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단1759울산지방법원 1심2022-11-29 선고검수완료

위조 상품권 밀수입, 환전 사기, 국회의원 협박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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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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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 공범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중국에서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였고, 다른 공범이 화물선을 통해 울산항으로 이를 들여왔다.
  • 또한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속여 계좌로 31,60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국회의원 피해자C에게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700만 원을 뜯어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이처럼 위조유가증권 수입, 사기, 공갈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상품권을 몰래 들여오고, 환전해 준다며 돈을 가로채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수법이 매우 무겁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액면가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위조 상품권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 하였다.
  • 환전 사기 범행에서는 실제로 송금을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 국회의원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이러한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조 상품권 밀수와 사기, 협박 등 죄질이 무거운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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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59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 2022고단2131(병합) 미수 2022고단3524(병합) 피 고 인A (54****-1), 무직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 검 사최우혁(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 - 2 - 고받고, 200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B은 ‘****’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 는 사람이고, D는 화물선 ****의 2등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에 있는 ‘****’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을 만나 1장 당 중국 돈 5위안에 농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유가 증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50,000원권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위조한 후 D 에게 “수고비 500,000원을 줄 테니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D 는 2007. 12. 18.경 ****에서 액면금 합계 998,400,000원 상당의 위와 같이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9. 18:00경 ****를 타고 연태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1. 22:00경 ****에 입항하고, 그 다음 날인 22. 03:50경 ****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 을 수입하였다. 『2022고단2131』 피고인은 2012. 8.경 ****에서, 환전송금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고 하였고, 이에 G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인 조선족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집 - 3 - 을 사야하니 돈을 보내달라, 전문송금업체 계좌인 씨티은행 I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송금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 씨티은행 계좌 명의자인 I는 **** 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J의 딸로서, J은 사업상 목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 고, 한편 피고인은 위 민박집에 숙박을 하면서 J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테니 한국 계좌 를 알려달라, 당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한국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숙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 위안화로 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며느리 G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경 위 계좌로 31,600,000원을 송금 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24』 피고인은 2009. 2. 9. 11:06경 중국 청도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 국회 의원인 피해자 K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의원이 당선되기 전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지역구민이다, 선거법위반과 개인비 리를 알고 있는데 2009. 2. 11.까지 ****로 700만 원을 송금하라, 송 금하지 않으면 2009. 2. 13. 인터넷과 언론에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의원회관 팩스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 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 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사기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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