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5노264광주고등법원 2심1975-09-17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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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노26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5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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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공무원증과 출입증에 붙은 사진을 서로 바꾸어 붙이는 방식으로 증서를 변조함.
  • 이렇게 변조한 증서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름.
  •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법원은 공문서 변조죄와 공문서 위조죄가 법적으로 같은 죄이고 처벌도 같으므로 법률 적용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하며, 구금된 기간 65일을 형에 포함시킴.
  • 범죄에 사용된 위조된 공무원증과 출입증은 폐기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바꿔 붙여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문서 변조죄와 공문서 위조죄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 것인지였으나, 법원은 두 죄가 동일한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되므로 법률 적용의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문서 변조죄와 공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고 죄질과 처벌이 같음.
  • 사진만 바꿔 붙인 행위가 변조죄든 위조죄든 법적 차이가 없어 판결에 영향이 없음.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1심의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운 형량으로 판단됨.
  • 상습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습 가중을 적용하는 등 법률 규정에 따라 형량을 조정함.
  •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시키고, 범죄에 사용된 위조 공문서는 폐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바꿔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공문서 변조와 위조가 법적으로 같은 죄라고 보고, 형량을 감경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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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문서변조사실을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피 고 인】 최일석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5고합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공무원증과 출입증 각1매(증제1,2호)중 위조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미 습득하여 소지중인 공무원증과 출입증에 첨부된 사진을 떼고 자기 사진을 첨부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데 공문서위조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현재 유효한 공문서인 공무원증등에 사진만을 바꿔 첨부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가 아니고 변조죄가 성립된다하여도 동 양죄는 동일법조인형법 제225조에 규정한 바로서 그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위 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요, 따라서 그로서 원판결의 파기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사기행각을 자행한 바 있으나 그 액면은 크다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실형 4년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어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7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공문서위조죄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동법 제229조,제225조에, 상습사기의 점은동법 제351조,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상습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동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형에동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가중을 하고 위 수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상습사기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공무원증과 출입증 각1매(증제1,2호)중 위조부분은 이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것으로서 몰수에 해당하므로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 폐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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