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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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1월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2023년 10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육군 소속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병사들로부터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실제로는 포상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휴가심의 절차를 거쳐 포상휴가가 나온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해 병사들이 정상적으로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 2024년 1월 22일과 1월 25일에는 부대 행정반에서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된 '포상휴가교환권' 양식에 병사 C, E의 이름과 공적 내용 등을 입력해 출력한 뒤,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찍어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각각 1장씩 위조하고, 이를 스캔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담당자에게 제시하였다.
- 2023년 12월경에는 실제로는 'H 포상휴가 심의' 자체가 없었는데도, 휴가심의의결서 양식에 심의대상자 이름 등을 적고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정상 심의의결서 이미지에서 중대장과 심의위원 서명 부분을 잘라내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 2024년 1월 19일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정당한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휴가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휴가일수 1일을 입력해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권자인 중대장이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3년 11월 20일경부터 2024년 6월 27일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신청 내역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 나아가 2024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그리고 2024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휴가를 신청하면서 각각 허위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들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소속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일하던 피고인A는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리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포상휴가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심의의결서 이미지를 만들어 전자기록에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휴가신청 내역을 조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허위 자료를 근거로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위계로 휴가를 신청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공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등의 죄명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행사할 목적으로 중대장 명의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하고 이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여 담당자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포상휴가 심의를 정상적으로 열린 것처럼 꾸며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여 휴가신청 내역을 조작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허위 심의의결서를 근거로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권자인 중대장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한 행위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서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인사행정병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총 45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만기 전역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부대 내 인사행정 담당 병사가 자신의 업무 권한을 악용해 중대장 명의 공문서와 국방 전자기록을 위조·조작하여 부당하게 휴가를 얻어낸 사례로, 공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다. 아무리 작은 부탁이라도 공적 문서나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실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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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범행횟수가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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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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