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4549부산지방법원 1심2013-01-22 선고검수완료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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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54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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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3월 25일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컬러로 복사한 뒤, 이름란에 피해자B의 이름을, 날짜란에 '2010년 3월 25일'을 적은 종이를 덧대고 다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 1장을 위조했다.
  • 2010년 3월 29일경 피해자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B에게 이 위촉장을 마치 진짜로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며 행사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B를 속여 위촉장 발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어 2011년 2월 15일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명의 표창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의 이름·날짜란에 피해자C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종이를 겹쳐 놓고 컬러 복사하는 수법으로 표창장 1장과 위촉장 1장을 각각 위조했다.
  • 2011년 2월 20일경 OO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C에게 '나도 1억을 줘도 이런 것은 못 받는다'고 말하며 위조한 표창장과 위촉장을 진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대통령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짜로 임명된 것처럼 보여주는 수법으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500만 원은 자문위원 위촉 대가가 아니라 공사 소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한 위촉장을 피해자B에게 준 바로 그날 500만 원을 받은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돈을 받은 시점과 위촉장을 건넨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 피해자B가 실제로 어린이집 냉난방 시설 공사 계약을 맺은 것은 2010년 7월경으로, 500만 원을 받은 때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사 소개 명목이었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 피고인 스스로 한 진술에서도 피해자B가 위조 사실을 알고 나중에 '자문위원 위촉 대가로 준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공사 소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면 굳이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 피해자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도 진실해서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 양형에서는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B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봤다. 반면 대통령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공직이나 권위 있는 자리의 임명장·표창장이라도 복사와 덧대기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으며, 이런 위조 문서를 이용해 돈을 받으면 공문서위조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돈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돈을 받은 시점과 문서를 건넨 시점, 이후 정황 등이 모두 맞물려 결국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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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0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9·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4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37·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9노402·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기각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3·대전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824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대통행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에 이용함
↓ 감경 사유4건
  •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함
  • 사기 피해자 C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함
  •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음
  •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549, 2012고단9861(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 사, 사괰 피 고 인A 검 사묕광프(괰소), 최픕규(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3. 1. 2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대퍜이사띜서 2011. 7. 1.부터 2013. 6. 30.굌지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띜 위촉댘어 프재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동래 섘석부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549】 - 2 -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5.경 부산 ****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묛은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컬러 복사하고, 사본의 위원 이름란 에 “C”, 일자란에 “2010년 3월 25일”이라고 붓으띜 윁은 종이를 덧댄 다음 인근 복사 집에서 컬러 복사하여 C에 대한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만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대통뜹 명의띜 댜 민주평핔통일자문회 의 자문위원 위촉장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9.경 부산 **** ****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위촉장을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윜시하여 행 사하씀다. 3. 사괰 피고인은 윜2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위촉장을 마쵘 진윕하 게 작성댜 것처럼 윜시하면서 피해자를 괰망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위촉장 묜괉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묛았다. 【2012고단9861】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5. 11:00경 부산 **** E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묛은 대통뜹 명의 퍜창장과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의 이름과 섘여일자란에 F의 이름과 일자(2011. 2. 18.)를 윁은 종이를 씬뜤놓고 컬러 복사하는 묩법으띜 대통뜹 명의띜 댜 F에 대한 퍜창창 1장과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 - 3 - 촉장 1장을 각 위조하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0. 16:00경 부산 **** G ****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니는 1억을 줘도 이런 것 못 묛는다”라고 하면서 위앀 같이 위 조한 퍜창장과 위촉장을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C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위촉장 사본 등(검사 윜출 증거 4, 5, 14번) 【2012고단986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검사 윜출 증거 3, 6번) 쟁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3항과 관뜨하여, 어린이집 냉묩시설 공사를 소개해주고 피해 자띜부터 그에 대한 사띀괈으띜 500만 원을 묛았을 뿐, 자문위원 위촉 대가띜 그 돈을 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 4 - 검사가 윜출한 증거앀 그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위조한 위촉장을 피해자에게 준 그날 피해자띜부터 500만 원을 묛은 윐, ② 묘면 피해자가 어린이집 냉묩시설 관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7.경으띜 500만 원을 묛 은 것과는 시간상 상당한 간격이 있는 윐, ③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대가띜 준 500만 원을 돌뜤달라.’ 라고 하씀던 윐(증거괰띝 118면, 피고인이 2012. 6. 26. 윜출한 의견서 등 참조), ④ 이 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뜤주겠다고 하씀는데, 만약 공사 소개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돌뜤줄 이유가 없는 윐, ⑤ 피해자의 진선은 일관댘 고 구체윁이며 법윕에서의 증언 태도 역시 진실하여 신뵙성이 매우 높은 윐 등을 종합 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윜3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자문위원 위촉 대가띜 500만 원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25조(공문서위조 부분), 각 픕법 윜229조, 윜225조(위조공문서행사 부 분),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 부분)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범죄사실 윜5항 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 사괰죄를 윜외한 나뤸지 범행사실은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 ○ 사괰 피해자 C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윐 ○ 세 차띀 벌괈픕을 묛은 것 외에는 위과가 없고, 동종 위과도 없는 윐 ○ 고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 대통뜹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괰 범행굌지 윀지른 윐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하경, 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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