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놓은 **** 총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E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
소란에 ‘****’, 재직기간란에 ‘20○○년 ○○월
○○일-20○○년 현재‘, 직위란에 ’○○디자이너‘, 하단에 ’서울시 중구 ○○동○○가○
○-○○ **** 대표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H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H의 어머니 I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소란에 ‘****’ 소속란에 ‘부동산개
발’, 직위 또는 직급란에 ‘이사’, 기간란에 ‘19○○년 ○○월 ○○일 입사-20○○년 ○
○월 ○○일’, 용도란에 ‘비자 발급용’, 하단에 ‘**** 서울시 서초구 ○○동
○○-○○ 대표 J’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 5 -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 J)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
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 압수된 증제27호는 판시 제1죄(피고인 A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압
수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공유하거나 피고인 B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근거 :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아파트에서 압수된 점, 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 등),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 6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문서 위조 등 ~ 1년6월 ~ 2년1년 ~ 3년
양형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
〇 사문서위조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행사까지 한 경우,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2년)
▶ 집행유예여부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〇 위조사문서행사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위조범행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
다.
〇 가중인자 : 죄질불량(영리목적), 동종 전과 누적, 범행으로 인해 국익과 국민들의
편익에 영향을 끼친 죄책의 무거움 등
〇 감경인자 : 자백, 위조범행 1회, 재수생 아들 등
피고인 B
■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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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2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 6월1년 6월 ~ 3년2년 6월 ~ 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문서 위조 등 ~ 1년6월 ~ 2년1년 ~ 3년
〇 제1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컬러프린터 등 전문장비 이용)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〇 제2범죄(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량문서 반복적 위조)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반성)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영리범행, 폐해)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
다.
〇 가중인자 : 죄질불량(영리목적), 수회 위조범행, 범행으로 인해 국익과 국민의 편익
에 영향을 끼친 죄책의 무거움 등
- 8 -
〇 감경인자 : 자백, 재수생 아들 있음, 배우자와 함께 실형을 받는 점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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