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54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3월 25일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컬러로 복사한 뒤, 이름란에 피해자B의 이름을, 날짜란에 '2010년 3월 25일'을 적은 종이를 덧대고 다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 1장을 위조했다.
- 2010년 3월 29일경 피해자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B에게 이 위촉장을 마치 진짜로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며 행사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B를 속여 위촉장 발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어 2011년 2월 15일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명의 표창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의 이름·날짜란에 피해자C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종이를 겹쳐 놓고 컬러 복사하는 수법으로 표창장 1장과 위촉장 1장을 각각 위조했다.
- 2011년 2월 20일경 OO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C에게 '나도 1억을 줘도 이런 것은 못 받는다'고 말하며 위조한 표창장과 위촉장을 진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대통령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짜로 임명된 것처럼 보여주는 수법으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500만 원은 자문위원 위촉 대가가 아니라 공사 소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한 위촉장을 피해자B에게 준 바로 그날 500만 원을 받은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돈을 받은 시점과 위촉장을 건넨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 피해자B가 실제로 어린이집 냉난방 시설 공사 계약을 맺은 것은 2010년 7월경으로, 500만 원을 받은 때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사 소개 명목이었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 피고인 스스로 한 진술에서도 피해자B가 위조 사실을 알고 나중에 '자문위원 위촉 대가로 준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공사 소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면 굳이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 피해자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도 진실해서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 양형에서는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B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봤다. 반면 대통령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공직이나 권위 있는 자리의 임명장·표창장이라도 복사와 덧대기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으며, 이런 위조 문서를 이용해 돈을 받으면 공문서위조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돈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돈을 받은 시점과 문서를 건넨 시점, 이후 정황 등이 모두 맞물려 결국 유죄로 인정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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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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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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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양형 인자
- 대통행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에 이용함
-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함
- 사기 피해자 C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함
-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음
-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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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민주평통위원 위촉 사기 집유2013-02-08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의 '소개비' 주장을 배척하고 위촉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한 점과 피고인이 반환을 약속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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