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1903부산지방법원 1심2025-08-13 선고검수완료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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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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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1월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2023년 10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육군 소속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병사들로부터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실제로는 포상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휴가심의 절차를 거쳐 포상휴가가 나온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해 병사들이 정상적으로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 2024년 1월 22일과 1월 25일에는 부대 행정반에서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된 '포상휴가교환권' 양식에 병사 C, E의 이름과 공적 내용 등을 입력해 출력한 뒤,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찍어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각각 1장씩 위조하고, 이를 스캔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담당자에게 제시하였다.
  • 2023년 12월경에는 실제로는 'H 포상휴가 심의' 자체가 없었는데도, 휴가심의의결서 양식에 심의대상자 이름 등을 적고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정상 심의의결서 이미지에서 중대장과 심의위원 서명 부분을 잘라내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 2024년 1월 19일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정당한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휴가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휴가일수 1일을 입력해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권자인 중대장이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3년 11월 20일경부터 2024년 6월 27일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신청 내역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 나아가 2024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그리고 2024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휴가를 신청하면서 각각 허위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들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소속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일하던 피고인A는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리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포상휴가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를 만들어 전자기록에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휴가신청 내역을 조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허위 자료를 근거로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위계로 휴가를 신청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공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등의 죄명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행사할 목적으로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하고 이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여 담당자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포상휴가 심의를 정상적으로 열린 것처럼 꾸며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여 휴가신청 내역을 조작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허위 심의의결서를 근거로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권자인 중대장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한 행위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서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인사행정병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총 45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만기 전역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부대 내 인사행정 담당 병사가 자신의 업무 권한을 악용해 중대장 명의 공문서와 국방 전자기록을 위조·조작하여 부당하게 휴가를 얻어낸 사례로, 공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다. 아무리 작은 부탁이라도 공적 문서나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실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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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범행횟수가 많은 점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인정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90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피 고 인A 검 사주용하(기소), 하용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나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 23. 육군 제○보병사단 ○보병여단 ○대대 ○중대에서 만기 전역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0.경 ****에 있는 위 소속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 하면서 소속부대 병사들로부터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실제 포상 - 2 - 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휴가심의 절차를 통해 포상휴가가 부여된 것처럼 중대장 명의 휴가심의의결서 이미지파일을 생성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 드하고,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하여 피고인과 소속부대 병사들이 정상적 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4.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22. 16:13경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포상휴가교환권’ 양식파일에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 에 ‘23년 포상 휴가 교환권’, 소속 란에 ‘○여단 ○대대 ○중대’, 계급 란에는 ‘일병’, 성 명 란에는 ‘C’, 공적약기 란에는 ‘추석 족구 우승’, 휴무기간 란 ‘1일’ 등의 내용을 기재 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 ‘○여단 ○대대 ○중대장 대위 D’라는 글자 위 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 포상휴가교환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포상휴가교환권 1장을 스캔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방 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방인사정보체계 포상휴가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 일병 C에 대한 포 상휴가교환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4.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25. 15:13경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포상휴가교환권’ 양식파일에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 - 3 - 에 ‘23년 포상 휴가 교환권’, 소속 란에 ‘○여단 ○대대 ○중대’, 계급 란에는 ‘일병’, 성 명 란에는 ‘E’, 공적약기 란에는 ‘추석연휴 간 족구 우승’, 휴무기간 란 ‘1일’ 등의 내용 을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 ‘○여단 ○대대 ○중대장 대위 D’라는 글자 위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 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 포상휴가교환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포상휴가교환권 1장을 스캔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방 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방인사정보체계 포상휴가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 일병 E에 대한 포 상휴가교환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H 포상휴가 심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경 소속부대 행정 반에서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휴가심의의결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 란 에 ‘H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심의대상 란에 ‘일병, F, H’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그림 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에서 중대장 및 피 고인이 임의로 선정하여 기재한 심의위원 서명을 잘라내어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H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19. 16:03경 같은 장소에서 인사행정병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 사정보체계에 접속한 뒤 휴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한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휴가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위 허위 ‘H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H 포상휴가’를 근거로 휴가일수 ‘1일’을 입력 - 4 - 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승인권자인 중대장 G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20.경부터 202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휴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 사정보체계 휴가신청 내역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승인권자에게 승인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근무기피목적위계 가. 2024. 2. 7.경부터 2024. 2. 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4. 1. 19.경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피고인의 국방인사정보체계 계정에 접속하여 2024. 2. 7.경부터 2024. 2. 8.경까지 총 2일 동안 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근 거자료로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심의의결된 것 처럼 허위 ‘H 포상휴가 심의의결서(1일)’ 이미지 파일, 허위 ‘독서활동활성화 포상휴가 심의의결서(1일)’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나. 2024. 7. 19.경부터 2024. 7. 2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4. 6. 22.경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피고인의 국방인사정보체계 계정에 접속하여 2024. 7. 19.경부터 2024. 7. 26.경까지 총 8일 동안 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심의의결된 것처럼 허위 ‘I 포상휴가 심의의결서(3일)’ 이미지 파일, 허위 ‘행정병 초과근무 위로휴 가 심의의결서(5일)’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5 - (개인정보 등 이유로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 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목명균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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