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1심2018-05-04 선고검수완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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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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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인터넷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를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조했습니다.
- 2016년 8월 10일, 피고인은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재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가등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6년 8월 10일 3,000만 원, 같은 달 26일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등기부등본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발급일자를 지운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쁩니다.
- 다만 변조 범위가 발급일자에 한정되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등본 같은 공문서를 변조하면 단순한 사기뿐 아니라 공문서변조죄 등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서의 사본이라도 변조하면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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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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